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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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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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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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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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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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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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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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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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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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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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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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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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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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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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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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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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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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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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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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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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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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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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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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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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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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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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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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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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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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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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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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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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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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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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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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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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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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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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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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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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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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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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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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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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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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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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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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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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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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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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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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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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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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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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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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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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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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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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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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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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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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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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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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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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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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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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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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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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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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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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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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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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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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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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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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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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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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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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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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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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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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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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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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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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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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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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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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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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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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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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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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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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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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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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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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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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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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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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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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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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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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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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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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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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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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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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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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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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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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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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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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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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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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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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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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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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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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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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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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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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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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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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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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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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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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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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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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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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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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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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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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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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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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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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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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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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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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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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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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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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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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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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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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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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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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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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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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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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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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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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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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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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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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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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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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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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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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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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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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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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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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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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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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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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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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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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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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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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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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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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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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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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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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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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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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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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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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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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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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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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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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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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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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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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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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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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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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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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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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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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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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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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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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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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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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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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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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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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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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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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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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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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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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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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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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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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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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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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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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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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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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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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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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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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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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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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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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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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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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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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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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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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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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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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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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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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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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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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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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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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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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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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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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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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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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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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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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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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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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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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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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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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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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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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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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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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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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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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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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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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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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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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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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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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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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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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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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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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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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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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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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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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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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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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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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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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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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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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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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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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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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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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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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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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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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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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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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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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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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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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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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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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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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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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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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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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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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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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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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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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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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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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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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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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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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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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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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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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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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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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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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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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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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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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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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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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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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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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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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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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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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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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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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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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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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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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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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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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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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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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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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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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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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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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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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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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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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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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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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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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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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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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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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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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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는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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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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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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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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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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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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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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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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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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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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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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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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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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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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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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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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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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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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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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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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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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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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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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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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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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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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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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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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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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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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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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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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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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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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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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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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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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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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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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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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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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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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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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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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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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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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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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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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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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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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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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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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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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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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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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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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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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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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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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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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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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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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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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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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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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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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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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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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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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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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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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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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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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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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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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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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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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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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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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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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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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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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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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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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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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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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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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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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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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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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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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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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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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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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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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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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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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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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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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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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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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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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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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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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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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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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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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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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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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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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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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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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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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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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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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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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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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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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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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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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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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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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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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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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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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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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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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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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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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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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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9조제2항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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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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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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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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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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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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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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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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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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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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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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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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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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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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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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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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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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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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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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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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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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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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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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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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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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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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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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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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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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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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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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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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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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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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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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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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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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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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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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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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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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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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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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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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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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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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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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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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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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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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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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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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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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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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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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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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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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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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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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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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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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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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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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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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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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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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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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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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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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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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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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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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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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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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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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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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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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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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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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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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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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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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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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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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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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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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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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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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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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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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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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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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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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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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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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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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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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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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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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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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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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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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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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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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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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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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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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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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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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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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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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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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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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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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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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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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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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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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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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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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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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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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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4
|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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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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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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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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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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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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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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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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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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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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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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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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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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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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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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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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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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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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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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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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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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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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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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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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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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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21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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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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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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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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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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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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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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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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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5
|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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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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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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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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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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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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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6
|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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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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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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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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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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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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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6
|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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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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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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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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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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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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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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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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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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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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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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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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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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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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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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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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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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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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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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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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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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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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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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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승강기의 설치검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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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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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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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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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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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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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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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승강기의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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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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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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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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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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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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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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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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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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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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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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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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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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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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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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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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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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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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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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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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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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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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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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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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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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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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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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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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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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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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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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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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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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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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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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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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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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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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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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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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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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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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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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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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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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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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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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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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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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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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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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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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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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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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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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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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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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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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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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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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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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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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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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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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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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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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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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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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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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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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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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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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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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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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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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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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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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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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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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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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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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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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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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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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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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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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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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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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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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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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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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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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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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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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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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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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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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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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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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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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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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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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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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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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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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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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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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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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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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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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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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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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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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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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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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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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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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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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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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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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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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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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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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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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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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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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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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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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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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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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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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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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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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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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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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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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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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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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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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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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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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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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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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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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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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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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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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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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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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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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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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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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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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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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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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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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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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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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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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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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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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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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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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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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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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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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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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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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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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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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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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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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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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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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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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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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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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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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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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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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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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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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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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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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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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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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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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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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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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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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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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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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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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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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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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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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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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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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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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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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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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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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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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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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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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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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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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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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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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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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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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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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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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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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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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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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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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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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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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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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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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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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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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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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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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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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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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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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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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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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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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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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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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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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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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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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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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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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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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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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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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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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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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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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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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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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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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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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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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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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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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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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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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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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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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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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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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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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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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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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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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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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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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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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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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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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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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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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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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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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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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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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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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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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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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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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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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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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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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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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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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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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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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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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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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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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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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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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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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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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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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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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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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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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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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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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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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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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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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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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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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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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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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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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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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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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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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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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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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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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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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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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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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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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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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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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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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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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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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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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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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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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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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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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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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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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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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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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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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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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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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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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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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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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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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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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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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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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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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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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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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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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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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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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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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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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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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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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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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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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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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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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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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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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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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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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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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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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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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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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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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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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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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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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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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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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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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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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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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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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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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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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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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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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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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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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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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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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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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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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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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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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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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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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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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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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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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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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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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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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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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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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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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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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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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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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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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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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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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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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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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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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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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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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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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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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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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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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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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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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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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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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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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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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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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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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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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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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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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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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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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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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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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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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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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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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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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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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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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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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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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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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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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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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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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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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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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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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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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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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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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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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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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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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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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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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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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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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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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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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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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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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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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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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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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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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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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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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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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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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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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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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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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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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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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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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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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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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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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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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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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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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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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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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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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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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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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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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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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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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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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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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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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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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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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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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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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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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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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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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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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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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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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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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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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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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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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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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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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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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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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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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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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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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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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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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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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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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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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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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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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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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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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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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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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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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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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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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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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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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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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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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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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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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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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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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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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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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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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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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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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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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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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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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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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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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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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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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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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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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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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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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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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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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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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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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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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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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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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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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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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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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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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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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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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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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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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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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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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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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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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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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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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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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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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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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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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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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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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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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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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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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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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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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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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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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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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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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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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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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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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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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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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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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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8
|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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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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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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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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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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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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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8
|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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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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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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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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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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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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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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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8
|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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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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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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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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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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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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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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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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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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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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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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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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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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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9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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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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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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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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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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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0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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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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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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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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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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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0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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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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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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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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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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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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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0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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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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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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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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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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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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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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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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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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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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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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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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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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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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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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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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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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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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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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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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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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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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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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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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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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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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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7107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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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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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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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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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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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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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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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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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2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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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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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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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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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2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2
|
|
|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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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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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7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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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
|
|
제53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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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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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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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7108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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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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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7108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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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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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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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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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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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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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7109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3
|
|
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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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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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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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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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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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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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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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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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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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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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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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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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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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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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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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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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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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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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711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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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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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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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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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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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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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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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부설기관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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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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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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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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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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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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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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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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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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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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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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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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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공단의 사업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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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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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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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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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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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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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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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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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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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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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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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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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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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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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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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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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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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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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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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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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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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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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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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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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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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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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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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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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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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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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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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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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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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7111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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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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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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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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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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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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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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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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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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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7111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1
|
4
|
|
4.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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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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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7112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1
|
5
|
|
5.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하게 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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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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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1
|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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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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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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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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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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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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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검사설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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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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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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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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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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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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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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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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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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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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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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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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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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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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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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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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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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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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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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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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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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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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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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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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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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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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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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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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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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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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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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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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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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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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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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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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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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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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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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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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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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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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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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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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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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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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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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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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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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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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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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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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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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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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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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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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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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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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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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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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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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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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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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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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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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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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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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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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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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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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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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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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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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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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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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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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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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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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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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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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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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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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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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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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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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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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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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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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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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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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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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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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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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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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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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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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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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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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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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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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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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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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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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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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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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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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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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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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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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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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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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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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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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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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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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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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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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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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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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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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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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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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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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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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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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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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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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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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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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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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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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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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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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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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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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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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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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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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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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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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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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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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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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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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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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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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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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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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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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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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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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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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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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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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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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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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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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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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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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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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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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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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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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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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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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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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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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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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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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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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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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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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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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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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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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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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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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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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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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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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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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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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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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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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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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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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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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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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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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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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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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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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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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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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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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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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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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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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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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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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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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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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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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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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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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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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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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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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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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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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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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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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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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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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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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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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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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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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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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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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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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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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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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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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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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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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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및 협회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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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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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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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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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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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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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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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설립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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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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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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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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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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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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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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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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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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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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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설립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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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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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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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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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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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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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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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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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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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와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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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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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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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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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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