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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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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page Total 9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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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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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30
History
1821  도로법  33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4      ④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타공작물의 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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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295
1821  도로법  34   부대공사의 시행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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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296
1821  도로법  34   부대공사의 시행  1  1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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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1297
1821  도로법  34   부대공사의 시행  1  2    2.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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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298
1821  도로법  34   부대공사의 시행  2      ②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는 "부대공사"로, "타공작물"은 "관련 시설"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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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1300
1821  도로법  35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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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1301
1821  도로법  35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2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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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1302
1821  도로법  35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3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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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1303
1821  도로법  36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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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041
History
1821  도로법  36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1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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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1305
1821  도로법  36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1  1    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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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1306
1821  도로법  36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1  2    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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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044
History
1821  도로법  36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1  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인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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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1308
1821  도로법  36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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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1309
1821  도로법  36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3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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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047
History
1821  도로법  37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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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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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8   공공시설의 귀속  1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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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050
History
1821  도로법  38   공공시설의 귀속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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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051
History
1821  도로법  38   공공시설의 귀속  3      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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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3501
History
1821  도로법  38   공공시설의 귀속  4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끝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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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1026
1821  도로법  38   도로의 점용  6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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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1318
1821  도로법  39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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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1319
1821  도로법  39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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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1320
1821  도로법  39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2      ②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가 대체하는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일반국도 구간을 일반국도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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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1321
1821  도로법  39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3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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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1322
1821  도로법  39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4      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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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1325
1821  도로법  40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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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1326
1821  도로법  40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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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1327
1821  도로법  40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3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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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1330
1821  도로법  40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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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1332
1821  도로법  40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2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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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1333
1821  도로법  40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3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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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1334
1821  도로법  40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4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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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1336
History
1821  도로법  4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1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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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1343
History
1821  도로법  4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3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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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1344
1821  도로법  4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4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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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1346
1821  도로법  42   매수청구의 절차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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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1347
1821  도로법  42   매수청구의 절차 등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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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1349
1821  도로법  42   매수청구의 절차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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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1352
History
1821  도로법  43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1      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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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1353
History
1821  도로법  43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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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1355
1821  도로법  43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4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가 시작됨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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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1357
1821  도로법  44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1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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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1359
1821  도로법  45   도로보전입체구역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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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1360
1821  도로법  45   도로보전입체구역  1      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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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1361
1821  도로법  45   도로보전입체구역  2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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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1362
1821  도로법  45   도로보전입체구역  3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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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1363
1821  도로법  46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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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1364
1821  도로법  46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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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365
1821  도로법  46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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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366
1821  도로법  46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3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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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1369
1821  도로법  47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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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1370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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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1371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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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1372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  1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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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1373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  2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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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1374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2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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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1375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3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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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1376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3  1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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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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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3  2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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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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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3  3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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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1379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4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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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1380
1821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5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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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1381
1821  도로법  49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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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1382
1821  도로법  49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1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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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1383
1821  도로법  49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2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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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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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61202  2016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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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0947
1821  도로법  50   입체적도로구역  1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20110412  201110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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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0948
1821  도로법  50   입체적도로구역  2      ②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을 정할 때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지상 부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412  201110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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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0949
1821  도로법  50   입체적도로구역  3      ③ 도로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20110412  201110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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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0950
1821  도로법  50   입체적도로구역  4      ④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10412  201110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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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0952
1821  도로법  50   입체적도로구역  6      ⑥ 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와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20110412  201110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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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1385
1821  도로법  51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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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1386
1821  도로법  5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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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1387
1821  도로법  5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1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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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1388
1821  도로법  5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2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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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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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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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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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4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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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1391
1821  도로법  5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5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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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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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10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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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1393
1821  도로법  53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1      ①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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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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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3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5      ⑤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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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1399
1821  도로법  54   보도의 설치 및 관리  1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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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1401
1821  도로법  55   도로표지        제55조(도로표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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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1402
1821  도로법  55   도로표지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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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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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5   도로표지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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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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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6   도로대장        제56조(도로대장)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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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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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6   도로대장  1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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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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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6   도로대장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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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1407
1821  도로법  57   도로관리원        제57조(도로관리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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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1408
1821  도로법  57   도로관리원  1      ①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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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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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7   도로관리원  2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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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1412
1821  도로법  57   도로관리원  3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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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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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8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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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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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8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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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1417
1821  도로법  59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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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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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9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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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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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9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1  1    1. 도로의 계획ㆍ건설에 관한 업무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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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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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9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1  2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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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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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9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1  3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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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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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0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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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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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0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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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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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0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2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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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1426
1821  도로법  60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2  1    1. 도로의 소통 정보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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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1427
1821  도로법  60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2  2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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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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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0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3      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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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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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1   도로의 점용 허가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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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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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1   도로의 점용 허가  1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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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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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1   도로의 점용 허가  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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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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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1   도로의 점용 허가  3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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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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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1   도로의 점용 허가  4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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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3
1821  도로법  61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5      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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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6
1821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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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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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71128  201805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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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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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2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71128  201805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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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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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3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20171128  201805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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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1440
1821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4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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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1441
1821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5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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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1442
1821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6      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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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1443
1821  도로법  63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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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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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3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171128  201805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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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1445
1821  도로법  63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1  1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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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1446
1821  도로법  63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1  2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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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1448
1821  도로법  63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1  4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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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1449
1821  도로법  63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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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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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4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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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4190
1821  도로법  64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2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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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0858
1821  도로법  64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1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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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0859
1821  도로법  64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2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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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0860
1821  도로법  64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3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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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0861
1821  도로법  64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4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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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0862
1821  도로법  64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5      ⑤ 제2항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3.22>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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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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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5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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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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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5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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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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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5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2      ②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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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1455
1821  도로법  66   점용료의 징수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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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1456
1821  도로법  66   점용료의 징수 등  2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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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1457
1821  도로법  66   점용료의 징수 등  2  1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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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1458
1821  도로법  66   점용료의 징수 등  2  2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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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1459
1821  도로법  66   점용료의 징수 등  2  3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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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1460
1821  도로법  66   점용료의 징수 등  3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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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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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6   점용료의 징수 등  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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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1462
1821  도로법  66   점용료의 징수 등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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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1464
1821  도로법  67   점용료의 납부 방법  1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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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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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8   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2017.11.28>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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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4210
1821  도로법  68   점용료 징수의 제한    2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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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0864
1821  도로법  68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1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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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50865
1821  도로법  68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2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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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1469
1821  도로법  69   점용료의 강제징수  1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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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1470
1821  도로법  69   점용료의 강제징수  2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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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1472
1821  도로법  69   점용료의 강제징수  4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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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1473
1821  도로법  70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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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51475
1821  도로법  71   이의신청  1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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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51476
1821  도로법  71   이의신청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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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51477
1821  도로법  71   이의신청  3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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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51480
1821  도로법  72   변상금의 징수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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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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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2   변상금의 징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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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51482
1821  도로법  72   변상금의 징수  3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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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1483
1821  도로법  72   변상금의 징수  4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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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1485
1821  도로법  73   원상회복  1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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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51486
1821  도로법  73   원상회복  2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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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51487
1821  도로법  73   원상회복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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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1488
1821  도로법  73   원상회복  4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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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1490
1821  도로법  74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1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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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1491
1821  도로법  74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1  1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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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1492
1821  도로법  74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1  2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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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1493
1821  도로법  74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2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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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1496
1821  도로법  75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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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4248
1821  도로법  75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1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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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249
1821  도로법  75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2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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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4250
1821  도로법  75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3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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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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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1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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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1499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1  1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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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1500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1  2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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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1501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1  3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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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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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2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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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1503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3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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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1504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4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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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51505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5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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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51506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6      ⑥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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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1508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6  2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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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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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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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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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4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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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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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5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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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51521
1821  도로법  78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2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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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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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8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3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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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51522
1821  도로법  79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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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1523
1821  도로법  80   차량의 회차 등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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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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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1      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ㆍ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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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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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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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1533
1821  도로법  8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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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1535
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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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1538
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  3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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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9
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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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51541
1821  도로법  84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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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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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5   비용부담의 원칙  1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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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51544
1821  도로법  85   비용부담의 원칙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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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51547
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1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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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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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2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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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9
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3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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