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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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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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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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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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131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1  1    1. 삭제 <2014.11.28>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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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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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1  2    2. 삭제 <2014.11.28>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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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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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1  3    3. 삭제 <2014.11.28>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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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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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1  4    4. 삭제 <2014.11.28>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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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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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1  5    5. 삭제 <2014.11.28>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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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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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1  6    6. 삭제 <2014.11.28>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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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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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1  7    7. 삭제 <2014.11.28>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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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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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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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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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1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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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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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2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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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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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3    3.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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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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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4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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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3143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5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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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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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6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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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1630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7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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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3146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8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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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5321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9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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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4571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3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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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532
2118  건축법 시행령  33           제33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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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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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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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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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1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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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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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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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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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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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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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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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6574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3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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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6575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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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6576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5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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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397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3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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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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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4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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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397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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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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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20091214  200912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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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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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1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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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6579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1  1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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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6580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1  2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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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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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2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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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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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3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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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5855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4      ④ 삭제 <1995.12.30>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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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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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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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5857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6      ⑥ 삭제 <1999.4.30>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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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63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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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9636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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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9637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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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963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7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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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458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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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9640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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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1631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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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1632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3    3. 종교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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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9643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4    4. 위락시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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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56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5    5. 장례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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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156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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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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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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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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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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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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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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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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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3    3. 판매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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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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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4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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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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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5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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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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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6    6. 위락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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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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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7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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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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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8    8. 장례식장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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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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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9    9. 장례시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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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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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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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3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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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20111230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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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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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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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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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2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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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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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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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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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1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0111230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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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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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2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20111230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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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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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4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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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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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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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3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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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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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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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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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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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가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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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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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나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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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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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다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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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3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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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2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20160517  2016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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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9916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3    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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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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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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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591
2118  건축법 시행령  42           제42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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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592
2118  건축법 시행령  43           제43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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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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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4   피난 규정의 적용례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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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594
2118  건축법 시행령  45           제45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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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3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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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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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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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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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5882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1  1    1. 삭제 <1999.4.30>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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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5883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1  2    2. 삭제 <1999.4.30>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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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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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2019.8.6,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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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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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2  1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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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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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2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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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3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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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3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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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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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4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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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3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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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5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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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3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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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6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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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3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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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7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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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3982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2  8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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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3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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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3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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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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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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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3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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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1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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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3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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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2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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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3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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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3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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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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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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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3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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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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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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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1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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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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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2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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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31607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3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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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3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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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5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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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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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2,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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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33188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1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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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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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2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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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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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3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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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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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0100817  201008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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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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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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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3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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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1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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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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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2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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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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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3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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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3460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4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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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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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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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3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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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1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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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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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2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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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3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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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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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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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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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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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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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632
2118  건축법 시행령  49           제49조 삭제 <1995.12.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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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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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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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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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20100817  201008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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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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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1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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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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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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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3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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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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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3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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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가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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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3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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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거  거. 장례시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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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3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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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나  나. 문화 및 집회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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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3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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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다  다. 종교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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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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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라  라. 판매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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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3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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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마  마. 운수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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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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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바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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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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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사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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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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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아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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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3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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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자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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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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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차  차. 운동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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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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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카  카. 업무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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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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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타  타. 숙박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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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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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파  파. 위락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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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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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하  하. 관광휴게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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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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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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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33211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가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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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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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나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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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32236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5    5. 운수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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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32237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6    6. 의료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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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32238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7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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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32239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8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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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2240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9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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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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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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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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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4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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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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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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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9713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1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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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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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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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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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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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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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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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35483
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3  10    10. 사회 분야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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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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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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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3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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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3  11    11. 그 밖의 분야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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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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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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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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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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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9719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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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9720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4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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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33221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5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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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34203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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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9722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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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34205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2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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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9724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3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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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9725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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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9726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5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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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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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4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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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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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5   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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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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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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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3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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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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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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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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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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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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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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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3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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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3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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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4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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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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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5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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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35924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6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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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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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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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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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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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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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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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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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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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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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3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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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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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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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1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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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1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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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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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2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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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7692
2118  건축법 시행령  59           제59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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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3
2118  건축법 시행령  60           제60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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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2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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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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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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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0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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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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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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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3093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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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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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1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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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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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나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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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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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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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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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2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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