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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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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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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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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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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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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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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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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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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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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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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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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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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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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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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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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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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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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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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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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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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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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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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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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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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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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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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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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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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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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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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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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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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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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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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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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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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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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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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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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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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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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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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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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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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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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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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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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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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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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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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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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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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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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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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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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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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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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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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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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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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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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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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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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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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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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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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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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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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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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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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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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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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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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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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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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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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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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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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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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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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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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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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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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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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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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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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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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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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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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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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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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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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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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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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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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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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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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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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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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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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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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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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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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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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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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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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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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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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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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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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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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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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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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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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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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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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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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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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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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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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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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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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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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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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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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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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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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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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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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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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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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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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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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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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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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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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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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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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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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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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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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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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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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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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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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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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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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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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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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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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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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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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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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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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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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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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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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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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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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및 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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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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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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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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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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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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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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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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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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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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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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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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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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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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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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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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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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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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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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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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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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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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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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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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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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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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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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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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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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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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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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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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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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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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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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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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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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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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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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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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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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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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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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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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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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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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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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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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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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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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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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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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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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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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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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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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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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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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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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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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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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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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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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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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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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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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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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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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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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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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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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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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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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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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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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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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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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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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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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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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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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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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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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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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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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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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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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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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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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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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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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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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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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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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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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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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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9
|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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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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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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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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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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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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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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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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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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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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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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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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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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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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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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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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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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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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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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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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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41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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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0
|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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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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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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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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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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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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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0
|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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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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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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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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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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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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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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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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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0
|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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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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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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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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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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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156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0
|
유지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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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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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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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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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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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416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0
|
유지관리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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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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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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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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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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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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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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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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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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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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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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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356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1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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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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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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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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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356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1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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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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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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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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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56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2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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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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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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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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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35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2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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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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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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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296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3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
|
|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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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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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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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357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3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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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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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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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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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657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3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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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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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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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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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358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3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
3
|
|
|
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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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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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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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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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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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3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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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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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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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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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358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
|
|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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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715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
2
|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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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358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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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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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358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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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358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
4
|
|
|
④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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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436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5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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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35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5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1
|
3
|
|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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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35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5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1
|
4
|
|
4.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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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35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5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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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360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1
|
|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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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60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4
|
1
|
|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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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60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4
|
2
|
|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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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361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4
|
3
|
|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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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362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6
|
|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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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61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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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6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1
|
5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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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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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62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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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36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4
|
|
|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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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62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5
|
|
|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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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157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1
|
|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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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297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2
|
|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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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298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3
|
|
3.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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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29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4
|
|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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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299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2
|
나
|
나. 건설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ㆍ석사 학위 취득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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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29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12,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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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29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4
|
1
|
나
|
나.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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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299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4
|
1
|
다
|
다.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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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299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사중지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 <신설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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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36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9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
|
|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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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300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9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1
|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11.11,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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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300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9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1
|
1
|
|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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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15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9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1
|
3
|
|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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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365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9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2
|
|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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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300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9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1.7>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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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36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9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4
|
|
|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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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365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
|
|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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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300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1
|
|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8.11, 2018.12.11, 2020.1.7>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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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300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2
|
|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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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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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300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2
|
1
|
|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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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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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730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2
|
2
|
|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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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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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7300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2
|
3
|
|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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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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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7300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3
|
|
|
③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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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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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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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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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1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4
|
|
|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3호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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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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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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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730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5
|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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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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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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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730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
품질시험 및 검사
|
1
|
|
|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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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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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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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7301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
품질시험 및 검사
|
2
|
1
|
|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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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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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30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
품질시험 및 검사
|
2
|
3
|
|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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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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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7301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
품질시험 및 검사
|
3
|
|
|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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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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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730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
품질시험 및 검사
|
3
|
1
|
|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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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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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7301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
품질시험 및 검사
|
3
|
3
|
|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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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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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7302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
품질시험 및 검사
|
3
|
6
|
|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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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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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730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
품질시험 및 검사
|
4
|
|
|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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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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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66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2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
|
|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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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2367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2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2
|
|
|
②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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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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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236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2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3
|
|
|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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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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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66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2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5
|
|
|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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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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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2367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3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
|
|
|
제9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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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2418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3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
3
|
|
|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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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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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368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
|
|
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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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730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1
|
|
|
①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6.8,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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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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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7302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1
|
1
|
|
1. 지방국토관리청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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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7302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1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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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302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1
|
3
|
|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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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30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1
|
4
|
|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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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7303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1
|
7
|
|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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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7303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2
|
|
|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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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369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3
|
|
|
③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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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304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1
|
5
|
|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ㆍ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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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158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1
|
6
|
|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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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30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3
|
1
|
|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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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30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3
|
2
|
|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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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158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3
|
3
|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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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37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2
|
|
|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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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37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5
|
|
|
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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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371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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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7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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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372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8
|
|
|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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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7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1
|
|
|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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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7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1
|
8
|
|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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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7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2
|
|
|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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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72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2
|
2
|
|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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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373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
|
|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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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418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17, 2016.8.11,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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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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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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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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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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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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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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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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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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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2419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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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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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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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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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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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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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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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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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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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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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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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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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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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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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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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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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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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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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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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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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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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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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1.12,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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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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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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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241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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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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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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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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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2410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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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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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12.29,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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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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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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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242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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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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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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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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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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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421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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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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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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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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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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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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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375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9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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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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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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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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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675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9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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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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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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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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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675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9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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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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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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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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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7159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9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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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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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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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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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2376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9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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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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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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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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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2376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1
|
|
|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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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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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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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376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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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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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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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42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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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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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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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2421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2
|
1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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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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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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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242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3
|
|
|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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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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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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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422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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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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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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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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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67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5
|
|
|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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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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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377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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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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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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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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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8
|
|
|
⑧ 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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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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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2378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
|
|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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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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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378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1
|
|
|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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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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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42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2
|
|
|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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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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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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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2423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
|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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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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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42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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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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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2423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2
|
|
2.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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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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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42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4
|
|
|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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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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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2423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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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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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237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
|
|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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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2380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3
|
|
|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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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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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680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3
|
1
|
|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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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159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3
|
6
|
|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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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380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4
|
|
|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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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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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160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4
|
1
|
|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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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381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5
|
|
|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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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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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38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3
|
안전교육
|
1
|
|
|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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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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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81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3
|
안전교육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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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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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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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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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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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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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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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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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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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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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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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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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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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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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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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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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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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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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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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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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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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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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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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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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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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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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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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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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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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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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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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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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68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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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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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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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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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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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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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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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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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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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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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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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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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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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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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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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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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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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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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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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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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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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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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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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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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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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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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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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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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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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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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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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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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683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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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를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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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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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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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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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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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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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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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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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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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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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68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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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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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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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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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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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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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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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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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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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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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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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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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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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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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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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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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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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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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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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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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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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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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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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7160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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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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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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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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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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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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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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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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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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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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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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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7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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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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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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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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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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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68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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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안건"은 "사고"로, "심의"는 "조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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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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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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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685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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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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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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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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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2384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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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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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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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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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238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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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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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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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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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2444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
|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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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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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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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686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4
|
|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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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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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686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5
|
|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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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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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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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686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6
|
|
6. 임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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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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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687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7
|
|
7. 회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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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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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687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8
|
|
8. 총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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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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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68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9
|
|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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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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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238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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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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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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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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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2385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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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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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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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688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5
|
|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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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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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2385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6
|
|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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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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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2385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7
|
|
7. 총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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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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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385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8
|
|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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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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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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