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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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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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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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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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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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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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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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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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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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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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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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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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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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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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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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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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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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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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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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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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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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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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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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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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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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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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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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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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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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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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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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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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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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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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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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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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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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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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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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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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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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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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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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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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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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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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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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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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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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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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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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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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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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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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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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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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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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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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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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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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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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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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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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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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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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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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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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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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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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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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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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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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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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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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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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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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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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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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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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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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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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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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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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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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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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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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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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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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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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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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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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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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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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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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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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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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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39
|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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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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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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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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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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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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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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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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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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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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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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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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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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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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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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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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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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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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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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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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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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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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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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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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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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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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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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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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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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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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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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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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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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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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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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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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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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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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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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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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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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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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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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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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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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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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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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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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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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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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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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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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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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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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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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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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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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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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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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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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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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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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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4
|
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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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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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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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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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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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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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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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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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4
|
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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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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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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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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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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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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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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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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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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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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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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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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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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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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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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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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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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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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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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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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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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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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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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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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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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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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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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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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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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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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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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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60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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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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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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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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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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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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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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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60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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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8
|
구조내력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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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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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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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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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6068
|
1823
|
건축법
|
48
|
구조내력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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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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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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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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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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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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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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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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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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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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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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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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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7881
KBimCode
History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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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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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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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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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7956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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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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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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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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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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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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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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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7883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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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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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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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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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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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922
History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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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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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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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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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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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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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5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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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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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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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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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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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7959
History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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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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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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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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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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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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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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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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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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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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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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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0
|
1823
|
건축법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
|
|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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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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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927
History
|
1823
|
건축법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1
|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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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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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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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6532
|
1823
|
건축법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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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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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6536
|
1823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
|
|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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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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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930
History
|
1823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1
|
|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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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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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6538
KBimCode
|
1823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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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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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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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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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8545
|
1823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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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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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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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934
History
|
1823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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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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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9781
History
|
1823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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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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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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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9783
History
|
1823
|
건축법
|
53
|
지하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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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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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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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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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939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
|
|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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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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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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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940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1
|
|
|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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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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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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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7015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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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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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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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942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3
|
|
|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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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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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9784
KBimCode
|
1823
|
건축법
|
55
|
건축물의 건폐율
|
|
|
|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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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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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9785
KBimCode
|
1823
|
건축법
|
56
|
건축물의 용적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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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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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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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4947
|
1823
|
건축법
|
57
|
대지의 분할 제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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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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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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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4948
|
1823
|
건축법
|
57
|
대지의 분할 제한
|
2
|
|
|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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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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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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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4950
History
|
1823
|
건축법
|
58
|
대지 안의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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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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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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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4953
|
1823
|
건축법
|
59
|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1
|
1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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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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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4954
|
1823
|
건축법
|
59
|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1
|
2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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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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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27018
|
1823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20140114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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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4957
History
|
1823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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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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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27020
|
1823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
|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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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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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5841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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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5842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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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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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7735
History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6.3, 2016.1.19,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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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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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25853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4
|
|
|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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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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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9786
History
|
1823
|
건축법
|
64
|
승강기
|
1
|
|
|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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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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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9787
History
|
1823
|
건축법
|
64
|
승강기
|
2
|
|
|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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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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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981
|
1823
|
건축법
|
64
|
승강기
|
3
|
|
|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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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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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5980
History
|
1823
|
건축법
|
66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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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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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5981
History
|
1823
|
건축법
|
66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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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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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5982
History
|
1823
|
건축법
|
66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
3
|
|
|
③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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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5983
|
1823
|
건축법
|
66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
4
|
|
|
④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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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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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372
History
|
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1
|
|
|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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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3930
History
|
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2
|
|
|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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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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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3321
History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1
|
|
|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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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003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나
|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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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012
|
1823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
|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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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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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013
|
1823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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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014
|
1823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2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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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015
|
1823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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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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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8211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3
|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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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8213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5
|
|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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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8225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3
|
|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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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8123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
|
|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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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043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5
|
|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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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044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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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5048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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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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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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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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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5049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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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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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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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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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26729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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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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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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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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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5052
History
|
1823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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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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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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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27051
History
|
1823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2
|
|
|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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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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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3375
History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
|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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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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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3376
History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1
|
|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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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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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6178
|
1823
|
건축법
|
75
|
건축주 등의 의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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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
20120117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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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069
History
|
1823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
1
|
|
|
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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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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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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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26615
|
1823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
|
|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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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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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5072
History
|
1823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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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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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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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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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
History
|
1823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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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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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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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5079
History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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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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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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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6623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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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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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28067
History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1
|
|
|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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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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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5083
History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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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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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5085
History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4
|
|
|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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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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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5086
History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5
|
|
|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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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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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73283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1
|
|
|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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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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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3284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1
|
1
|
|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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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5862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1
|
2
|
|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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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099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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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100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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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102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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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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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103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5
|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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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113
|
1823
|
건축법
|
84
|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
|
|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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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8231
|
1823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1
|
2
|
|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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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8233
|
1823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1
|
4
|
|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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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8235
|
1823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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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124
History
|
1823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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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126
|
1823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3
|
|
|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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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8238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
1
|
1
|
|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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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169
History
|
1823
|
건축법
|
92
|
조정등의 신청
|
1
|
|
|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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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209
|
1823
|
건축법
|
99
|
재정의 효력 등
|
|
|
|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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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7973
History
|
1823
|
건축법
|
106
|
벌칙
|
1
|
|
|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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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7563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1
|
|
|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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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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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1417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1
|
1
|
|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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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247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1
|
|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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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253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3
|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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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260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7
|
|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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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3914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2
|
|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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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3915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3
|
|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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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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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4621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2
|
|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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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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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4622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3
|
|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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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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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27569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1
|
|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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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3313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8의2
|
|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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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4788
|
1823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11
|
|
|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2, 2016.1.19, 2016.2.3, 2018.8.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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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4789
|
1823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12
|
|
|
⑪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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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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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4790
|
1823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13
|
|
|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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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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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3334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1
|
3
|
|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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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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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781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2의2
|
|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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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7817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2의3
|
|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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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3319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6의2
|
|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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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7651
|
1823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
20170117
|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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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364
|
1823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
|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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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366
|
1823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2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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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371
|
1823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1
|
|
|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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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5391
|
1823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
2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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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8008
History
|
1823
|
건축법
|
6조의2
|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
|
|
|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
20190430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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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437
|
1823
|
건축법
|
6조의3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
|
|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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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438
|
1823
|
건축법
|
6조의3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1
|
|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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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439
|
1823
|
건축법
|
6조의3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2
|
|
|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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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305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
|
|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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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306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
|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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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308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3
|
|
|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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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309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4
|
|
|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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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312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7
|
|
|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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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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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314
|
1823
|
건축법
|
17조의2
|
매도청구 등
|
1
|
|
|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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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315
|
1823
|
건축법
|
17조의2
|
매도청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본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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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7585
|
1823
|
건축법
|
17조의3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
1
|
|
|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
20160119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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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3929
History
|
1823
|
건축법
|
19조의2
|
복수 용도의 인정
|
1
|
|
|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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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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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27926
History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1
|
|
|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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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7927
History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2
|
|
|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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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343
|
1823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
1
|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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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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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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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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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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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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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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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2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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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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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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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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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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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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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8조의2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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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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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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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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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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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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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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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8조의3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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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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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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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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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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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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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8조의3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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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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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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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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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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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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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0
|
1823
|
건축법
|
48조의3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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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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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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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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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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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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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8조의3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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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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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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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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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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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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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
1823
|
건축법
|
48조의3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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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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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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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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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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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5355
|
1823
|
건축법
|
48조의4
|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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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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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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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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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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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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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9조의2
|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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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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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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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26070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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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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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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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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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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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4
History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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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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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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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5396
History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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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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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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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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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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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3
|
|
|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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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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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5399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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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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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5401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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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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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27963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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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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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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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5404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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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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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5415
|
1823
|
건축법
|
53조의2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
|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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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5416
|
1823
|
건축법
|
53조의2
|
건축물의 범죄예방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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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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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5417
|
1823
|
건축법
|
53조의2
|
건축물의 범죄예방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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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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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25967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
|
|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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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26549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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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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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26550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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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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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25970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3
|
|
|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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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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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26552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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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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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25978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6
|
|
|
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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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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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28171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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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28172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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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28173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3
|
|
|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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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28174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4
|
|
|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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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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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28180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5
|
|
|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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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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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27549
|
1823
|
건축법
|
68조의2
|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안내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다.
|
20140528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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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27550
|
1823
|
건축법
|
68조의2
|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2
|
|
|
②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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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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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1444
|
1823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
|
|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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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1445
|
1823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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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5501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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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5508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3
|
|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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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5511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
|
|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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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73337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2
|
|
|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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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5514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3
|
|
|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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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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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5517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
|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2.8, 2017.4.18>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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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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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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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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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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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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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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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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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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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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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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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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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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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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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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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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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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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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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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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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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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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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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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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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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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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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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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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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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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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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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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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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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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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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