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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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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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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   국가 등의 책무  2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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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7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1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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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07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2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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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07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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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07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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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07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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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07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제8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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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07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1      ①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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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076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1  1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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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07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1  3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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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07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1  3  나  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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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2  1    1. 관리주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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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2  2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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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07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2  3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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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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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1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1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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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07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1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2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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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1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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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07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1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3  1    1.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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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08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1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3  2    2.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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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08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1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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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080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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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1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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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4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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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5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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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080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3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1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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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08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3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2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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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08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3  5  나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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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67
History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4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4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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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08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5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1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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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082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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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08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1  8    8.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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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08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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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08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7   승강기의 안전인증  1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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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08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7   승강기의 안전인증  2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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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08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7   승강기의 안전인증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는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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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708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7   승강기의 안전인증  3  1    1.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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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08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7   승강기의 안전인증  3  2    2.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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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08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7   승강기의 안전인증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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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08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8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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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8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1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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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8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4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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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0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8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5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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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08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9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1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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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08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9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2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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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086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0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3  4    4.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공사업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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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116
History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0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4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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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08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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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08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1  8    8. 제19조제2항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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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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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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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1  2    2.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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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2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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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2   안전인증의 대행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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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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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08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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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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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08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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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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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3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4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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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08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4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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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09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4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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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09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4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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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09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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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091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1  7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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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09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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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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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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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09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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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092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6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제26조(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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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1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6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3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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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7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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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1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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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2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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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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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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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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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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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3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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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3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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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4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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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5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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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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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0   보험 가입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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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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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09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2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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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09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4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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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09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4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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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09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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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라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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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가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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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라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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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097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2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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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09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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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097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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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09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3   안전검사의 면제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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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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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09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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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09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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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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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5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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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09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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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09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1  2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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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09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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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098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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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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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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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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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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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4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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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8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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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8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7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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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8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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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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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1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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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4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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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0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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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1   표준유지관리비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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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1   표준유지관리비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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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1   표준유지관리비  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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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2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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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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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1      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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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2      ②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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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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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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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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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2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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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5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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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6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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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7    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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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10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8    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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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5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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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10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5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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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3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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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7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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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10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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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2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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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3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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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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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10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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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10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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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10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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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10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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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10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4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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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10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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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2    2. 유지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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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8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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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10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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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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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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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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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2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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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3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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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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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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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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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3    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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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3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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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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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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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5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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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6   부설기관의 설치        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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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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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1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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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2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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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5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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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6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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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7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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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8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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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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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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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4    4.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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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5    5.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행하게 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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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  6    6. 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검사설비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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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2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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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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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1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5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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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4   「민법」의 준용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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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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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3    3. 유지관리업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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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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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2      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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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6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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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6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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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6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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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제67조(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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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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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1  1    1.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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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1  2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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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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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3      ③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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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3  1    1.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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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3  2    2.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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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3  3    3. 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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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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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4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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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및 협회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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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9   협회 설립의 인가 등  1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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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7115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9   협회 설립의 인가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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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711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2      ②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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