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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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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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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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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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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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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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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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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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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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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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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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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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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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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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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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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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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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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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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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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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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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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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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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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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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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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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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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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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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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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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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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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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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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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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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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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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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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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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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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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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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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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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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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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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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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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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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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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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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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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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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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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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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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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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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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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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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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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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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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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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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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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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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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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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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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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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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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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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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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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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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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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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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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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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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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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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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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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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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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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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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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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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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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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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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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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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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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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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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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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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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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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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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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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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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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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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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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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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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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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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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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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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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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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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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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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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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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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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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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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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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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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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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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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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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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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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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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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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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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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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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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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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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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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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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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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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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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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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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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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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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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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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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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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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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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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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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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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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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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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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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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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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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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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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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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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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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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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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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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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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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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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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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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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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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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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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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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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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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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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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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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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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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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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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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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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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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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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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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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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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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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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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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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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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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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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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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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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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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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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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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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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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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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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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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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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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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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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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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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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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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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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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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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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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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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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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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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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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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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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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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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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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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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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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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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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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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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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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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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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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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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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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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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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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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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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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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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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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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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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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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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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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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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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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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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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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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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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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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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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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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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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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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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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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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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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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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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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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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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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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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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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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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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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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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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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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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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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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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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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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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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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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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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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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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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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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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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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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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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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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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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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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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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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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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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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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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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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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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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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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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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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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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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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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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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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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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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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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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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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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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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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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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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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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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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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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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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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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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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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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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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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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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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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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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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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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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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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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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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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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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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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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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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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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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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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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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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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989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8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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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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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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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989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8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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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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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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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990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
|
|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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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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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990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
|
|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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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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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991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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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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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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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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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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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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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276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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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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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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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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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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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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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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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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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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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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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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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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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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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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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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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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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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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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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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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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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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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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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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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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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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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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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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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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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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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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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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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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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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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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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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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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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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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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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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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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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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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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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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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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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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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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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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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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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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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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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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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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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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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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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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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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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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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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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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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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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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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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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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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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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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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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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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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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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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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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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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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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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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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276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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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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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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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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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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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276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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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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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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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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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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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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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3991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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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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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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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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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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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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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991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1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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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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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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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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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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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3991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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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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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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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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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3992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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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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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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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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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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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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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3992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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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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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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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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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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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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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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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7436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3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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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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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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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7346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3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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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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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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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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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7436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3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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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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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3993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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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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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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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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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3993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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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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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3993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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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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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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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399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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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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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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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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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3993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2
|
2
|
|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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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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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3993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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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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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993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4
|
|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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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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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3993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5
|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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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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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994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5
|
2
|
|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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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994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5
|
3
|
|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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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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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3994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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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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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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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3994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6
|
1
|
|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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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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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399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6
|
2
|
|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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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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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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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994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
|
|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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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3994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1
|
|
|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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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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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3994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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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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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994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3
|
|
|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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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3995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4
|
|
|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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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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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3995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6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
|
|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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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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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280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6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1
|
|
|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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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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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399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6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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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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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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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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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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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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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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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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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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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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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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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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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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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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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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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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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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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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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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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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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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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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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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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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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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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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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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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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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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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3995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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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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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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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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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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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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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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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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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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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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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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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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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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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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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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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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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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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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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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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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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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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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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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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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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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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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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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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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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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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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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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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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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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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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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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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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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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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3996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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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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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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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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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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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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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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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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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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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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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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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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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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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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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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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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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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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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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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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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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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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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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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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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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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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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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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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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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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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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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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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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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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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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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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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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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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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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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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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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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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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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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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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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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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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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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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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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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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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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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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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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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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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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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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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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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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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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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1
|
2
|
|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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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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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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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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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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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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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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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3997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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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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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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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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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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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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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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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3997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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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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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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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4237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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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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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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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3997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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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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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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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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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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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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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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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4287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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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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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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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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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
|
|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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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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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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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3997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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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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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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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3998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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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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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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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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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283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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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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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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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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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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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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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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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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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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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3998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5
|
|
|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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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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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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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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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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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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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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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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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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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284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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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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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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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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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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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7346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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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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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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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7436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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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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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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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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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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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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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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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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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436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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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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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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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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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3999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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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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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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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4239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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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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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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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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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28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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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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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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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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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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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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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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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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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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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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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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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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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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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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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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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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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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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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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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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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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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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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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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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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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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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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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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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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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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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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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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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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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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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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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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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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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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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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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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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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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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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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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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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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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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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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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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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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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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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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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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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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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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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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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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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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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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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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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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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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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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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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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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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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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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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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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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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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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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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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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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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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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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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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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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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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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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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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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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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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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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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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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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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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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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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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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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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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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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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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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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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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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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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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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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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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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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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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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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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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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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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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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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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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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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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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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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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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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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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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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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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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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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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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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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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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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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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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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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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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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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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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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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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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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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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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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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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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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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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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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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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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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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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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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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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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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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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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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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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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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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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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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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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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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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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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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429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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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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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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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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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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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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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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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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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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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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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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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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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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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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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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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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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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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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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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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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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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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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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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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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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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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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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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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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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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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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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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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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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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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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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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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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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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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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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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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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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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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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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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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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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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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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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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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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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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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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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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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400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1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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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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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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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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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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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4004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1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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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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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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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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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7437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2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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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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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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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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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7347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2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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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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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ㆍ단지ㆍ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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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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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4005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3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
|
|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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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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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4005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3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
|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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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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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4006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3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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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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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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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4006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3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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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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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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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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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7348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
|
공동구의 설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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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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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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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4008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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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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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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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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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293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6
|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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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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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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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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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4009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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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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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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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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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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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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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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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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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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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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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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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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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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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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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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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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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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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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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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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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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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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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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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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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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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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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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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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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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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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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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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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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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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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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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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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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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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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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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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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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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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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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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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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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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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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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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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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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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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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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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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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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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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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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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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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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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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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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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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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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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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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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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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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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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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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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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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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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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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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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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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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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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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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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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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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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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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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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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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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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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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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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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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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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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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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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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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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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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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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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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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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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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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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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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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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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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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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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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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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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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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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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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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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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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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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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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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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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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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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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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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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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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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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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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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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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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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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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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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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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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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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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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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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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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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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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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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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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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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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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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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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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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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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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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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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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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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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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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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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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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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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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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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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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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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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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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7.16, 2016.1.19,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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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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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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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4295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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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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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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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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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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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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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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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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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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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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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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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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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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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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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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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300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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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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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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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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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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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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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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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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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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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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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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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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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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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300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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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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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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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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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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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300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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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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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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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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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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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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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4305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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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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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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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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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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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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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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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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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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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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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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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4306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4
|
2
|
|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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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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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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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4017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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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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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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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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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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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302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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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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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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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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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4017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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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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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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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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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4297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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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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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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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4297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1
|
2
|
|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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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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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4298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1
|
3
|
|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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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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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4298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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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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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4298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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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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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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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130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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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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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16,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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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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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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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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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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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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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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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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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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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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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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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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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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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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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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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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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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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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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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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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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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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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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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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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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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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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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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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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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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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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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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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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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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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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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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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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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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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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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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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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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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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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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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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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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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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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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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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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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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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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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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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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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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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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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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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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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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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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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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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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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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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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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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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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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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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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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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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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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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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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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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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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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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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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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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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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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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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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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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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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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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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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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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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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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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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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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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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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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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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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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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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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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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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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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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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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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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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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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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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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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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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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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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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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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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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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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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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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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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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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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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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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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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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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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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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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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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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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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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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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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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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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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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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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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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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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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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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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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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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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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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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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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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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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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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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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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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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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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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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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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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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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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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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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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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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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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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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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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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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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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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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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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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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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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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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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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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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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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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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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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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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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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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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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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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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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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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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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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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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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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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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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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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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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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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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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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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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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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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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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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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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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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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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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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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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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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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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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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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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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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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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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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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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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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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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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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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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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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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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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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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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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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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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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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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