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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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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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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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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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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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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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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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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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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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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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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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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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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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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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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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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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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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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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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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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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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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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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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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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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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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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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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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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2.9, 2016.12.30,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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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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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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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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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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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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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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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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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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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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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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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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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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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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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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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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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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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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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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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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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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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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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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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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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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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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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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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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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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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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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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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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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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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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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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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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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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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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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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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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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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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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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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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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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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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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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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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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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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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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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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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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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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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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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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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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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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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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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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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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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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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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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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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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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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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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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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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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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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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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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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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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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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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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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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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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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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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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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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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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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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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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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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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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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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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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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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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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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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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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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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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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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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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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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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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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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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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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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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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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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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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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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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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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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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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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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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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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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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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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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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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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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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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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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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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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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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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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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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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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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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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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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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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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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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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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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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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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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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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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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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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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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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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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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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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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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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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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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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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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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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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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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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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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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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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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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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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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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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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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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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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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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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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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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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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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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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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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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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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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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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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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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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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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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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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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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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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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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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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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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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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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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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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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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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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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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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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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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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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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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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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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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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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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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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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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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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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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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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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83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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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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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와 정기점검ㆍ수시점검 및 제23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점검등"이라 한다)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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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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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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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149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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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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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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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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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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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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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83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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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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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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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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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810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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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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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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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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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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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811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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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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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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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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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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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410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9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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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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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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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165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0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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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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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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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82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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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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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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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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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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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423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8,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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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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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4232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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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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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4232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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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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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233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1.7.28,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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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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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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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268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1
|
|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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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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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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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197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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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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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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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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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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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197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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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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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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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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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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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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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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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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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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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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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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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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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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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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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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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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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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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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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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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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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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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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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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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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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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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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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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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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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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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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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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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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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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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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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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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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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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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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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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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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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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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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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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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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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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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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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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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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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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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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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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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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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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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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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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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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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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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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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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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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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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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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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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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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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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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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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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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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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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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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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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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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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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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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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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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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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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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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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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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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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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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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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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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6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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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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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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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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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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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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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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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6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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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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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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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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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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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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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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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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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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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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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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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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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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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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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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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6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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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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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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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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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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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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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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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6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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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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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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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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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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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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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7345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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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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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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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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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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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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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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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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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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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7199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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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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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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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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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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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7200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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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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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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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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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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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276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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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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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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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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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276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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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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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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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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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281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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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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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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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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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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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281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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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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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4286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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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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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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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1283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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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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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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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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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423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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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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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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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285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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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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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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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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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287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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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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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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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4297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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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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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289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9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1
|
|
|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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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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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4242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9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2
|
|
|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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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7348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
|
공동구의 설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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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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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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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295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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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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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296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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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7.16, 2016.1.19, 2017.2.8>
|
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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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4295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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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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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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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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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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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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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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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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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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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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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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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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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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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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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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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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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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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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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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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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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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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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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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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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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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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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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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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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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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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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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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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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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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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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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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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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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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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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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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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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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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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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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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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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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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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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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430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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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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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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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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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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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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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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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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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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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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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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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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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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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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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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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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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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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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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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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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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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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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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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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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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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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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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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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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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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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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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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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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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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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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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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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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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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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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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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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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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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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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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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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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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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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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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9
|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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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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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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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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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4303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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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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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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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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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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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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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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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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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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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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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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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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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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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4263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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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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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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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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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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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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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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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426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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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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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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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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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4264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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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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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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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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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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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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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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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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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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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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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4264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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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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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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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4265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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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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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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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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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344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8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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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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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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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426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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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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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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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7435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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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9.8.20,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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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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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435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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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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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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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34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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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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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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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358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조의2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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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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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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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4289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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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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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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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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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362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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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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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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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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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362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6
|
|
|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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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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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4740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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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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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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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466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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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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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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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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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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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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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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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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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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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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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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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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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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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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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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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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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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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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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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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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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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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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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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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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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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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4.10, 2013.3.23, 2015.7.6,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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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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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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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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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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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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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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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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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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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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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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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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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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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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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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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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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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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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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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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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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 입력,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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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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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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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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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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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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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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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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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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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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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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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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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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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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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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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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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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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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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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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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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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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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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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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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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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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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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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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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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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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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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ㆍ군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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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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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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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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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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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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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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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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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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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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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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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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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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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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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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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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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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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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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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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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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도시계획안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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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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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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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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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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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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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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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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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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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4.10, 2013.3.23, 2015.7.6,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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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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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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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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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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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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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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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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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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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2.1.6, 2012.4.10, 2013.3.23, 2014.1.14, 2015.7.6,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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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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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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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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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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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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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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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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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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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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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1.7.1,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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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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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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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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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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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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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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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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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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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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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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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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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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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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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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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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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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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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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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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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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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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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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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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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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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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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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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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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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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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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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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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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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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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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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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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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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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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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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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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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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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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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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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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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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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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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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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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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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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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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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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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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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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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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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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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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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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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2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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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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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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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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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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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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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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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0.4.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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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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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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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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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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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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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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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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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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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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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2008.2.29, 2008.7.28, 2008.9.25, 2009.7.7, 2010.10.1, 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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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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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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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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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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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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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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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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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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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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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2012.4.10, 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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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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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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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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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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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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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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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0.4.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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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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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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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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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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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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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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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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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지형도면(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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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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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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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4680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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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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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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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 또는 승인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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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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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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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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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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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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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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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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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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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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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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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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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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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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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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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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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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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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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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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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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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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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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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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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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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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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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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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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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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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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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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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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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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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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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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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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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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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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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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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400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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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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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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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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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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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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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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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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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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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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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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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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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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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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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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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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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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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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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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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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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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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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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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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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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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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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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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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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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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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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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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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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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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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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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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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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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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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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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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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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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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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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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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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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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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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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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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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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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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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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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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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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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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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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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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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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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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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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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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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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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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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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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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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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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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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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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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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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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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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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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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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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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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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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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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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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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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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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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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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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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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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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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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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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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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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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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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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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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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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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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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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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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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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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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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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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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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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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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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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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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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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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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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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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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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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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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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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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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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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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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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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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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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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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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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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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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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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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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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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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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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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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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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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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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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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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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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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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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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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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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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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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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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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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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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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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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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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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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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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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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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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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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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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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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6
|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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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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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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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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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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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467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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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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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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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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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467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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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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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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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1469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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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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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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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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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470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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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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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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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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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47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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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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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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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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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47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1
|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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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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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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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1471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2
|
공사완료공고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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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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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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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47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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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액을 명시하여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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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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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478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
|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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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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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4783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1
|
4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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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4783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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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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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
20140114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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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4783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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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2013.3.23, 2014.1.14>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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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4719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5
|
지가동향조사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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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동향·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2.1.6,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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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4719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5
|
지가동향조사 등
|
2
|
|
|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을 지정·축소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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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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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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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4720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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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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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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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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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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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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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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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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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4720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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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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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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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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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09.12.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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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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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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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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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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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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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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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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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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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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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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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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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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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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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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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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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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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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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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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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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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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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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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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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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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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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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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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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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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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48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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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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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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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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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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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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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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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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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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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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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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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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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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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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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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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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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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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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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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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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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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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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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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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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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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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분야ㆍ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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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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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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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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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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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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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시범도시의 공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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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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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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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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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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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482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7
|
시범도시의 공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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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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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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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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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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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484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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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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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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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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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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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48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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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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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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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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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4724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1
|
|
|
①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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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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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485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3
|
|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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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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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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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48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0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
1
|
|
|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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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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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1485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0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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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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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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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1486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
|
|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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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1486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
|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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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148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4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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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501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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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50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5.17>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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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1501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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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50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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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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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4740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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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491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4
|
|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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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49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29>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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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497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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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497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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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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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4867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4, 2015.7.6, 2016.5.17, 2016.8.31, 2017.12.29, 2018.7.17, 2019.3.19>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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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476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4
|
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
|
|
|
제56조의4(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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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1488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
|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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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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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1495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11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ㆍ해제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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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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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3797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5
|
가
|
가. 국토교통부장관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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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51096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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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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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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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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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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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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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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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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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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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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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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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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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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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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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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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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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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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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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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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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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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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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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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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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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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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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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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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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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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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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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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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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