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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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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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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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46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2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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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154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6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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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46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2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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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47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3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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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15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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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34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3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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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154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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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349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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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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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2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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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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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5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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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35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6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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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15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1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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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35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3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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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35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3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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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15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5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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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352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3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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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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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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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35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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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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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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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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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1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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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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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3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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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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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제77조(공사의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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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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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1      ①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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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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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2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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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353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3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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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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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4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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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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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9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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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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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9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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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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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9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2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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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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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제80조(유지ㆍ관리)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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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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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1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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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416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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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15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4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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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41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6    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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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15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4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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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35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5      ⑤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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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35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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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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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1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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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35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2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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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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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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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357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1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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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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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3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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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358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3      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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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358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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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358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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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15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2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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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358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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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35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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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35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4      ④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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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436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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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35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3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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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35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4    4.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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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359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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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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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1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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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6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1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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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6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2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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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36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3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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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36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6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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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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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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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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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5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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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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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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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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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4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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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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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5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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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15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1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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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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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2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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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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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3    3.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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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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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4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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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299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2  나  나. 건설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ㆍ석사 학위 취득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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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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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12,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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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29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1  나  나.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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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299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1  다  다.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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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99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사중지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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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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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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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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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11.11,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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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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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1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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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15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3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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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36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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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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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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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36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4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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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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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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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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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1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8.11, 2018.12.11,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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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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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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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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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1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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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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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2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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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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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3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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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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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3      ③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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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30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4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3호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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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30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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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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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1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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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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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1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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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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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3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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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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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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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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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1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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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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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3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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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02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6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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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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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4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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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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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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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36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2      ②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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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36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3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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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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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5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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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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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제9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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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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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3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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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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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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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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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①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6.8,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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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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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1    1. 지방국토관리청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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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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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2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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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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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3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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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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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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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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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7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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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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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2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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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369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3      ③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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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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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5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ㆍ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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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158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6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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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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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1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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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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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2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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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158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3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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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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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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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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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5      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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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37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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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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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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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37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8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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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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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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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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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8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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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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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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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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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2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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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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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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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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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17, 2016.8.11,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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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41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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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419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5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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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420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6  가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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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420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6  나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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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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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1.12,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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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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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12.29>  20171229  2018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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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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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12.29, 2018.1.16>  20171229  2018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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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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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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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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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6      ⑥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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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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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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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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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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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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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3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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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159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7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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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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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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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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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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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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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1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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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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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2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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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421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2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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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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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3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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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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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4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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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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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5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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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37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6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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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378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8      ⑧ 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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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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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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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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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1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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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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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2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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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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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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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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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1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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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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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2    2.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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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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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4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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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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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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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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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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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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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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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680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1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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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159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6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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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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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4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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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160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4  1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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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5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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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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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3   안전교육  1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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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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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3   안전교육  3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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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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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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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38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1    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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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8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4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촉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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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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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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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6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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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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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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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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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1      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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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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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를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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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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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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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8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4  4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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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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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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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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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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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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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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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7160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1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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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7160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2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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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7160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3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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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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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4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안건"은 "사고"로, "심의"는 "조사"로 본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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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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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5      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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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38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      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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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38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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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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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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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68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4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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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68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5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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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8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6    6. 임원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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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8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7    7. 회비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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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68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8    8. 총회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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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68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9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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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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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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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238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4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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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688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5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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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38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6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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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385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7    7. 총회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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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38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8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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