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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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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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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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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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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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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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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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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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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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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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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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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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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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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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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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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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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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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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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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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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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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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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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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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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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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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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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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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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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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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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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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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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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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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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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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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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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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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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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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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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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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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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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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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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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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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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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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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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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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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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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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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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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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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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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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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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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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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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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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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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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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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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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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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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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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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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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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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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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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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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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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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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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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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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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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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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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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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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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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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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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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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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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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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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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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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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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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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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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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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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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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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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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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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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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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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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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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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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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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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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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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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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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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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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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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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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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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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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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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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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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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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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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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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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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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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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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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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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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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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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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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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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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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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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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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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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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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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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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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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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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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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756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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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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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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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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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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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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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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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756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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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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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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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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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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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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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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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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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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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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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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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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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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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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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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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555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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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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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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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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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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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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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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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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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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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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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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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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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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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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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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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553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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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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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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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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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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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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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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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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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553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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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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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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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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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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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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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4
|
|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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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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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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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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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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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관
|
1
|
5
|
|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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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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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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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534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6
|
|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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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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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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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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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7
|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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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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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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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553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8
|
|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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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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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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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53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9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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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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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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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553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2
|
|
|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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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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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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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760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
|
등기
|
2
|
|
|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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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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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736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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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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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7370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
4
|
|
|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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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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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7362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0
|
위원의 임기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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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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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762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
|
위원의 결격사유
|
|
1
|
|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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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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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763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
|
위원의 결격사유
|
|
6
|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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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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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5554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
|
|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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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5554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3
|
|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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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555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4
|
|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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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5555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5
|
|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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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5556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2
|
|
|
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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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766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7
|
소위원회 등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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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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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547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7
|
소위원회 등
|
2
|
|
|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16>
|
20130716
|
2013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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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766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7
|
소위원회 등
|
3
|
|
|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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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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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76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예산편성 등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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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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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766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예산편성 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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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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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537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9
|
감사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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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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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7362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9
|
감사
|
2
|
|
|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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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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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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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753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0
|
|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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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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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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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1
|
|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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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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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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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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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2
|
가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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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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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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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754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3
|
|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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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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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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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75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5
|
|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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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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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75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다
|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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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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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75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9
|
|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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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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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755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0
|
|
20. "내용정보"란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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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755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2
|
|
22.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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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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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560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3
|
기금의 설치 등
|
2
|
|
|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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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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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560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3
|
기금의 설치 등
|
3
|
|
|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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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768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4
|
기금의 조성
|
|
3
|
|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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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537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1
|
|
1.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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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538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5
|
|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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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53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6
|
|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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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5557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7
|
|
7.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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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538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8
|
|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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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538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9
|
|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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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585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영화업자의 신고 등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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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25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영화업자의 신고 등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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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560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7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ㆍ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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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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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772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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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772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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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58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1
|
3
|
|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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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539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2
|
|
|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2.17>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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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585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2
|
1
|
|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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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585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2
|
2
|
|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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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585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2
|
3
|
|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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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586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2
|
4
|
|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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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561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4
|
|
|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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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586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1
|
|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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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58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2
|
|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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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58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3
|
|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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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587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4
|
|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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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541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5
|
|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ㆍ선정성ㆍ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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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587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6
|
|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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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587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8
|
|
|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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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77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상영등급의 재분류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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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533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
10
|
|
10.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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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542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1
|
|
|
①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09.5.8, 2012.2.17>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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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542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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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58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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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563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3
|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
|
|
|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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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776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1
|
|
|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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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776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3
|
|
|
③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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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77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4
|
2
|
|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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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77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4
|
3
|
|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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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777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4
|
4
|
|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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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777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4
|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
5
|
|
|
⑤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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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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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778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
|
|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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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778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1
|
|
|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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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778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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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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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588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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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778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1
|
|
|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6.12.20, 2018.10.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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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564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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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548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3
|
|
|
③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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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548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4
|
|
|
④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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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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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25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5
|
|
|
⑤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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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558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
|
|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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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558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8, 2018.3.1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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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55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1
|
3
|
|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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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559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2.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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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559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3
|
|
|
③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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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77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
|
|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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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779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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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779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2
|
|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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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780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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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780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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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780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0
|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
|
|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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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780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1
|
|
|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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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56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2
|
|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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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56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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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60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3
|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
1
|
|
|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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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605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3
|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
3
|
|
|
③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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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781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4
|
영사 자격자
|
|
|
|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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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548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
|
|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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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548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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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60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3
|
|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
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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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606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20090521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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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53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1
|
|
|
①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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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55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2
|
|
|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20161227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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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25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2
|
2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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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25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2
|
3
|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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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553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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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53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4
|
|
|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0033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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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575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5
|
|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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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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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78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7
|
시민감시 활동 지원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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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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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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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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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7
|
시민감시 활동 지원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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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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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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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78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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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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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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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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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
|
②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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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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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78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3
|
|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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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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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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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785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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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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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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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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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785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8
|
|
8. 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集積地)의 조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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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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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786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9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3
|
|
|
③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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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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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786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9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4
|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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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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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5564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1
|
|
|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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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542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1
|
2
|
|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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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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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558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1
|
3
|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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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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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5589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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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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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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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5589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3
|
1
|
|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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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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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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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58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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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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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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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5589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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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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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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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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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5589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3
|
4
|
|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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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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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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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5543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3
|
5
|
|
5. 제한관람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ㆍ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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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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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5566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7
|
|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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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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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788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1
|
복제 등의 확인
|
1
|
|
|
①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신청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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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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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567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1
|
복제 등의 확인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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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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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567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3
|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
1
|
|
|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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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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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54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4
|
등급의 재분류 등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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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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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790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5
|
등급분류 등의 통지
|
|
|
|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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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79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5
|
등급분류 등의 통지
|
|
1
|
|
1.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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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790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6
|
자료제출의 요청
|
|
|
|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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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591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2
|
|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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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25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4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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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59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5
|
|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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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592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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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25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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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79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
|
|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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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592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
1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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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792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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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592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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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592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0
|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
|
|
제6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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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53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10
|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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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5593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1
|
|
|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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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593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2
|
|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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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593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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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25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4
|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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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79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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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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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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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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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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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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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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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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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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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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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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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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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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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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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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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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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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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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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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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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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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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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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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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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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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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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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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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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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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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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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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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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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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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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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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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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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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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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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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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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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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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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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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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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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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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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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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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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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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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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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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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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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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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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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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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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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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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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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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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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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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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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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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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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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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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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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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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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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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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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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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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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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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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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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5569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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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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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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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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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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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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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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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5
|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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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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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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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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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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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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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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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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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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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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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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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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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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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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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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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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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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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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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559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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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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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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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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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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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559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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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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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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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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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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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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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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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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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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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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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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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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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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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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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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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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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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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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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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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736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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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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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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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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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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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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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179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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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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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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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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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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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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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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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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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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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폐쇄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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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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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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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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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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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556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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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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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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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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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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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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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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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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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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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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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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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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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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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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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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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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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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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557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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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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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폐쇄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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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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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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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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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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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5570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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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폐쇄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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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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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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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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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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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1801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2
|
직무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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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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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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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1801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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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직무
|
|
2
|
|
2.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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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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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180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2
|
직무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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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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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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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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