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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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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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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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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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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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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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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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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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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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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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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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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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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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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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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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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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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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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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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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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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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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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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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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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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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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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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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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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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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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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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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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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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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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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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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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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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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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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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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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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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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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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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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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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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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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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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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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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93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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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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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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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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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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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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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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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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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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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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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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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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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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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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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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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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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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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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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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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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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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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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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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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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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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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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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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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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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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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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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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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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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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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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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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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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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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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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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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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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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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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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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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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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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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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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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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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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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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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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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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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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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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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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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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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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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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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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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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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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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3640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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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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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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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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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364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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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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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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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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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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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14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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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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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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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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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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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38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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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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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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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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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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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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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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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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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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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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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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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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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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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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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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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328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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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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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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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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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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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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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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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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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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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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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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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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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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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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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364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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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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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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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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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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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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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28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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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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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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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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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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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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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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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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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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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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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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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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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64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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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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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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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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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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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51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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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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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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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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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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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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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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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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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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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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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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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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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351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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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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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2,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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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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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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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3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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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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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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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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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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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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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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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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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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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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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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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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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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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31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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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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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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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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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28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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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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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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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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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3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8
|
|
|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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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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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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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39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9
|
|
|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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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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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39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6
|
|
|
|
|
제16조 삭제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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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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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142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
|
|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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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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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162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1
|
|
|
① 삭제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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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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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14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
|
|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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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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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364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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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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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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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364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
|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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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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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64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5
|
|
|
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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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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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364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5
|
1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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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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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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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314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5
|
2
|
|
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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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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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338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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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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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0160701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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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740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1
|
|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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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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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740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2
|
|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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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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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31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
|
|
제19조(공사감리)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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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31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
|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8.12.11,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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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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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31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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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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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727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
|
1
|
가
|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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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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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727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
|
1
|
나
|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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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731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
|
2
|
|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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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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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570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
|
3
|
|
3. 삭제 <2006.5.8>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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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570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
|
4
|
|
4. 삭제 <2006.5.8>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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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357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
|
5
|
|
5. 삭제 <2006.5.8>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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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233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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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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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731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
|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2017.2.3,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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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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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31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1
|
|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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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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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313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1
|
가
|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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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31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1
|
나
|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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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314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1
|
다
|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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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314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2
|
|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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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162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2
|
가
|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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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336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2
|
나
|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
20160517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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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369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2
|
다
|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
20160517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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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314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3
|
|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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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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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14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4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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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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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31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4
|
가
|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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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14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3
|
4
|
나
|
나.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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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451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4
|
|
|
④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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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31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5
|
|
|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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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31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5
|
1
|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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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14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5
|
2
|
|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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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31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5
|
3
|
|
3. 아파트 건축공사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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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452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5
|
4
|
|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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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315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6
|
|
|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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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357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6
|
1
|
|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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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64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6
|
2
|
|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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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3145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6
|
3
|
|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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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315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7
|
|
|
⑦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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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31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7
|
1
|
|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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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315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7
|
2
|
|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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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31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7
|
3
|
|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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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315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8
|
|
|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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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315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8
|
1
|
|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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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315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8
|
2
|
|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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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315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8
|
3
|
|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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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316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9
|
|
|
⑨ 허가권자는 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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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44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0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
|
|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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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710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0
|
|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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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44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0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1
|
|
|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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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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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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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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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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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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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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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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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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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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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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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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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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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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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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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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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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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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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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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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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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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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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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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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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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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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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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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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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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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0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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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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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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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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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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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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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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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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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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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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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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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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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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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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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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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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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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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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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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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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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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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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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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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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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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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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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732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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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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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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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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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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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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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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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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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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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4
|
|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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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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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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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71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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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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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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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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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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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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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6
|
|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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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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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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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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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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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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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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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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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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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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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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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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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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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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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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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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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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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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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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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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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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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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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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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712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라
|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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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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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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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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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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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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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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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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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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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바
|
바.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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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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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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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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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사
|
사.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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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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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71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아
|
아.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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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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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71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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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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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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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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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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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차
|
차.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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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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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713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카
|
카.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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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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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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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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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타
|
타.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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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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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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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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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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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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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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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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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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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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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71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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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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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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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71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다
|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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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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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1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9
|
|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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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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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364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0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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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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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32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1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
|
|
|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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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354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0
|
|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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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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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3543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1
|
|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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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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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3543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2
|
|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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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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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354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3
|
|
13. 삭제 <1999.4.30>
|
20080729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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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354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4
|
|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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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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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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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3543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4
|
가
|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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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354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4
|
나
|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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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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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354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4
|
다
|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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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354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4
|
라
|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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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354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5
|
|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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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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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3146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
|
|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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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3146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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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3646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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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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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3146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3
|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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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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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3397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
|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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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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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3397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1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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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339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2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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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3397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3
|
|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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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3397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4
|
|
4. 의료시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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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3397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5
|
|
5. 교육연구시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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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339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6
|
|
6. 노유자시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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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3397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7
|
|
7. 운동시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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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3398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4
|
8
|
|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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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324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0
|
|
|
|
제23조 삭제 <2020.4.28>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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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4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1
|
|
|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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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46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2
|
|
|
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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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944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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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365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
|
1
|
|
1. 대지 : 법 제40조, 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법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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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365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
|
2
|
|
2. 높이 및 형태 :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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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365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
|
3
|
|
3. 구조안전 :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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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365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
|
4
|
|
4. 화재안전 : 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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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94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
|
5
|
|
5. 건축설비 :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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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2944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
|
6
|
|
6. 에너지관리 등: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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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365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4
|
|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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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3080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
|
|
제24조(건축지도원)
|
20120719
|
201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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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46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1
|
|
|
①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7.19,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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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65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2
|
|
|
②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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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4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2
|
1
|
|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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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4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2
|
2
|
|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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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3578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2
|
3
|
|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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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365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3
|
|
|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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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651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4
|
|
|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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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149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5
|
건축물대장
|
|
|
|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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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47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5
|
건축물대장
|
|
1
|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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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74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5
|
건축물대장
|
|
2
|
|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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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747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5
|
건축물대장
|
|
3
|
|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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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747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6
|
|
|
|
|
제26조 삭제 <1999.4.30>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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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298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
|
|
제27조(대지의 조경)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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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15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
|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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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98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
|
|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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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365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2
|
|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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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3652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3
|
|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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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311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4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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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365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5
|
|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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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3580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안의 조경
|
1
|
6
|
|
6. 축사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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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65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7
|
|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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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15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8
|
|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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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15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9
|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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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474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
|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2017.3.29>
|
20170327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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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65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1
|
|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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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65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1
|
가
|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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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65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1
|
나
|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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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541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2
|
|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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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541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3
|
|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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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365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4
|
|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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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315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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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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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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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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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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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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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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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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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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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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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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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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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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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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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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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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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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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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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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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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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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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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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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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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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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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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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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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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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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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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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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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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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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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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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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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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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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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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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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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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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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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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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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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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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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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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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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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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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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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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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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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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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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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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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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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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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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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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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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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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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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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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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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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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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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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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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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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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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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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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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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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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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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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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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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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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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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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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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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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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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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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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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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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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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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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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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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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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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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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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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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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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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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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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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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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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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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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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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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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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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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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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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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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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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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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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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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