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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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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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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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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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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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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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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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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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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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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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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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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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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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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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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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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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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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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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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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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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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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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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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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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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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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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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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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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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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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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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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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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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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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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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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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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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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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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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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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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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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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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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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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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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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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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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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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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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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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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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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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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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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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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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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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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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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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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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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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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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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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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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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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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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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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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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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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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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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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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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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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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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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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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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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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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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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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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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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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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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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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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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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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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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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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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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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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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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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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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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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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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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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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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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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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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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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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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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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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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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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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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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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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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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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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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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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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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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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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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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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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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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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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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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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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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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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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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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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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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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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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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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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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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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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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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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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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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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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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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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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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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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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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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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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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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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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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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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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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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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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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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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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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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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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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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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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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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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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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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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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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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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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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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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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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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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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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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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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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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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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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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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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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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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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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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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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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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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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ㆍ군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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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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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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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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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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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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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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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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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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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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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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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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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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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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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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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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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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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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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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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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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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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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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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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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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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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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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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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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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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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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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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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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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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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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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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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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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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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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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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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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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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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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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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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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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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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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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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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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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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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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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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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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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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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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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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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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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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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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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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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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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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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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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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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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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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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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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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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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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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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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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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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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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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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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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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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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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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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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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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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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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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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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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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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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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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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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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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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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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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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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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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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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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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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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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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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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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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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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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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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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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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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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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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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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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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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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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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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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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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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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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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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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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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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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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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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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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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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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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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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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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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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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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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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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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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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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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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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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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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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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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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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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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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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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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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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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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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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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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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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선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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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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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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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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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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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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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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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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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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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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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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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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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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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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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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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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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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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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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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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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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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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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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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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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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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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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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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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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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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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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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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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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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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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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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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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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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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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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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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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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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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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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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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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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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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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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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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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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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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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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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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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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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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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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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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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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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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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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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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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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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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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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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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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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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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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8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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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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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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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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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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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05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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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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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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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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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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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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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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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10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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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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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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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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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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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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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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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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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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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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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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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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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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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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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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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26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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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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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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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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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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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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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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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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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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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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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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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057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6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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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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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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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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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7435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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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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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9.8.20,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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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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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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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7435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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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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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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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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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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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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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34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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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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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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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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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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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43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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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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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지사는 시·군 도시·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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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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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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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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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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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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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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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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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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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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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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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4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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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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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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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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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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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4407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
|
|
|
④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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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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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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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4408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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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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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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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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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4059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3
|
2
|
|
2.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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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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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4337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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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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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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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338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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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협의·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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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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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3992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2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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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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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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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3992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2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4
|
|
|
④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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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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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4341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3
|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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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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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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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344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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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9,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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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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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007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2
|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1
|
|
|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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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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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103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조의2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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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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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291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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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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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4397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조의2
|
이행강제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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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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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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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4397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조의2
|
이행강제금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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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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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397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조의2
|
이행강제금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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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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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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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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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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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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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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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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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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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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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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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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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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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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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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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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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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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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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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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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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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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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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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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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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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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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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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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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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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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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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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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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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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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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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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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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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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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137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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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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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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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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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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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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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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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137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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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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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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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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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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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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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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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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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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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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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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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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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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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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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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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375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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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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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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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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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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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ㆍ제117조ㆍ제122조 내지 제124조의3ㆍ제127조ㆍ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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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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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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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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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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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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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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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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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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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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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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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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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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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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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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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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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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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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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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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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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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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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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1.7.1,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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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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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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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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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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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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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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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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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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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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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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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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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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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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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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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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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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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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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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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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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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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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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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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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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4855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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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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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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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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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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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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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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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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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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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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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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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4855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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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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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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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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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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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38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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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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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2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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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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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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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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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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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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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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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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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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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4858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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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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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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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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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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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486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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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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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0.4.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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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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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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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486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6
|
|
|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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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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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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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391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
|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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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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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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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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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1392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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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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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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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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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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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4806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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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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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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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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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4807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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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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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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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404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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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7.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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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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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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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407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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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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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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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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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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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4796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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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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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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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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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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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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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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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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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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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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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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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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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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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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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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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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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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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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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41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9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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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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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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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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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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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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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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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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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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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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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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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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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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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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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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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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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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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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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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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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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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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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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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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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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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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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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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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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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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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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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8.17,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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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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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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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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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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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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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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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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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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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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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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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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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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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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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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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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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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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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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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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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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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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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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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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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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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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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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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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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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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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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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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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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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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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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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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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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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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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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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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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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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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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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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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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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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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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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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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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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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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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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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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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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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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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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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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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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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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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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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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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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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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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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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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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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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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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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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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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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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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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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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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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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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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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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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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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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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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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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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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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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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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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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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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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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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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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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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2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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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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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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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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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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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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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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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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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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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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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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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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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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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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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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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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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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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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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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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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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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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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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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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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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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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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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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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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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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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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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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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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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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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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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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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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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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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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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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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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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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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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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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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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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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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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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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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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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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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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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43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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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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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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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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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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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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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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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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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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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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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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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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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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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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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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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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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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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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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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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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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437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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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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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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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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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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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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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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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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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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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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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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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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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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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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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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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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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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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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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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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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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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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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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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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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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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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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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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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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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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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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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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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44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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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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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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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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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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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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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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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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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6
|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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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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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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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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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4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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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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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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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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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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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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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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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7438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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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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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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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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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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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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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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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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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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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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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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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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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460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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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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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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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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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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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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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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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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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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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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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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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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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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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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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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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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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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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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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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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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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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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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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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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별표 25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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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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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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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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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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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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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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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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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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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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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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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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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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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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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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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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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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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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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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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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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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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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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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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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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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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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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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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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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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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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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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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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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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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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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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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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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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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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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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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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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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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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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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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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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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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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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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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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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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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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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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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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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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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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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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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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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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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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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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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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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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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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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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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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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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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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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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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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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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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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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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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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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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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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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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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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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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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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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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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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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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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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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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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액을 명시하여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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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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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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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47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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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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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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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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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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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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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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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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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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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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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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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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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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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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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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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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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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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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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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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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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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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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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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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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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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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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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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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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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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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476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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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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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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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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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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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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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477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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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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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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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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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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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477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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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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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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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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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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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4713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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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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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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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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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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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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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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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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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490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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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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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8,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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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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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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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4898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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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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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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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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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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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48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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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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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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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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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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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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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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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48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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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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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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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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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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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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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1483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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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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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도시가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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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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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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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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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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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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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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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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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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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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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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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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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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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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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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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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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48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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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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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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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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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485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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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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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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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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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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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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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0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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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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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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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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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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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48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4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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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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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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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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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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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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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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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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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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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501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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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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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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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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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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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150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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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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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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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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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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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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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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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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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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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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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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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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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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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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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482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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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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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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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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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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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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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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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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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4898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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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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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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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2.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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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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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494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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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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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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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부시장ㆍ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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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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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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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149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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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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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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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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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481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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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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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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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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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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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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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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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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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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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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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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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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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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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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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7.6, 2017.12.29,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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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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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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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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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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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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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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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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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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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481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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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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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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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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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4819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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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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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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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4819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성장관리방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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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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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4819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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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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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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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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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505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조의2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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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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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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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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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50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조의2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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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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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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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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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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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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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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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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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150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 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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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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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1508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3
|
|
|
③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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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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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1508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 청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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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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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1509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4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
|
|
|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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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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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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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1509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5
|
납부의 고지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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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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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1509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5
|
납부의 고지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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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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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1510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6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0조의5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 후 그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정정하고 그 정정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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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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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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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1510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6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는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당초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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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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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1510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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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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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1510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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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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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51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6
|
|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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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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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151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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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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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151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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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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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51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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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151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9
|
납부의 독촉
|
|
|
|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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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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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486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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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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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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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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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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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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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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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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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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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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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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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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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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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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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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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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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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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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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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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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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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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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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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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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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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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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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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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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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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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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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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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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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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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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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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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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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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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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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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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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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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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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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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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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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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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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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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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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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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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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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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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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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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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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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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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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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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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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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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