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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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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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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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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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69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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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398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3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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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9923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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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646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가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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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647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나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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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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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다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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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9927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5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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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398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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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75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7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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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398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2019.8.6>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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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0403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11230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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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398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가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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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165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나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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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39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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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3991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3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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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3992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4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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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712
2118  건축법 시행령  62           제62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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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713
2118  건축법 시행령  63           제63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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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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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4   방화문의 구조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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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716
2118  건축법 시행령  65           제65조 삭제 <2000.6.27>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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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717
2118  건축법 시행령  66           제66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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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718
2118  건축법 시행령  67           제67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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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719
2118  건축법 시행령  68           제68조 삭제 <2000.6.27>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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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720
2118  건축법 시행령  69           제69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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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721
2118  건축법 시행령  70           제70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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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722
2118  건축법 시행령  71           제71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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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723
2118  건축법 시행령  72           제72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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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724
2118  건축법 시행령  73           제73조 삭제 <2000.6.27>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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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725
2118  건축법 시행령  74           제74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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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726
2118  건축법 시행령  75           제75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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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727
2118  건축법 시행령  76           제76조 삭제 <2000.6.27>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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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72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77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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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729
2118  건축법 시행령  78           제78조 삭제 <2002.12.26>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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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730
2118  건축법 시행령  79           제79조 삭제 <2002.12.26>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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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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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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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9756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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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9757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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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9758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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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9759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4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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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760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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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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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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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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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2014.10.14, 2015.9.22>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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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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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1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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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112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2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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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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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3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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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3251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4    4. 건축협정구역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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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1633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      ② 삭제 <2006.5.8>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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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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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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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1634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1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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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1635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2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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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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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4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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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666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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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5945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1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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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5946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2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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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666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3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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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666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4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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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5949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5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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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667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6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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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400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6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2016.7.19>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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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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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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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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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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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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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1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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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667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2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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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76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3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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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5957
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제한  1  4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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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667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5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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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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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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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3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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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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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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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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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766
2118  건축법 시행령  83           제83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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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767
2118  건축법 시행령  84           제84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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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768
2118  건축법 시행령  85           제85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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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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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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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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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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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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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1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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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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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2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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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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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3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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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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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6, 2016.5.17, 2016.7.19,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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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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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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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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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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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3039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나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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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33040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다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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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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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라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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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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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2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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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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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2  가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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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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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2  나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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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3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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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2  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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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3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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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2  라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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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37414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2  마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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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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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3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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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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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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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1636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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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1637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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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1638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가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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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785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나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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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1639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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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1640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라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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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1641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마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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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1642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3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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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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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5.7.6>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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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3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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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5.7.6, 2016.5.17>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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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32897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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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32898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2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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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32899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2  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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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32900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2  나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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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32901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3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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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3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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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7.16, 2014.11.11, 2015.7.6, 2016.5.17>  20160517  2016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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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1643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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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1644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2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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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1645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2  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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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1646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2  나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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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1647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3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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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35233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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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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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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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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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1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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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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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2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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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3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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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3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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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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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2.12.12>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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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37424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1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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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5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2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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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3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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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5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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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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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6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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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5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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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6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1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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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7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2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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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8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3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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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9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8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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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4
2118  건축법 시행령  88           제88조 삭제 <1995.12.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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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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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9   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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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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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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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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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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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1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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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2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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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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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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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3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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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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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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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3
2118  건축법 시행령  91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1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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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4
2118  건축법 시행령  91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2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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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5
2118  건축법 시행령  91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3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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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6
2118  건축법 시행령  91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4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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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7
2118  건축법 시행령  91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5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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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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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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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35992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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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3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3    3. 문화 및 집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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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35995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4    4. 판매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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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35997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5    5. 의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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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35998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6    6.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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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35999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7    7. 운동시설 중 수영장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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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8    8. 업무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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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1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9    9. 숙박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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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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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2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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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30316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2  1    1. 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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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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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2  2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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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30318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2  3    3. 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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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7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4    4. 종교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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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8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5    5. 판매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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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9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6    6. 운수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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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0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7    7. 의료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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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1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8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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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2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9    9. 운동시설 중 수영장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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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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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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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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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4      ④ 삭제 <2011.11.30>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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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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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5      ⑤ 삭제 <2011.11.30>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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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36007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6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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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33061
2118  건축법 시행령  92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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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33062
2118  건축법 시행령  92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1      ① 법 제6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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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33063
2118  건축법 시행령  92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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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4
2118  건축법 시행령  92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2  1    1.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5명 이상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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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5
2118  건축법 시행령  92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2  2    2. 조직: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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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3
2118  건축법 시행령  93           제93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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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834
2118  건축법 시행령  94           제94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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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7835
2118  건축법 시행령  95           제95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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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7836
2118  건축법 시행령  96           제96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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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7837
2118  건축법 시행령  97           제97조 삭제 <1997.9.9>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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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7838
2118  건축법 시행령  98           제98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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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839
2118  건축법 시행령  99           제99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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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7840
2118  건축법 시행령  100           제100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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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7841
2118  건축법 시행령  101           제101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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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3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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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0    10.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201407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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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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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1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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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3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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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2    1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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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3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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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3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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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3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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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4    14. 「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20160517  2016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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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3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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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5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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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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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6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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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3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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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7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0090609  2009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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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3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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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8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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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3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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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9    19.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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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3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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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20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20726  2012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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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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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21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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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2
2118  건축법 시행령  102           제102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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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7843
2118  건축법 시행령  103           제103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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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7844
2118  건축법 시행령  104           제104조 삭제 <1995.12.30>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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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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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2.12.12, 2014.4.29, 2014.7.28, 2014.10.14, 2015.12.28, 2018.2.27>  20180227  201803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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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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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2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20180227  201803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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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3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0090730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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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4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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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5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20151228  2015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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