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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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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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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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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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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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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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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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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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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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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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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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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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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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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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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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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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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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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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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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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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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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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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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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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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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716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1
|
|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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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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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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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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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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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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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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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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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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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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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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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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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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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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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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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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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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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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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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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08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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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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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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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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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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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620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3
|
1
|
|
1. 건축계획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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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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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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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62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3
|
2
|
|
2. 건축구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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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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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362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3
|
3
|
|
3. 건축설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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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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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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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62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3
|
4
|
|
4. 건축방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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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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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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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354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3
|
5
|
|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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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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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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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362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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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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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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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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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362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3
|
7
|
|
7. 조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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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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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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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04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3
|
8
|
|
8. 도시·군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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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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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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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54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3
|
9
|
|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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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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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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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12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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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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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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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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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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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3621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1
|
|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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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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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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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75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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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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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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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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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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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375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3
|
|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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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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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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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71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3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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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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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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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362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3
|
나
|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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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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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75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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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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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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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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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93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5
|
|
5.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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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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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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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75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6
|
|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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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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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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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375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7
|
|
7.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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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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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312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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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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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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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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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085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6
|
|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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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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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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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97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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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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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972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1
|
|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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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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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97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1
|
가
|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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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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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97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1
|
나
|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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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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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62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1
|
다
|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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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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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62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1
|
라
|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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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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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62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1
|
마
|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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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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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97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2
|
|
2.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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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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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62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2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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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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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62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2
|
나
|
나. 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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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362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2
|
다
|
다. 회의개최 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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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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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62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2
|
라
|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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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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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93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2
|
마
|
마.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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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3075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8
|
|
|
⑧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2.18, 2010.12.13, 2012.7.4>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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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293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
|
|
제6조(적용의 완화)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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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7326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0.14, 2015.12.28, 2016.7.19, 2016.8.11, 2017.2.3, 2020.5.12>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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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3624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1
|
|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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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326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2
|
|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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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32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3
|
|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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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398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4
|
|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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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32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5
|
|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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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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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32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6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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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732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6
|
가
|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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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391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6
|
나
|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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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327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6
|
다
|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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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32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7
|
|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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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09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8
|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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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09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8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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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309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8
|
나
|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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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327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9
|
|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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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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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32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2016.8.11>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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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327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1
|
|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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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32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1
|
가
|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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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32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1
|
나
|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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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32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2
|
|
2. 제1항제6호의 경우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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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32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2
|
가
|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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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12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2
|
나
|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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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2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2
|
다
|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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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55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2
|
라
|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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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625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3
|
|
3. 제1항제8호의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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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16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3
|
가
|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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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362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3
|
나
|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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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976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4
|
|
4. 제1항제10호의 경우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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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16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4
|
가
|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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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976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4
|
나
|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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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095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5
|
|
5. 제1항제11호의 경우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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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161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5
|
가
|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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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3095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5
|
나
|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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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33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6
|
|
6. 제1항제12호의 경우
|
20151228
|
20151229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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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79
|
716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6
|
가
|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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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333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6
|
나
|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
20151228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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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2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7
|
|
|
|
|
제7조 삭제 <1995.12.30>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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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297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
|
|
제8조(건축허가)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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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2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1
|
|
|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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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97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1
|
1
|
|
1. 공장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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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2977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1
|
2
|
|
2. 창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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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6
|
72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1
|
3
|
|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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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7
|
7162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2
|
|
|
② 삭제 <2006.5.8>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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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88
|
1961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3
|
|
|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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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1621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3
|
1
|
|
1. 공동주택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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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36283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3
|
2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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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628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3
|
3
|
|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
20090421
|
20090421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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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35549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3
|
4
|
|
4. 숙박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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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1622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3
|
5
|
|
5. 위락시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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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3555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4
|
|
|
④ 삭제 <2006.5.8>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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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95
|
3555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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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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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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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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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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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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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313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6
|
|
|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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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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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313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
|
|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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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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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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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351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
|
건축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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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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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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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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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
|
건축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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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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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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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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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93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
|
|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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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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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3469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09.7.16, 2010.2.18, 2010.3.9, 2010.12.29, 2012.7.26, 2012.12.12, 2014.7.14, 2016.5.17, 2017.1.26, 2017.2.3, 2017.3.29>
|
20170327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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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3629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1
|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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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3097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2
|
|
2. 「자연공원법」 제23조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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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3629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3
|
|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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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3629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4
|
|
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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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3629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5
|
|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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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3470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6
|
|
6. 「공항시설법」 제34조
|
20170327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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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343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7
|
|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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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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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3630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8
|
|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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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957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9
|
|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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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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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363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2
|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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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3631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3
|
|
|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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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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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3631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4
|
|
|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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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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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363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5
|
|
|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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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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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631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6
|
|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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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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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305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
|
|
제11조(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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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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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3281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
|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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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328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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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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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3281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2
|
|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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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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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3755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3
|
|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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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3755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4
|
|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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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3755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5
|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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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3755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6
|
|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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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3282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
|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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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363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1
|
|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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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363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2
|
|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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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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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363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3
|
|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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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305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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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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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3255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5
|
|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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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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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328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6
|
|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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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338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
|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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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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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16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1
|
|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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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16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2
|
|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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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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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716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3
|
|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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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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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328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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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338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5
|
|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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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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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328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4
|
|
|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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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3340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
|
|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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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729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1
|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12.12, 2014.10.14, 2017.1.20, 2018.9.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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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29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1
|
1
|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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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375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1
|
2
|
|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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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3511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1
|
3
|
|
3.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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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334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2
|
|
|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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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334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
|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9>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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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334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1
|
|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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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3341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1
|
가
|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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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3341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1
|
나
|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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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341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1
|
다
|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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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363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2
|
|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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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3634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3
|
|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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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363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4
|
|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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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3634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5
|
|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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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351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4>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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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31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3
|
|
|
|
|
제13조 삭제 <2005.7.18>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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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978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
|
|
제14조(용도변경)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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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16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1
|
|
|
① 삭제 <2006.5.8>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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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16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2
|
|
|
② 삭제 <2006.5.8>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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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3134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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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3214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4
|
|
|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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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01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4
|
1
|
|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10629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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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3134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4
|
1
|
가
|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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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3013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4
|
1
|
나
|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20110629
|
20110629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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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321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4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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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344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
|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2016.2.11,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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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32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1
|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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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63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2
|
|
2. 산업 등 시설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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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56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2
|
가
|
가. 운수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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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56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2
|
나
|
나. 창고시설
|
20080729
|
2009020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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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356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2
|
다
|
다. 공장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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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56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2
|
라
|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20080729
|
2009020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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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321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2
|
마
|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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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636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2
|
바
|
바. 묘지 관련 시설
|
20090421
|
20090421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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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3444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2
|
사
|
사. 장례시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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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3562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3
|
|
3. 전기통신시설군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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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356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3
|
가
|
가. 방송통신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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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356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3
|
나
|
나. 발전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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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356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4
|
|
4. 문화집회시설군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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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356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4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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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563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4
|
나
|
나. 종교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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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563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4
|
다
|
다. 위락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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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56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4
|
라
|
라. 관광휴게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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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56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5
|
|
5. 영업시설군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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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563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5
|
가
|
가. 판매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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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56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5
|
나
|
나. 운동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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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56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5
|
다
|
다. 숙박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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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21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5
|
라
|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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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56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6
|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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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356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6
|
가
|
가. 의료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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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356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6
|
나
|
나. 교육연구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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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363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6
|
다
|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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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356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6
|
라
|
라. 수련시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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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3355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6
|
마
|
마. 야영장 시설
|
20160211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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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3564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7
|
|
7. 근린생활시설군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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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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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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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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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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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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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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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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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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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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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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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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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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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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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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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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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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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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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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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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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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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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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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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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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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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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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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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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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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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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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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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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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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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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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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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업무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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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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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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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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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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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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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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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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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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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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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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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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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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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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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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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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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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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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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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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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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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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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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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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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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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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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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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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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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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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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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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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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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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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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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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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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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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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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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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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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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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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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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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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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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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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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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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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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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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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정 및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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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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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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