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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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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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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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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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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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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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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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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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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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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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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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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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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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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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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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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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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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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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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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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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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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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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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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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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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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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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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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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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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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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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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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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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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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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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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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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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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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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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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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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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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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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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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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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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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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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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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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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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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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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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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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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2조의2
|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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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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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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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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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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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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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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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2조의2
|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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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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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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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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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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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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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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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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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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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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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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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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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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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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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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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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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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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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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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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정관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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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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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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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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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8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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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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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60조의4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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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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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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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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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8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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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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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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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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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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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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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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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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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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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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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0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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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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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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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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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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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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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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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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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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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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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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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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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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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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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5(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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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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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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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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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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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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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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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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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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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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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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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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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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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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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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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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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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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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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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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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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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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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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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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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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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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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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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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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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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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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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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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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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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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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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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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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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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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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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5426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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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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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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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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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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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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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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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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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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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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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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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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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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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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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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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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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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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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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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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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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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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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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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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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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0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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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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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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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5426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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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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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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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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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92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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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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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6(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2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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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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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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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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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6
|
|
6. 조사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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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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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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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924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7
|
|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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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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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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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924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
|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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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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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924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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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5. 조사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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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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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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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176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6
|
|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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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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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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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925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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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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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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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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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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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926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4조의2
|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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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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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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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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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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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415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4조의2
|
정보공개
|
1
|
3
|
|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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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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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415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4조의2
|
정보공개
|
1
|
4
|
|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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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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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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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415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4조의2
|
정보공개
|
2
|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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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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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927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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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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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927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
1.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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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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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9277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
|
|
2.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
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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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927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4
|
|
4.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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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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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928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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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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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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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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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928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
|
|
6.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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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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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928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
|
|
7.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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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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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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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928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8
|
|
8. 법 제45조에 따른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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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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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928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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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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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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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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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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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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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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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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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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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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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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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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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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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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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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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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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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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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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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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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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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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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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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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927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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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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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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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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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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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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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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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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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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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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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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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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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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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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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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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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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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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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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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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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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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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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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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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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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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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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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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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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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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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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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735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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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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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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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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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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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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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73585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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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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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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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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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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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7358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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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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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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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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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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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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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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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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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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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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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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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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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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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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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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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4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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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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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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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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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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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7359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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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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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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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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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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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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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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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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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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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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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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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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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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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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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7053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1
|
2
|
|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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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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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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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7359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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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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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73595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3
|
|
|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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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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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5485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5
|
|
|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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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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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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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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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0
|
개선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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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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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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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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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7053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
|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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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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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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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7054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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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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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054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3
|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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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359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5.26>
|
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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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055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6
|
|
|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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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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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055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7
|
|
|
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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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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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59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2
|
|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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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3601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3
|
|
|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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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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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360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1
|
|
|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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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360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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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360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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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3605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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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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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360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5
|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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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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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360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6
|
|
|
⑥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18.4.17, 2019.4.2, 2020.5.26>
|
20200526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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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7360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7
|
|
|
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18.4.17, 2019.4.2>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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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360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8
|
|
|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6.12, 2018.4.17, 2019.4.2>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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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056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4
|
벌칙
|
1
|
4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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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056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4
|
벌칙
|
1
|
5
|
|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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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361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2
|
|
|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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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361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2
|
|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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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506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4
|
|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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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506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6
|
|
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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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362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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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482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4
|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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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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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482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5
|
|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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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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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6
|
|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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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483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8
|
|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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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3
|
|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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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483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4
|
|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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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3621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10
|
|
10.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20200526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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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498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2의2
|
|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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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0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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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20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
|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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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0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
|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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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0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
|
|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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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1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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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1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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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1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1
|
|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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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1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2
|
|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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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1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4
|
|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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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1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5
|
|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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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1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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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1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5
|
|
|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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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2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
|
|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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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2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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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2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2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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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5011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5
|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1
|
|
|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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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501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5
|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2
|
|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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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501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5
|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3
|
|
|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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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2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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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3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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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3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3
|
|
|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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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501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
|
|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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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501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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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501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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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501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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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3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8
|
위해성평가의 실시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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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8
|
위해성평가의 실시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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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3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8
|
위해성평가의 실시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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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3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9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
|
|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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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3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9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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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3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9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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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4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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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5502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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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502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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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503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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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3
|
|
|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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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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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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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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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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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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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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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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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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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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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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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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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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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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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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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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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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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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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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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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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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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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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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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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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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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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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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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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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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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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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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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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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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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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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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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5503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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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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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5503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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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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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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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2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
|
|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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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7056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2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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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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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7057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2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2
|
|
|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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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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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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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7057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2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4
|
|
|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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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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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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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7057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3
|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
|
|
|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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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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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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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3
|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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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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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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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7057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
|
|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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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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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7057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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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057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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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057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2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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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058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4
|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1
|
4
|
|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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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058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5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
|
|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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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7058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5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1
|
|
|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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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058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5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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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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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059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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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059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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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7059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3
|
|
|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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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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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059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4
|
|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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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059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5
|
|
|
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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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060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8
|
라돈지도의 작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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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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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7060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
|
|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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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060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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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060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
|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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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060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3
|
|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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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060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4
|
|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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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061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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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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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061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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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7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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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7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1
|
|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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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8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3
|
|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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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8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2
|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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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061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
|
|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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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061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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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061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1
|
|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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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061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3
|
|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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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061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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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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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061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3
|
|
|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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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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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9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
|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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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9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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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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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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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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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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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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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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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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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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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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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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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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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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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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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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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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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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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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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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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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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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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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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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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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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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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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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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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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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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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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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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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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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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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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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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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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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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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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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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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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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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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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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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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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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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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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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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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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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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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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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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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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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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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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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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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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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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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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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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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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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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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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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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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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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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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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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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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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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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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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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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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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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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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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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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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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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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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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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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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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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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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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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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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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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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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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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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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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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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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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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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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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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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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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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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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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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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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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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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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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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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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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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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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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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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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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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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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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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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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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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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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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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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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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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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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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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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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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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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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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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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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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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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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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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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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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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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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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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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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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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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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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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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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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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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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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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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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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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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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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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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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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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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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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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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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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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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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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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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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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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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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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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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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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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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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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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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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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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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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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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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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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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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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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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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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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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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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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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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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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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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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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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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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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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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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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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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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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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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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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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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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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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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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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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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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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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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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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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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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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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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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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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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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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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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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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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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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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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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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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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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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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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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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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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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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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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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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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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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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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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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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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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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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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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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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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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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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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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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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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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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