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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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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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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3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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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11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1   「민법」의 준용        제71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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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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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7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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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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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11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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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11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3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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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11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2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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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2  2    2. 유지관리업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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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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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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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12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1    1. 제조·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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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2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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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12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3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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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3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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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12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8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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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4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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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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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1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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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2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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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3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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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2  2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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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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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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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4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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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12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6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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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12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7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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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12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③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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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12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4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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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12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5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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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12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6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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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12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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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12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5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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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5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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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5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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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12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8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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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713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1   양벌규정        제8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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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13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3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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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13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3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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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13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5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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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13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8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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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13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1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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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13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3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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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13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4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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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13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4  1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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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13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4  2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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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13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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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3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10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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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11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0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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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11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4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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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12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10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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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12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2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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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12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3    13.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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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126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4    14.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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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127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9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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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127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0    20.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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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2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1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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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12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2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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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12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3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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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12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4    24. 제4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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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127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6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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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12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7    27. 제5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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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12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8    28.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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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12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10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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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13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0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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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13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6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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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13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7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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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13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20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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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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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표시·광고의 심의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식품의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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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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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2    2. 국내외의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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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434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3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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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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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4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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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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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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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435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5조(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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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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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1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140128  2014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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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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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7.28>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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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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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1  2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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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436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2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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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876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9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1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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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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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②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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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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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1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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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438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3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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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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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      ⑥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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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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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1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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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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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2   출입검사수거 등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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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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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   행정응원의 절차 등  1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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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439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식품등의 재검사  1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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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440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1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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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440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2  4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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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879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1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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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880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2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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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880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3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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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441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1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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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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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4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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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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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7      ⑦ 법 제33조제7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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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82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7  4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성명 및 위촉기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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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442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9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2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장 및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시민식품감사인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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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443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9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5  1    1. 법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여부 점검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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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443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9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6      ⑥ 법 제3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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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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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9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7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절차, 위촉 방법 및 직무수행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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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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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0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2      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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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444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0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1회로 한정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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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885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8  가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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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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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3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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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446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5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2  1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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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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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5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2  4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20140128  201401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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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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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5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2  5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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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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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5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2  6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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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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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5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2  7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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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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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0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1      ① 법 제4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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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448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0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1  1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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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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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0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1  4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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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449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0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2      ②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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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449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2   위생등급        제32조(위생등급)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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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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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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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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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      ① 법 제48조제10항 단서에서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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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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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  1    1.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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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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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  2    2.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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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449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      ② 법 제4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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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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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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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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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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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893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1  1    1.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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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893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1  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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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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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1  3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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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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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1  4    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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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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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28,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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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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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1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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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450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2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 지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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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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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3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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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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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4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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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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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5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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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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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6    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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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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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7    7.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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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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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위생수준 안전평가  1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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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451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위생수준 안전평가  1  1    1. 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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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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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위생수준 안전평가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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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452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위생수준 안전평가  2  3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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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452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위생수준 안전평가  2  4    4. 그 밖에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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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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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6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1  2  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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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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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8   교육의 위탁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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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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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8   교육의 위탁  2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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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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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3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11219  2011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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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454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3  1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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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454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3  2    2.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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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455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3  5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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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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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식품위생단체가 추천한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19  2011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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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456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2   의견의 청취        제4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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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5456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3   분과위원회  3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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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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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4   연구위원 등  2  2    2.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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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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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4   연구위원 등  2  4    4. 그 밖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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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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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4   연구위원 등  4      ④ 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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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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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6   수당과 여비  1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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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5457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7   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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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898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   설립인가의 신청    2    2. 정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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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5458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1      ① 조합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자율지도원으로 둘 수 있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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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5458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장이 임명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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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458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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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5458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1    1.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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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458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2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그 밖에 위생관리의 지도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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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458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4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지도에 관한 사항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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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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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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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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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2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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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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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5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9, 2014.5.21,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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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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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7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3      ③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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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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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6.1.22>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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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903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7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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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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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1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5.21>  20190521  2019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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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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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1  1    1. 구토ㆍ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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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461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1  2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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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5461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2  1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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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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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3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22, 2014.1.28, 2014.7.28, 2019.5.21>  20190521  2019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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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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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1  1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검사(檢事)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202009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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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462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1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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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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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1  3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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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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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4      ④ 협의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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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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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5      ⑤ 협의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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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463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2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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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3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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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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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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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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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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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4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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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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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6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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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6    6. 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에 관한 업무 및 행정처분 감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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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8    8.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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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11    11.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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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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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0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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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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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2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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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4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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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5464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5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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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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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6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0110422  201104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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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7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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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조의2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2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0111219  2011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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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8의2    8의2.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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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8의3    8의3.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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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8의4    8의4.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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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4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자격  1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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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4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자격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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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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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6    6. 조사 관계 법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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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조의2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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