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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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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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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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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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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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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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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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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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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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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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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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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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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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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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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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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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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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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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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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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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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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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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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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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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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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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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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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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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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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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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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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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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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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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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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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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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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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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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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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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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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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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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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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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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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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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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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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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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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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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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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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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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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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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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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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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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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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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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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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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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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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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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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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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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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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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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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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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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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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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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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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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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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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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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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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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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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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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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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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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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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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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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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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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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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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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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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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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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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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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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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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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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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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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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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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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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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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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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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관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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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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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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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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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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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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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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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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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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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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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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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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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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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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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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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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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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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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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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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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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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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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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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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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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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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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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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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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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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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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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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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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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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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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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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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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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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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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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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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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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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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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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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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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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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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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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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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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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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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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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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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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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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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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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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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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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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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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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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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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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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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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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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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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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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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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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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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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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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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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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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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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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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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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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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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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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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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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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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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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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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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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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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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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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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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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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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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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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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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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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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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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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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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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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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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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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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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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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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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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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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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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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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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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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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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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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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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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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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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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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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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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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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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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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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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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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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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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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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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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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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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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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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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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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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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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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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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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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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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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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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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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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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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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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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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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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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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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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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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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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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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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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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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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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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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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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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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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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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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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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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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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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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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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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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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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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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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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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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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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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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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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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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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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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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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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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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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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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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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11, 2018.1.16,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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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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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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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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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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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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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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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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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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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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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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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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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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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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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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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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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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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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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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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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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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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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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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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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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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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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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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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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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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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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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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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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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42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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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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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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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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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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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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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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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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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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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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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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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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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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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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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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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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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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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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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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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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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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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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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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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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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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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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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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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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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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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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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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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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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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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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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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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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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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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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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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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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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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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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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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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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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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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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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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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426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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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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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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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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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426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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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3조(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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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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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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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31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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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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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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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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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317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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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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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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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427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1
|
2
|
|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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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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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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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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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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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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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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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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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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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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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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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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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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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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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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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공모를 통해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ㆍ고시할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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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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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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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318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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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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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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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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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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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318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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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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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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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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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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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427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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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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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318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
|
|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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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17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1
|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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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318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1
|
1
|
|
1. 종합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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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1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1
|
2
|
|
2. 설계ㆍ사업관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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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7149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1
|
2
|
가
|
가. 일반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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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1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1
|
2
|
나
|
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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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319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1
|
2
|
다
|
다. 건설사업관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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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319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1
|
3
|
|
3. 품질검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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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149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1
|
3
|
가
|
가. 일반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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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319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1
|
3
|
나
|
나. 토목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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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31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1
|
3
|
다
|
다. 건축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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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31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1
|
3
|
라
|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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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319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2
|
|
|
②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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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18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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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31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3
|
1
|
|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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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319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3
|
2
|
|
2. 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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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150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3
|
3
|
|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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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291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
|
|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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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29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
|
|
|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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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291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
|
1
|
|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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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291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
|
2
|
|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용역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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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29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
|
3
|
|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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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291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
|
3
|
가
|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건축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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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291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
|
3
|
나
|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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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428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
1
|
4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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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150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
1
|
5
|
|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승인한 하도급의 계약 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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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29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2
|
|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8.12.11, 2019.4.23,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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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291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2
|
1
|
|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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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292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2
|
2
|
|
2.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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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292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2
|
3
|
|
3.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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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292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2
|
4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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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292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2
|
5
|
|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승인한 하도급의 계약 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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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29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3
|
|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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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292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3
|
1
|
|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용역계약을 체결ㆍ변경하거나 용역을 준공한 경우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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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29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3
|
2
|
|
2. 제1항제3호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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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292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4
|
|
|
④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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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29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5
|
|
|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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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292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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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2321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
6
|
1
|
|
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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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2321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
6
|
2
|
|
2.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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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2321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
6
|
3
|
|
3.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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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2321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
6
|
4
|
|
4.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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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429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
6
|
5
|
|
5. 건설기술용역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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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321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
6
|
6
|
|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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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29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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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293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
|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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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293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
1
|
|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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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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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293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
2
|
|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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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293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
3
|
|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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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293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
4
|
|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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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7293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
5
|
|
5. 건설기술용역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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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293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
6
|
|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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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7293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9
|
|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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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32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
제46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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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32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1
|
|
|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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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322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2
|
|
|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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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322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2
|
1
|
|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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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322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2
|
2
|
|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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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322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2
|
3
|
|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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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32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2
|
4
|
|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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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322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2
|
5
|
|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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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322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2
|
6
|
|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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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322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2
|
7
|
|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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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323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2
|
8
|
|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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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21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7
|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
|
|
|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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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323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8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
|
|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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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2323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8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1
|
|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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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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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22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8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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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2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8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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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22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8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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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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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2323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9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
|
|
|
제4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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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232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
|
|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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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323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1
|
|
|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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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2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
|
|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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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150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
1
|
|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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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324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
2
|
|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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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324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
3
|
|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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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32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
3
|
가
|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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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324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
3
|
나
|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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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2324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3
|
|
|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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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324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3
|
1
|
|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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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324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3
|
2
|
|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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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32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4
|
|
|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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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2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5
|
|
|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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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23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5
|
1
|
|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ㆍ검사 책임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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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325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5
|
2
|
|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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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2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5
|
3
|
|
3.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ㆍ제63조를 준용한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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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32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
|
|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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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325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1
|
|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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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41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2
|
|
|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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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325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2
|
1
|
|
1. 건설기술용역명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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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32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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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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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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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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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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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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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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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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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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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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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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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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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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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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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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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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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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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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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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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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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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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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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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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7150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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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예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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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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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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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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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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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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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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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326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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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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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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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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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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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2326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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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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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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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2326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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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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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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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62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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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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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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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326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3
|
|
|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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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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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326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4
|
|
|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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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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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326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5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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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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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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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625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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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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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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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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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327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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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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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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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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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32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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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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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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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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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626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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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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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해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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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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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327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3
|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
|
|
|
제53조(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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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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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232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3
|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
1
|
|
|
①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창의성이 있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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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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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327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3
|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을 공모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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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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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2327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3
|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
2
|
1
|
|
1.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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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32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3
|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
2
|
1
|
가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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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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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232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3
|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
2
|
1
|
나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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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2327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3
|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
2
|
2
|
|
2. 대상자: 공모하려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것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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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328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
|
|
|
제54조(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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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32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
1
|
|
|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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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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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430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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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32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
|
|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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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329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1
|
|
|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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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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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329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1
|
1
|
|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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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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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232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1
|
2
|
|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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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232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1
|
3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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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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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7294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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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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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29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1
|
|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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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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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431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2
|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ㆍ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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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294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3
|
|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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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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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2431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4
|
|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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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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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15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5
|
|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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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7150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6
|
|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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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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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294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7
|
|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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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7294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3
|
|
|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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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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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2330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4
|
|
|
④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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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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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2330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
발주청의 업무범위
|
|
|
|
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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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243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
발주청의 업무범위
|
1
|
|
|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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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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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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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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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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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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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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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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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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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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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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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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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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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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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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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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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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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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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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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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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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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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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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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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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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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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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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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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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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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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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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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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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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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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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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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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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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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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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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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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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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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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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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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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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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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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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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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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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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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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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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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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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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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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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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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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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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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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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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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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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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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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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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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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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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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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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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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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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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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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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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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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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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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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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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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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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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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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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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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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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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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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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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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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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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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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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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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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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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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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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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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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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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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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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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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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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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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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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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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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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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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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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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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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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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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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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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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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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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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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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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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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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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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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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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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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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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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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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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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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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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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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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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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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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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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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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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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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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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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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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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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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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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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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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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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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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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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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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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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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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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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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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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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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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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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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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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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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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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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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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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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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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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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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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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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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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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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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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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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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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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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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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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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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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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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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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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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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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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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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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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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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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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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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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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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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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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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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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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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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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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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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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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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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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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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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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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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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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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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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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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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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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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