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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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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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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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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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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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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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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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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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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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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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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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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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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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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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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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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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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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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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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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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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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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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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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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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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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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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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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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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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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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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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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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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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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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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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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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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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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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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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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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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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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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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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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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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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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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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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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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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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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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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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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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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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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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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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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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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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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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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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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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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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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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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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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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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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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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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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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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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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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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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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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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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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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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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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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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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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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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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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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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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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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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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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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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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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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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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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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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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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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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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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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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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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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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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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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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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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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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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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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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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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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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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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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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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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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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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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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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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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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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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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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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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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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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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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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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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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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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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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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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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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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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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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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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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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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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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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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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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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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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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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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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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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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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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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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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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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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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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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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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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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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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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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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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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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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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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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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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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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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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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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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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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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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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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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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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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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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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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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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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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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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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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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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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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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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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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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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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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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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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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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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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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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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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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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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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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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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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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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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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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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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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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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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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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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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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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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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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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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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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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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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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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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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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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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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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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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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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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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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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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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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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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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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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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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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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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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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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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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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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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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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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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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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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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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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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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739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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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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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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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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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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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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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657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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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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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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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6575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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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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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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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3657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5
|
|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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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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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397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3
|
|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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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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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39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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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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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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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39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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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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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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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76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
|
|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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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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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96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1
|
|
|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
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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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6579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1
|
1
|
|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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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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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6580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1
|
2
|
|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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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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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96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2
|
|
|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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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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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96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3
|
|
|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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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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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585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4
|
|
|
④ 삭제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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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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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96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5
|
|
|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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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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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3585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
6
|
|
|
⑥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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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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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96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6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
|
|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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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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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963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6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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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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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963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6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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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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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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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96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7
|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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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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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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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345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
|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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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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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9640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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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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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71631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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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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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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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71632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3
|
|
3. 종교시설
|
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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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9643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4
|
|
4.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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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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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5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5
|
|
5.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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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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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15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
|
|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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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345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
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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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345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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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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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458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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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6593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3
|
|
3. 판매시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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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3659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4
|
|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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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220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5
|
|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20140324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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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22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6
|
|
6. 위락시설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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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322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7
|
|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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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36598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8
|
|
8. 장례식장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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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45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9
|
|
9. 장례시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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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965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2
|
|
|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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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3037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
|
|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
20111230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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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517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1
|
|
|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4>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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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5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2
|
|
|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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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96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
|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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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037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1
|
|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
20111230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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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3037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2
|
|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20111230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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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96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4
|
|
|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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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99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
|
|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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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4605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
|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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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33160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1
|
|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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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3161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1
|
가
|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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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4608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1
|
나
|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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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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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3163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1
|
다
|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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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37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2
|
|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
20160517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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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99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3
|
|
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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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5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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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5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2
|
|
|
|
|
제42조 삭제 <1999.4.30>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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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59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3
|
|
|
|
|
제43조 삭제 <1999.4.30>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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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5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4
|
피난 규정의 적용례
|
|
|
|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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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59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5
|
|
|
|
|
제45조 삭제 <1999.4.30>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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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331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
|
|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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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39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1
|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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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358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1
|
1
|
|
1. 삭제 <1999.4.30>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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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3588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1
|
2
|
|
2. 삭제 <1999.4.30>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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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39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2019.8.6,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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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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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75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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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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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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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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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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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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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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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3159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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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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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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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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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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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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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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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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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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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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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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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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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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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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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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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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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4
|
|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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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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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3661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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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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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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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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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5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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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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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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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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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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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3661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7
|
|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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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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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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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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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2
|
8
|
|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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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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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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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3
|
|
|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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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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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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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739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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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4
|
|
|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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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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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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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35895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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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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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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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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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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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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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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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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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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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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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36621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4
|
3
|
|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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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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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3160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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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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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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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3519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5
|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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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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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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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2947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1
|
|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20100218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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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2947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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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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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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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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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31607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3
|
|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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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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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3519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5
|
4
|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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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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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3520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6
|
|
|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2,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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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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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3318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6
|
1
|
|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
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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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3520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6
|
2
|
|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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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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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3520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6
|
3
|
|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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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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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96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
|
|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0100817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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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6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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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3662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1
|
|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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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350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2
|
|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80209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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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316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3
|
|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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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34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4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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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96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
|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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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7380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
|
1
|
|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
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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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322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
|
2
|
|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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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3161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8
|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
|
|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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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96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8
|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1
|
|
|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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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969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8
|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2
|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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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6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9
|
|
|
|
|
제49조 삭제 <1995.12.30>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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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96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0
|
거실반자의 설치
|
|
|
|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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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96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
|
|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
20100817
|
201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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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96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1
|
|
|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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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346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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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331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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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33195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가
|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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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3466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거
|
거. 장례시설
|
20170203
|
2017020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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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3319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나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20150922
|
20150922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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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3319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다
|
다. 종교시설
|
20150922
|
20150922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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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3319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라
|
라. 판매시설
|
20150922
|
20150922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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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33199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마
|
마. 운수시설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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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33200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바
|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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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33201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사
|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20150922
|
20150922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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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33202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아
|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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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33203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자
|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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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33204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차
|
차. 운동시설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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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33205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카
|
카. 업무시설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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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3320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타
|
타. 숙박시설
|
20150922
|
20150922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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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3320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파
|
파. 위락시설
|
20150922
|
20150922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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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3320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하
|
하. 관광휴게시설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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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332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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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3321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2
|
가
|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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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6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2
|
나
|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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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322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5
|
|
5. 운수시설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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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322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6
|
|
6. 의료시설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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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223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7
|
|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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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322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8
|
|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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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322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9
|
|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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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97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3
|
|
|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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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332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4
|
|
|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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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97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
|
|
|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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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9713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
|
1
|
|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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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9714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
|
2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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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9715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
|
3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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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332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
|
|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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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3548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3
|
10
|
|
10. 사회 분야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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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3321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
|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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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62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3
|
11
|
|
11. 그 밖의 분야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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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33217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1
|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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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971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2
|
|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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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9719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3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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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9720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4
|
|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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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3221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5
|
|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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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4203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
|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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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9722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1
|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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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4205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2
|
|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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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9724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3
|
|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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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9725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4
|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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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972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5
|
|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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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16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4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
|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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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6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5
|
창문 등의 차면시설
|
|
|
|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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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294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
|
|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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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346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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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6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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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6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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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316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3
|
|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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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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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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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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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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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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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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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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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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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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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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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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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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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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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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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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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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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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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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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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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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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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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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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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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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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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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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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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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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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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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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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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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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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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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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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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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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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7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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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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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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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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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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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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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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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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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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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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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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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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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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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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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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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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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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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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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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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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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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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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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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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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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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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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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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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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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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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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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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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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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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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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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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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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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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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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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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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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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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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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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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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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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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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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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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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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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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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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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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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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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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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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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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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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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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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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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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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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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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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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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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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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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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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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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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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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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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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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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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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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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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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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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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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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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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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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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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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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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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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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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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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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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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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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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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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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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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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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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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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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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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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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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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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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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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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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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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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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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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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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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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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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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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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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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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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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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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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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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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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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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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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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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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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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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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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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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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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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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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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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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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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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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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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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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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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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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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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7327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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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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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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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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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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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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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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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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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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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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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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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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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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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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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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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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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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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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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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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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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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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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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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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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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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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732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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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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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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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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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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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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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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