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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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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7 page Total 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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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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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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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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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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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2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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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241
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3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1218  2012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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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244
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6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0121218  2012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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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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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20170418  2017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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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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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5   건축주와의 계약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4.30>  20190430  20191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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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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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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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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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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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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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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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788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2  1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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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5789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2  2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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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8450
1823  건축법  2   정의  1  11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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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8454
1823  건축법  2   정의  1  13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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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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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5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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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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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7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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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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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1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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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8142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2  2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20090130  200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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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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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2017.1.17, 2018.3.27, 2020.3.31>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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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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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2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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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8150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4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20090130  200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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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8152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6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20090130  200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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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7894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7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0814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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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798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4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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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800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6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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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801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7      ⑦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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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804
History
1823  건축법  26   허용 오차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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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807
History
1823  건축법  27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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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5830
1823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3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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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816
1823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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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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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0   건축통계 등  1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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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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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1   건축행정 전산화  2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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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6476
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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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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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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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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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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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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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4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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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838
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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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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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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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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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5   건축물의 유지관리  2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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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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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2017.10.24>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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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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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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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6506
1823  건축법  40   대지의 안전 등  1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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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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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1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1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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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6998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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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6068
1823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20110916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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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5841
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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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5842
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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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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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30510  201305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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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3322
1823  건축법  68   기술적 기준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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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6572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4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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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6573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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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011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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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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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7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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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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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8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3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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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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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8   감독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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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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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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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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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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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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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1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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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6639
1823  건축법  82   권한의 위임과 위탁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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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6640
1823  건축법  87   보고와 검사 등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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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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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7   보고와 검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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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6642
1823  건축법  87   보고와 검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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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126
1823  건축법  87   보고와 검사 등  3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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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8258
1823  건축법  89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941  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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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8262
1823  건축법  89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941  7  2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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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208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5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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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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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3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0.6.9>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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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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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6   벌칙  1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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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244
1823  건축법  109   벌칙    1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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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245
1823  건축법  109   벌칙    2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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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258
1823  건축법  110   벌칙    6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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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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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1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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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3913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1  1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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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1396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2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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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1397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2  1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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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8187
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1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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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8188
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2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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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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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3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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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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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5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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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6192
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8    8.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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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1422
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9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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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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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5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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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8513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6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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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5897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1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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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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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0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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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8157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1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20090130  200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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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7652
1823  건축법  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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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7653
1823  건축법  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3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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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7654
1823  건축법  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4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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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362
1823  건축법  4조의3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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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384
1823  건축법  4조의7   의견의 제시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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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385
1823  건축법  4조의7   의견의 제시 등  4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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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386
1823  건축법  4조의7   의견의 제시 등  5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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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276
1823  건축법  111   벌칙    6의2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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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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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1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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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1439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9      ⑨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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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343
1823  건축법  35조의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1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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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6784
1823  건축법  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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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1440
1823  건축법  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1  1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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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356
1823  건축법  49조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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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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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1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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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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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1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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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411
1823  건축법  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3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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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412
1823  건축법  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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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413
1823  건축법  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5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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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5973
1823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4  2    2. 인증표시 홍보기준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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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7550
1823  건축법  68조의2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2      ②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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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566
1823  건축법  81조의3   빈집 정비 절차 등  3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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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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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1  1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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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587
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3  5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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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304
1823  건축법  104조의2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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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1424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11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를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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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463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5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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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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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1  4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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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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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3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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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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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①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2015.10.5, 2016.7.20, 2016.8.12, 2017.1.19, 2018.11.29,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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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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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2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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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165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7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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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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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9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5.7.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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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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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호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6.1.13, 2018.11.29,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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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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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5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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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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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3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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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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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5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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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923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6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0>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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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856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1  1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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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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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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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172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   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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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925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제19조(감리보고서등)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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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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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1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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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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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4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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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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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2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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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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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4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1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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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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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4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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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176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5   대지의 조성    6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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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176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1  4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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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176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      ②성토부분ㆍ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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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425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3      ③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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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426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4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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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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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6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2016.5.30>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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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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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1의3    1의3.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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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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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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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190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3      ③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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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911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9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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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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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2   용도변경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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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911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2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제18조의2(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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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911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2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1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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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911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2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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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911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2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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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911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2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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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913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3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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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913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4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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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185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2      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8>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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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185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3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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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185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3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3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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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187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3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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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913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통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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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857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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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857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1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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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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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2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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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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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4조의2   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개정 2020.5.1>  20200501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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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894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5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1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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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902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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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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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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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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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등  3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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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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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5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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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904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1   건축협정의 폐지  2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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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926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3   결합건축의 관리  1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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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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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3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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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3542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3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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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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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2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20150601  201506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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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35482
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3  9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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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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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4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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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7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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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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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3331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6  나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20151228  2015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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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3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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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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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3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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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7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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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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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9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201003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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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3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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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3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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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37553
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1  3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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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33414
2118  건축법 시행령  12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3  1  다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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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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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5  2    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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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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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1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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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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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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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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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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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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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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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73157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1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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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3158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2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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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73159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3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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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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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9      ⑨ 허가권자는 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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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8  가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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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1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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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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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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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3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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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4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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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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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2017.3.29>  20170327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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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1   건축선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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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1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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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4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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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7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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