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26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35654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9    9. 그 밖의 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2
363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9  가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3
2982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9  나  나. 삭제 <2010.12.13>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
3139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6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
3139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7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
2939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제15조(가설건축물)  20100218  20100218  View
Modify
Delete
7
3283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8
35661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9
3139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2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
3139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3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
3139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4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2
35665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5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
35666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6    6. 삭제 <2008.2.22>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4
3640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2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
3640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3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
3140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4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
3385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20160630  20160701  View
Modify
Delete
18
3284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19
3284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2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20
3640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3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1
3640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4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2
3284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5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23
3640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6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4
364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7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5
3514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8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26
3141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9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7
3515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2,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28
738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1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9
33108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1  가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30
33109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1  나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31
331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2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32
3286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7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33
739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8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4
739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9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9.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5
7396
2118  건축법 시행령  16           제16조 삭제 <1995.12.30>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6
3142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7
71628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1      ① 삭제 <2006.5.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8
3142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2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9
3642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3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40
3642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4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41
3642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5      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42
3642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5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43
3143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5  2    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4
3388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8   설계도서의 작성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6.30>  20160630  20160701  View
Modify
Delete
45
7406
2118  건축법 시행령  18   설계도서의 작성    1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6
7407
2118  건축법 시행령  18   설계도서의 작성    2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7
7313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제19조(공사감리)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8
7313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8.12.11, 2020.1.7>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9
7313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0
37276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1  가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51
37277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1  나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52
7313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2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3
35703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3    3. 삭제 <2006.5.8>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54
35704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4    4. 삭제 <2006.5.8>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55
35705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5    5. 삭제 <2006.5.8>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56
3233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2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22>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7
7313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2017.2.3, 2019.8.6>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8
7313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1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9
7313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1  가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0
7314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1  나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1
7314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1  다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2
7314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2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3
71629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2  가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4
33691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2  나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20160517  20160517  View
Modify
Delete
65
33692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2  다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20160517  20160517  View
Modify
Delete
66
7314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3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7
73144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8
73145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4  가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9
73146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4  나  나.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0
3451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4      ④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71
7314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2
7314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1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3
7314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2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4
7315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3    3. 아파트 건축공사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5
34522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4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76
7315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7
35719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1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78
3644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2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79
3145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3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0
7315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7      ⑦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1
7315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7  1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2
7315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7  2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3
7315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7  3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4
7315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5
73157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1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6
73158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2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7
73159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3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8
7316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9      ⑨ 허가권자는 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9
744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0
710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0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1
744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2
711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1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3
3645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1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94
711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2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5
35730
2118  건축법 시행령  2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2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96
711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7
7113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가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8
7114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나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9
7322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다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00
7116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라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1
711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4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2
711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5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3
712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6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4
712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5
7322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06
7161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나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7
712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다  다. 판매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8
712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라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9
712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마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0
713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바  바. 교육연구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1
713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사  사. 노유자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2
713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아  아. 운동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3
7133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자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4
7134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차  차. 위락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5
713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카  카. 관광 휴게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6
7136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타  타. 장례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7
713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8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8
713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8  가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9
713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8  나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0
714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8  다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1
714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9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2
3645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23
7324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1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24
35433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0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5
35434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1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6
3543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2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7
35436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3    13. 삭제 <1999.4.30>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8
3543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9
3543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가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0
3543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나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1
3544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다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2
3544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라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3
3544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5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4
3146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5
3146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6
3646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37
3146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8
33972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7.19>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39
33973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0
33974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1
33975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2
33976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4    4. 의료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3
33977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5    5. 교육연구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4
33978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6    6. 노유자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5
33979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7    7. 운동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6
33980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8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7
7324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0        제23조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48
746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1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9
746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2      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0
2944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00218  20100218  View
Modify
Delete
151
3650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1    1. 대지 : 법 제40조, 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법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2
3650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2    2. 높이 및 형태 :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3
3650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3    3. 구조안전 :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4
3650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4    4. 화재안전 : 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5
2944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5    5. 건축설비 :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20100218  20100218  View
Modify
Delete
156
29448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6    6. 에너지관리 등: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0100218  20100218  View
Modify
Delete
157
3651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4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8
3080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제24조(건축지도원)  20120719  20120719  View
Modify
Delete
159
746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1      ①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7.19,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0
3651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2      ②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1
746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2  1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2
746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2  2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3
35789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2  3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64
3651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3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5
3651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4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6
3149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5   건축물대장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7
7473
2118  건축법 시행령  25   건축물대장    1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8
7474
2118  건축법 시행령  25   건축물대장    2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9
7475
2118  건축법 시행령  25   건축물대장    3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0
7477
2118  건축법 시행령  26           제26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1
2988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제27조(대지의 조경)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2
3150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3
298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4
3652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2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5
3652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3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6
3110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4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20121212  20121212  View
Modify
Delete
177
3652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5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8
35800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안의 조경  1  6    6. 축사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9
3652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7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0
3150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8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81
315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82
3474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2017.3.29>  20170327  20170330  View
Modify
Delete
183
3653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1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4
3653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1  가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5
3653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1  나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6
3541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2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7
3541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3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8
3653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4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9
3152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3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0
750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1
3655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2
3734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2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193
7505
2118  건축법 시행령  29           제29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4
7506
2118  건축법 시행령  30           제30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5
3020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1   건축선        제31조(건축선)  20110629  20110629  View
Modify
Delete
196
750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1   건축선  1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미터) ┌──────────┬──────────────┬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7
750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1   건축선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8
75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1   건축선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9
3153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00
3313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1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