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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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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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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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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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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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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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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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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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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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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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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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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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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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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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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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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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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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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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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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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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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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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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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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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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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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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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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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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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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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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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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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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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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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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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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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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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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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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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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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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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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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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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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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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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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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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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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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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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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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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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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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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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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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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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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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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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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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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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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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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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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9.8.20,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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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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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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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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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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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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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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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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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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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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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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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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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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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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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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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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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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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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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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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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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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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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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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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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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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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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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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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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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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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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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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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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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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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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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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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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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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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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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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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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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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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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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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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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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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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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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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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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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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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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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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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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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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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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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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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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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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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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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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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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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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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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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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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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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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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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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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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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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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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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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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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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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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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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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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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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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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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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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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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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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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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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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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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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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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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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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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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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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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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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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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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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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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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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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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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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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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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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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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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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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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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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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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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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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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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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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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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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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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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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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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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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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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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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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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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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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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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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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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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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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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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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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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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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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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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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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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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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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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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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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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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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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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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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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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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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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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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4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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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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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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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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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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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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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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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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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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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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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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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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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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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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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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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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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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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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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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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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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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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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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9,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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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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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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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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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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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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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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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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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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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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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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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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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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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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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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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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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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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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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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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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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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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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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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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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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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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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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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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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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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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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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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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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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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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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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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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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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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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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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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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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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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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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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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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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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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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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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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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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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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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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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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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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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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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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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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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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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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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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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363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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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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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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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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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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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364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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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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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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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4290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2
|
1
|
|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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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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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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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290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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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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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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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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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291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4
|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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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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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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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368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광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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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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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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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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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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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66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
|
|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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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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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740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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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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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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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36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2
|
1
|
|
1.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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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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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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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2
|
2
|
|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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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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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7202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2
|
3
|
|
3. 대상지역안에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등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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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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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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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369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3
|
|
|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제곱킬로미터[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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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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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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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909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3
|
1
|
|
1.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필요성·배경·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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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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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910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3
|
3
|
|
3. 대상지역안에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등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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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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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369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5
|
1
|
|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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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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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20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5
|
2
|
|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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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369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
|
①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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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370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1
|
가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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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370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1
|
나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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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370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2
|
|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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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370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2
|
3
|
|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도시지역외의 지역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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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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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37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광역계획권의 지정
|
1
|
|
|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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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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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37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광역계획권의 지정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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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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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375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1
|
3
|
|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ㆍ제117조ㆍ제122조 내지 제124조의3ㆍ제127조ㆍ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의 의견청취 결과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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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375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
|
2
|
|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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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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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485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
|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2.1.6, 2012.4.10, 2013.3.23, 2014.1.14, 2015.7.6, 2018.10.23>
|
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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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803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1
|
가
|
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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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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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480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1
|
나
|
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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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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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480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1
|
다
|
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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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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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4803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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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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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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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4804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3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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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20170919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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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80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3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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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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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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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383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3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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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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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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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383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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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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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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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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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478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8
|
|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해 있는 대지에 한정한다)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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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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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38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2
|
|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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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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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485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
|
1
|
|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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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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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4857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
|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0.4.29, 2012.4.10, 2013.3.23>
|
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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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4857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2
|
|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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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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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485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4
|
|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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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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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470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3
|
6
|
|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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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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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4677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7
|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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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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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4859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2
|
|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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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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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486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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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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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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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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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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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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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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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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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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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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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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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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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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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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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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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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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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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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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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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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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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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군계획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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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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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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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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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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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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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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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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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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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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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지형도면(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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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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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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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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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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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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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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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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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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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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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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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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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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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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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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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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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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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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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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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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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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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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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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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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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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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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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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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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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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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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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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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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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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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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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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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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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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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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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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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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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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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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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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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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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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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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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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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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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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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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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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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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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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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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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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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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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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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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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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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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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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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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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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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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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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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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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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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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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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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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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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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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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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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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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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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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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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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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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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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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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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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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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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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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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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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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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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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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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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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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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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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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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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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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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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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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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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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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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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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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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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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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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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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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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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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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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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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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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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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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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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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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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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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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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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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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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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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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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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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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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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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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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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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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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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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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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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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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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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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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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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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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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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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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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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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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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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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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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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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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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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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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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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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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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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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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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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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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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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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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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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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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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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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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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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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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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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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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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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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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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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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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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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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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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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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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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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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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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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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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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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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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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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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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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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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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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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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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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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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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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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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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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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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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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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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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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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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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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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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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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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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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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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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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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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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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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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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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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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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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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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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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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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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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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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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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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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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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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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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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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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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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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412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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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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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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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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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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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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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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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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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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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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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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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413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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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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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1.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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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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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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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4863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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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9.25, 2009.8.5, 2013.6.11, 2014.1.14, 2016.2.11,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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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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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459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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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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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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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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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415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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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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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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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4869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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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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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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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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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415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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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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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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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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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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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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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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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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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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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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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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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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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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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4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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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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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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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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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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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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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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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4870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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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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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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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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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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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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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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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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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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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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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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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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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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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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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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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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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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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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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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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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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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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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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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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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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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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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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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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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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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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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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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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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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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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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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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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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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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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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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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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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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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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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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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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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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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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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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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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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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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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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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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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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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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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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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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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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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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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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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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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41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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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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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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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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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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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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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9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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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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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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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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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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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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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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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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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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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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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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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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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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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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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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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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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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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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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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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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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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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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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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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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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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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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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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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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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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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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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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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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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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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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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422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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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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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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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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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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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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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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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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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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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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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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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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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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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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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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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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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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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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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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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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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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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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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6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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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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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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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423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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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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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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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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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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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4883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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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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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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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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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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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720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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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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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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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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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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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4802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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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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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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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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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433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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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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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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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43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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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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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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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1433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
2
|
|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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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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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43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
4
|
|
4.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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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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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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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
|
|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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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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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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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434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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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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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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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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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434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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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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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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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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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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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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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461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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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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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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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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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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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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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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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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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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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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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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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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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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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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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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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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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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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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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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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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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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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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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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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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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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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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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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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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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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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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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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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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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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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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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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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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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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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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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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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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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용지환산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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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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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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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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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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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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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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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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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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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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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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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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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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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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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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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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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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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3
|
|
|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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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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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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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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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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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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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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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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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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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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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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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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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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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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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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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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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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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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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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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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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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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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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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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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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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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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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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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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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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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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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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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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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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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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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7, 2016.11.1,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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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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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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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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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5
|
|
|
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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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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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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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7438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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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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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4886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1
|
|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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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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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4886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3
|
3
|
|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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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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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72056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4
|
1
|
|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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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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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720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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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4
|
3
|
|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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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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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7438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
|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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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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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734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6
|
|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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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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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4833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
|
|
|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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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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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4835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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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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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4890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5
|
2
|
|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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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4891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7
|
3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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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1459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8
|
|
|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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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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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4837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8
|
3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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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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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1460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7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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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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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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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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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460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8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
|
|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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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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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4634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9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
|
|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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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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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1460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9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1
|
|
|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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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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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463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9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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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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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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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1460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9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4
|
|
|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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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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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46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9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5
|
|
|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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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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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461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
2
|
|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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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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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462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5
|
|
|
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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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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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46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7
|
|
|
⑦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7.7, 2010.4.20,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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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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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1462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4
|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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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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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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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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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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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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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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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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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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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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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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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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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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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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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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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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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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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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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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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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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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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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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4783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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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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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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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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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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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4783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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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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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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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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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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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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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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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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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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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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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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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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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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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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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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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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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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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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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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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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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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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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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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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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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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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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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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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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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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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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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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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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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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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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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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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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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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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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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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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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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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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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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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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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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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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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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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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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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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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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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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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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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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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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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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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을 지정·축소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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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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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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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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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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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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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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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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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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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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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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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도시가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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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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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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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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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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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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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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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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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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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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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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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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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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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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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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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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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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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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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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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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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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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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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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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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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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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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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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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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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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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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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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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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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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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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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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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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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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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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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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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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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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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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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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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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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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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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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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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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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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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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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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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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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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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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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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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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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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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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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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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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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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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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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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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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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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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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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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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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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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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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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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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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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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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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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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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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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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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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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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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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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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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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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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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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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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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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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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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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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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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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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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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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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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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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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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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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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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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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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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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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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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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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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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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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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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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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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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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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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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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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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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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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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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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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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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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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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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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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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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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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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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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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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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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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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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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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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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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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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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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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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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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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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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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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