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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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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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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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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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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13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6   시험시공의 권고 등  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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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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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7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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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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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8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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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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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8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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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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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8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2      ② 발주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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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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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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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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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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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31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  1    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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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31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  2    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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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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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  3    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관리 및 보급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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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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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  4    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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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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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  5    5. 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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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314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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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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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0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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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13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0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1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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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13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0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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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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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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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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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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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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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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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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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1    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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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31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2    2.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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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15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3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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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1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4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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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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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5    5.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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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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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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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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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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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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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11, 2018.1.16,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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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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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1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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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42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2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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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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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3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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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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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4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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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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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5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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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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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6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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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426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7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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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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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8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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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42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9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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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426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2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할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ㆍ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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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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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제43조(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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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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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1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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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31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1  1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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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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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1  2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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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31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1  3    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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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31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1  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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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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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공모를 통해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ㆍ고시할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7.30>  20200730  202008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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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318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3      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4에 따른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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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318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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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427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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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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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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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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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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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31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1    1. 종합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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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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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2    2. 설계ㆍ사업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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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149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2  가  가. 일반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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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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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2  나  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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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319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2  다  다. 건설사업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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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319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3    3. 품질검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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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149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3  가  가. 일반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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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319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3  나  나. 토목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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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31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3  다  다. 건축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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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31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3  라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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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319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2      ②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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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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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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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319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3  1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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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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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3  2    2. 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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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3  3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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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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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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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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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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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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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  1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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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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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  2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용역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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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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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  3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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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  3  가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건축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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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  3  나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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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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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1  4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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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1  5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승인한 하도급의 계약 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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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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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2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8.12.11, 2019.4.23,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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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2  1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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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2  2    2.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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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2  3    3.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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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2  4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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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2  5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승인한 하도급의 계약 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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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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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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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3  1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용역계약을 체결ㆍ변경하거나 용역을 준공한 경우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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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3  2    2. 제1항제3호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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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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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4      ④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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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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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5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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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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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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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1    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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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2    2.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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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3    3.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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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4    4.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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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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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5    5. 건설기술용역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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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6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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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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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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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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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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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8  1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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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8  2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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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8  3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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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8  4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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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8  5    5. 건설기술용역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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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8  6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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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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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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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46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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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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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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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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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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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1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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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2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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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3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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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4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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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322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5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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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322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6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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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7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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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8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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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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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7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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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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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8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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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8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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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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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8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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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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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8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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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8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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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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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9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제4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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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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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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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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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1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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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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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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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1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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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324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2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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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3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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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3  가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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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3  나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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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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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3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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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3  1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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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324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3  2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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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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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4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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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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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5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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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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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5  1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ㆍ검사 책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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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5  2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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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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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5  3    3.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ㆍ제63조를 준용한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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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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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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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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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1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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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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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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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32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1    1. 건설기술용역명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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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32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2    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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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32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3    3.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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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150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4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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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150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5    5. 입찰 예정 시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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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150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6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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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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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3      ③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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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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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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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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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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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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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2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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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32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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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32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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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32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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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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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6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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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32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7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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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32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8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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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26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9      ⑨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해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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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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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제53조(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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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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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1      ①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창의성이 있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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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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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2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을 공모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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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327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2  1    1.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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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32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2  1  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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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32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2  1  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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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327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2  2    2. 대상자: 공모하려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것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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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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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제54조(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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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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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1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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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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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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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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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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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329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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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329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1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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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32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2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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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32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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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7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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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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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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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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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43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2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ㆍ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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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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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3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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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431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4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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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7150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5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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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150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6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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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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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7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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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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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3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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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330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4      ④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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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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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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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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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1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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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715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1  1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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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1  3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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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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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1  4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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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1  5    5. 예비준공검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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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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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2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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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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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3      ③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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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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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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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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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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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3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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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4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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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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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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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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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1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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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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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1  1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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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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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1  2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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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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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1  3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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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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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2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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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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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3      ③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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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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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④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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