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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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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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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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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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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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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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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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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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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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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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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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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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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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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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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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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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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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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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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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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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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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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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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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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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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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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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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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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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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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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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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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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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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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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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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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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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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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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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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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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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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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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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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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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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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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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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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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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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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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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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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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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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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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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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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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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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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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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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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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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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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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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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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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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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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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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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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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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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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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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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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3
KBimCode
|
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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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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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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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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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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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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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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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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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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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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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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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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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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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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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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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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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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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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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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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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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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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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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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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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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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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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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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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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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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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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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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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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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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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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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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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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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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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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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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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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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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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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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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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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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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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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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1
|
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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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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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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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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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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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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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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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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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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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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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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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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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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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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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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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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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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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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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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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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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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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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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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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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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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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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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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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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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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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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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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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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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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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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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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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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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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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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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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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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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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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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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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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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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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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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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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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4
|
2
|
|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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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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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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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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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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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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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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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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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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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105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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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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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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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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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111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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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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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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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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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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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114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5
|
방수헤드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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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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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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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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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116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
|
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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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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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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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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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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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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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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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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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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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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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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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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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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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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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221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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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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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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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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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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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232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1
|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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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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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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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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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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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
2
|
3
|
|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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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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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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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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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
1
|
|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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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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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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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0227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3
|
|
|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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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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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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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0228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3
|
2
|
|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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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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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040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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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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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5695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2
|
|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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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6008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1
|
8
|
|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
20090422
|
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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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5754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28
|
|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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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24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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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527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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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537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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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541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4
|
접근권
|
|
|
|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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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43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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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3422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2
|
|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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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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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6042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
|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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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344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1
|
|
|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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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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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081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2
|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20171024
|
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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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3530
|
1814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1
|
|
1.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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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0972
|
1814
|
주차장법
|
24
|
營業停止등
|
1
|
1
|
|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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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054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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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108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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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213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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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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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432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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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7432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2018.3.21, 2018.10.25, 2020.6.25>
|
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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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427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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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427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5>
|
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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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222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
|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6.4.12>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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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225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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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225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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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162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10
|
가
|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0090630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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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433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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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112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가
|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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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124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
1
|
3
|
|
3. 보수설비 현황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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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176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6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
1
|
|
|
①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8>
|
20111228
|
201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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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197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2
|
|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
20100628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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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237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5
|
|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2008.2.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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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977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
3
|
|
|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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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978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
|
통신시설
|
1
|
|
|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0, 2008.2.29>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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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978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
|
통신시설
|
3
|
|
|
③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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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312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
1
|
|
|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
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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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401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12.31>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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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180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
2
|
4
|
|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난방을 위한 건축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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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239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
|
|
제37조(난방설비 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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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313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1
|
|
|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2005.6.30>
|
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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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402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
|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2008.2.29, 2013.3.23>
|
20200107
|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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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313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1
|
|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
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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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239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2
|
|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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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240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3
|
|
|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2008.2.29, 2009.10.1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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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981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4
|
|
|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5>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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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98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5
|
|
|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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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402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6
|
|
|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
20200107
|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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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982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0
|
전기시설
|
5
|
|
|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1.2.24, 2005.6.30>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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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240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2
|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
|
|
|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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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293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2
|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
2
|
|
|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2017.10.17>
|
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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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262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4
|
|
|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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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303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5
|
|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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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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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984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7
|
|
|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2017.1.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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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241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4
|
배기설비 등
|
|
|
|
제44조(배기설비 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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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984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4
|
배기설비 등
|
1
|
|
|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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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985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4
|
배기설비 등
|
2
|
|
|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25>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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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317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1
|
2
|
|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
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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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250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3
|
|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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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250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4
|
|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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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6248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1
|
|
|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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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286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조의2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
|
|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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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412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
|
|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
|
20190702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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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00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
6
|
|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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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00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
8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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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32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1
|
2
|
|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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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40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5
|
|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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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037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3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1
|
2
|
|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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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038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4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2
|
1
|
|
1. 방수설비공사: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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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553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4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2
|
2
|
|
2. 위생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업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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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038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4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2
|
3
|
|
3. 냉ㆍ난방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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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03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2
|
|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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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34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3
|
|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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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520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
1
|
|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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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52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5
|
|
|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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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39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2
|
1
|
|
1. 점검대상 구조·설비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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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62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5의2
|
|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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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49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3
|
나
|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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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6950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1
|
2
|
|
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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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695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1
|
5
|
|
5.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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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698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
2
|
1
|
|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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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7030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
3
|
|
|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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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704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
2
|
다
|
다. 소방 시설·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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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7139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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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7250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1
|
|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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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7251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2
|
|
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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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3870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3
|
|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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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725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4
|
|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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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7262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3
|
|
3.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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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387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3
|
나
|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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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387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4
|
|
|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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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00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1
|
|
|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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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01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7
|
조건부 설립등록
|
1
|
|
|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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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01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7
|
조건부 설립등록
|
2
|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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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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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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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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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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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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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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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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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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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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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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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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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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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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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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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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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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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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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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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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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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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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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73688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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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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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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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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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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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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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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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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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2
History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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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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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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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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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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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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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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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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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6903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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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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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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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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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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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6903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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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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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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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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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6903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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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영 별표 5 제5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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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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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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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6922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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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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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7.2.10, 2017.7.26,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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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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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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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7006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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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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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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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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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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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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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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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70061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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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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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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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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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7442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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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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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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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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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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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6996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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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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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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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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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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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6996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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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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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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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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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7049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6
|
|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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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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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7050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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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
|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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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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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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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7041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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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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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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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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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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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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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516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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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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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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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516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2
|
|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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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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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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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519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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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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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520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1
|
라
|
라. 피난구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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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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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541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
|
3
|
|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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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570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소방시설
|
|
|
|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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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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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571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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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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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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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583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가
|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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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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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584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다
|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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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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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593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
|
|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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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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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594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2
|
|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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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594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3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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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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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603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2
|
|
|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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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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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605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6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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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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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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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606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6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
2
|
|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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