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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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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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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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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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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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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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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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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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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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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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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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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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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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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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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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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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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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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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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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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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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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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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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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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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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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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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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6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5.12.30, 2014.3.20, 2016.12.22, 2018.10.18,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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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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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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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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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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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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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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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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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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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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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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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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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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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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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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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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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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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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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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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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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0.18,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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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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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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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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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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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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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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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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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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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8.10.18,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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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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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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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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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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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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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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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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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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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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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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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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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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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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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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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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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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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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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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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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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제7조의4 및 별표 4의3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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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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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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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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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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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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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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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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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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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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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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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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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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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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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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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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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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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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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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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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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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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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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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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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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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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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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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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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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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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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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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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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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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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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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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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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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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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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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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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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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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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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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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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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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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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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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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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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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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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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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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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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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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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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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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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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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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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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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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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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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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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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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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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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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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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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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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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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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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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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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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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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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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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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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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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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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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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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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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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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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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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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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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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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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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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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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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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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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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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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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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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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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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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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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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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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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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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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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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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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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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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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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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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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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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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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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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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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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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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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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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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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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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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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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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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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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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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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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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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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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장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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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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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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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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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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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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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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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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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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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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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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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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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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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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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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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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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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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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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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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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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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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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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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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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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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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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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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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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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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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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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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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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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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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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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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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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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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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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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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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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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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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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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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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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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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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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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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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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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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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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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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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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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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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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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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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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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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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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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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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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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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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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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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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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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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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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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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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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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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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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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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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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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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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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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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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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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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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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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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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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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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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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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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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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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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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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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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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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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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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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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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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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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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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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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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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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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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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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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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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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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받은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통지서를 해당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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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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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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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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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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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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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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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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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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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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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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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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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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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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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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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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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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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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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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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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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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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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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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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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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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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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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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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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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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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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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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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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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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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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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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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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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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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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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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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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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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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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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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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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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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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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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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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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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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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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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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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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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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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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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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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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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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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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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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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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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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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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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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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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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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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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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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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9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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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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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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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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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3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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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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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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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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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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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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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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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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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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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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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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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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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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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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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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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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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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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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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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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
2
|
|
|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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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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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516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7
|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
4
|
|
|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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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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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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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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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8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
|
|
제10조의8(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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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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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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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55163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8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1
|
|
|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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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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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5516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8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2
|
|
|
②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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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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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2551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8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2
|
2
|
|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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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255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
|
|
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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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2555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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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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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255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2
|
|
2.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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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255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3
|
|
3.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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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2560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5
|
|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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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256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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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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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2563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3
|
|
|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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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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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256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4
|
|
|
④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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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2565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5
|
|
|
⑤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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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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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256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6
|
|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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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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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256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조의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7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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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516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0
|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
|
|
|
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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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517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1
|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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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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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5173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1
|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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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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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521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
20161220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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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3558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
|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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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0806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7
|
|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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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0807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8
|
|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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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0808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9
|
|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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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0812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3
|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
|
|
|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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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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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081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
|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
|
2
|
|
2.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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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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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0816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5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
|
|
|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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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081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5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
|
2
|
|
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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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188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6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
1
|
|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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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0821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6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
2
|
|
|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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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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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88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6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
3
|
|
|
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방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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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1883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6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
4
|
|
|
④ 시험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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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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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188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6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
5
|
|
|
⑤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에 따른 시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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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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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1886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6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
7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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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083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
|
2
|
|
2.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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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188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9
|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
|
|
|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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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0834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9
|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
1
|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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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5254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9
|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
2
|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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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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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083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1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
|
|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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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084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1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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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084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1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2
|
|
|
② 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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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084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1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4
|
|
|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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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084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1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5
|
|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20181016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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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084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1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6
|
|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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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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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085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2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
|
|
|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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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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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3574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3
|
권한의 위임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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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189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3
|
권한의 위임
|
1
|
3
|
|
3.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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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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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1896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3
|
권한의 위임
|
1
|
4
|
|
4.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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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0860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3
|
권한의 위임
|
1
|
5
|
|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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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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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7189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3
|
권한의 위임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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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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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190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3
|
권한의 위임
|
2
|
2
|
|
2.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 시험 능력 평가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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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1903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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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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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0869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1
|
2
|
|
2.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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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190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1
|
3
|
|
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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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0871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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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0873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2
|
2
|
|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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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190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5
|
규제의 재검토
|
|
|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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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087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5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확인의 예외 인정, 확인의 취소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에 관한 사항: 2019년 1월 1일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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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0876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5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12조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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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079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5
|
|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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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080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3
|
|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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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088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0>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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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088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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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088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3
|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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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0883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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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088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5
|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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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521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
|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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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522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1
|
|
|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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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522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
|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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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522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7
|
|
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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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522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3
|
|
|
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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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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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523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4
|
|
|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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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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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523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5
|
|
|
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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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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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523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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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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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3563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1
|
|
1. 의료기관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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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0900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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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190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의 취소 명령을 받은 시험기관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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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191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3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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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191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3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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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191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4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
|
|
|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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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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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091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7조의4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
|
5
|
|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부착하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ㆍ수입에 관한 정보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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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2015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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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2018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3
|
안마사의 자격인정
|
1
|
|
|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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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5277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
|
|
제5조(안마수련기관)
|
20100319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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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5278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1
|
|
|
① 「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20100319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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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2028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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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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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5308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
|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
2009070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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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2038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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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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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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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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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2046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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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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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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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2049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7
|
|
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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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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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2052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8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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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 반기(半期)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와 제7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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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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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2053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8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ㆍ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을 면제받은 업소가 우수업소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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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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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2054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8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부를 해당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갖추어 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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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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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55300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0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
1
|
|
|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
20110608
|
201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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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5301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0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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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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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55302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
|
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9, 2011.6.8>
|
20110608
|
201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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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2060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1
|
|
1. 면허등록대장 등에 관한 제5조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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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2061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2
|
|
2. 면허증의 재발급에 관한 제6조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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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2062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3
|
|
3. 면허증의 반환에 관한 제8조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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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2063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4
|
|
4.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관한 제25조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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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2064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5
|
|
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제26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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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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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2065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1
|
준용규정
|
|
6
|
|
6. 「의료법」 제28조의 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 규정의 준용에 관한 제73조
|
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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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5303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2
|
규제의 재검토
|
|
|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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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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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2067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2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2015년 1월 1일
|
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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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9915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5
|
|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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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9920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
|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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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9922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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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9923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2
|
|
|
②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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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9927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3
|
|
|
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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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9928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
|
④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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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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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9929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1
|
|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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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9930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2
|
|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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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9931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5
|
|
|
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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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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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9932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6
|
|
|
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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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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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9933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8
|
|
|
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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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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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9934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
|
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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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9935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1
|
|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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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9936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2
|
|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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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9937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3
|
|
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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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9950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6
|
|
6.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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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9952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6
|
나
|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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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9938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0
|
|
|
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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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9939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0
|
1
|
|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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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9940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0
|
2
|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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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994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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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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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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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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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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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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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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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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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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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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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1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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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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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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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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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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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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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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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3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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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송수구
|
|
4
|
|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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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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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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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2046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7
|
|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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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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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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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20466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8
|
|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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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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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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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20469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1
|
|
|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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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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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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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20470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1
|
1
|
|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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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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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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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20472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
|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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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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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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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20473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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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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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0474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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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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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2047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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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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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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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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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20476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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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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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20477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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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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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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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20478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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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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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20480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
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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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20481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4
|
|
|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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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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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20482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
|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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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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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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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20483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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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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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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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2048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다
|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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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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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20493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5
|
|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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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2049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
|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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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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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20497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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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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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20498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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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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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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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2599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1
|
|
|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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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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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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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2600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1
|
1
|
|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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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2602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2
|
|
|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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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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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2603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2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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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2604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2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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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2605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2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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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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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2606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
4
|
|
|
|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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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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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72608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
4
|
|
4
|
|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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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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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72610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
4
|
|
7
|
|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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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72611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
4
|
|
8
|
|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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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20098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1
|
|
|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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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20099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2
|
|
|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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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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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20100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3
|
|
|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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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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