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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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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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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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2  1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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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423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2  4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20140128  201401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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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401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2  5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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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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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2  6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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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16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2조의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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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17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2조의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3    3.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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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17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2조의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4    4.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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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17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2조의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5    5.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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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174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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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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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조의2   공제회 설립인가 등  1      ①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정관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5.15>  20180515  2018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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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428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조의2   공제회 설립인가 등  5      ⑤ 법 제60조의4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20180515  2018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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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428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조의2   공제회 설립인가 등  5  6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0180515  2018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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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920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2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0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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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175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2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6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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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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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제50조의5(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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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425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1      ①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1122  20161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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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425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1  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0161122  20161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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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425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1  3    3.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20161122  20161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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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425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2      ②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122  20161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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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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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2  1    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일 것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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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426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61122  20161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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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426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4      ④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1122  20161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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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426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4  1    1. 주관기관 지정서  20161122  20161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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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426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6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20161122  20161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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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426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7      ⑦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0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0161122  20161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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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426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8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20161122  20161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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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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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6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0조의6(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2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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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176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6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6    6. 조사 관계 법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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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924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6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7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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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924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2조의2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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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924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2조의2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5    5. 조사 관계 법령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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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176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2조의2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6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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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925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4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4  2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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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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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조의2   정보공개  1      ①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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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415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조의2   정보공개  1  3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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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415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조의2   정보공개  1  4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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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415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조의2   정보공개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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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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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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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927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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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927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2.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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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927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4.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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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928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5.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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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928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6.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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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928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7.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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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928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8. 법 제45조에 따른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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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928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9.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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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927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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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927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11. 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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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927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12.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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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13.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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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927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1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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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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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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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7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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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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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8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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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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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9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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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   국가 등의 책무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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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   국가 등의 책무  2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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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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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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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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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4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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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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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6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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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7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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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05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7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  2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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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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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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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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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3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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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485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5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20161227  201712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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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0   개선명령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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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053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1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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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054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2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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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054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3      ③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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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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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4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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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055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6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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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7      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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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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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1  2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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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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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3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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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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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1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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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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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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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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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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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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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4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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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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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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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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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6      ⑥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18.4.17, 2019.4.2,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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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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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7      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18.4.17,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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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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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8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6.12, 2018.4.17,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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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056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4   벌칙  1  4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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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056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4   벌칙  1  5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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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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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2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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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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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2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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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506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4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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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506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6    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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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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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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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482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4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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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482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5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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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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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6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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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483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8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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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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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3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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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48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4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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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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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10    10.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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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2의2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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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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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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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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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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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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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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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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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1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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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1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2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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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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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1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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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2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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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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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4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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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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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5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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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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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4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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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5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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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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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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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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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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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1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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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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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2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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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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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3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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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1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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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2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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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3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3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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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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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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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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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501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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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501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4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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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3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1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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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3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2      ②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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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3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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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3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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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3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1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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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3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2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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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4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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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502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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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50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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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503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3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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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503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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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503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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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503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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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50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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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503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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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503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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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503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2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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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056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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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056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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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057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2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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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057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4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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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057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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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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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5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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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057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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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057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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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057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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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057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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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058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1  4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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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058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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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058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1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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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058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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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059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1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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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059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2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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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059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3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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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059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4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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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059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5      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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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060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8   라돈지도의 작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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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060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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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7060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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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060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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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060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3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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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060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4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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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061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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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061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4      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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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7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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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7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1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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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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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3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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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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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2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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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061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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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7061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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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1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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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3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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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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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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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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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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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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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2   청문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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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2   청문    1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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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3   권한의 위임과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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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3   권한의 위임과 위탁  2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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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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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7063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조의5   규제의 재검토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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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056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2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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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5507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20161222  2016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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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1242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   오염물질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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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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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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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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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2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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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510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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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510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3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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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511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4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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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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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1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8.10.18>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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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5509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1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016122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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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1246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2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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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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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1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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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5518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4  3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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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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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5      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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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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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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