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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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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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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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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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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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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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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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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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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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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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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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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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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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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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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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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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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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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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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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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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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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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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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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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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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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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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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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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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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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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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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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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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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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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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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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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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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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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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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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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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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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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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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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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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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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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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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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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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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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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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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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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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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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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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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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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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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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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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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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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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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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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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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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