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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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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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4 page Total 2,7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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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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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라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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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12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마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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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13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바  바. 교육연구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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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13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사  사. 노유자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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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13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아  아. 운동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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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133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자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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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134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차  차. 위락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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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13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카  카. 관광 휴게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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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136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타  타. 장례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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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9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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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543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가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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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나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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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다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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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544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라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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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3972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7.19>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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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3973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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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3974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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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3975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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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3976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4    4. 의료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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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3977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5    5. 교육연구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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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3978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6    6. 노유자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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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3979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7    7. 운동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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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3980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8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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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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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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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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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8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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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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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1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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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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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2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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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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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3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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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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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1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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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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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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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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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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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6574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3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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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963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3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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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963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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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9636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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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9637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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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9640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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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1631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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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1632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3    3. 종교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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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9643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4    4. 위락시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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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56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5    5. 장례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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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458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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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458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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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6593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3    3. 판매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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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6594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4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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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2206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5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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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220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6    6. 위락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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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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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7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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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459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9    9. 장례시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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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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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2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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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4608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나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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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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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2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20160517  2016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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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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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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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59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2  1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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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6616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7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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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519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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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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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5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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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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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2,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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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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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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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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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3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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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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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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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3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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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1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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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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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2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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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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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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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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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1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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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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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가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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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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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거  거. 장례시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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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3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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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나  나. 문화 및 집회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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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3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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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다  다. 종교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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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3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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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라  라. 판매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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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3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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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마  마. 운수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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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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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바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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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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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사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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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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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아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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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3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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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자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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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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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차  차. 운동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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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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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카  카. 업무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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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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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타  타. 숙박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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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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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파  파. 위락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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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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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하  하. 관광휴게시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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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3211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가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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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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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나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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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2236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5    5. 운수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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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2237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6    6. 의료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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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2238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7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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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2239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8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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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32240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9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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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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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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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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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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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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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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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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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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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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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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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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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4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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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3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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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5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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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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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3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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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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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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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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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5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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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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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5   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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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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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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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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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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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3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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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4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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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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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5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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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35924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6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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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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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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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3093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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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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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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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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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3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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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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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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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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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가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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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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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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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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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3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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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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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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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3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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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2  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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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1639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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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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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7.16, 2014.11.11, 2015.7.6, 2016.5.17>  20160517  2016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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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35233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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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3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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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3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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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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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2.12.12>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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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5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2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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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35992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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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35993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3    3. 문화 및 집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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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35995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4    4. 판매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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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35997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5    5. 의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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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35998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6    6.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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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35999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7    7. 운동시설 중 수영장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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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36000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8    8. 업무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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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36001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9    9. 숙박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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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36717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4    4. 종교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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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36718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5    5. 판매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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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36719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6    6. 운수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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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36720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7    7. 의료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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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6721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8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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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36722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9    9. 운동시설 중 수영장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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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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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21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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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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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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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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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1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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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3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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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5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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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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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9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2      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170126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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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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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6   손실보상  4      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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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3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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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7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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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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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9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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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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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나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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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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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가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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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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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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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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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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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3298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카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50424  201504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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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321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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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321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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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321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나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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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321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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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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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2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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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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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4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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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7312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가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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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37313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나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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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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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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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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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라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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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32241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0    10. 운동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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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32242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1    11. 업무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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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32243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2    12. 숙박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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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32244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3    13. 위락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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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32245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4    14. 관광휴게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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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36723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10    10. 업무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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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36724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11    11. 숙박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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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322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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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322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나  나. 종교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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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323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다  다. 판매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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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7323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라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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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323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마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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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73233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바  바. 교육연구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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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73234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사  사. 노유자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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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323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아  아. 운동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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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73236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자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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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7323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차  차. 위락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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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7323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카  카. 관광 휴게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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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7323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타  타. 장례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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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35864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1  1의2    1의2. 종교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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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8441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3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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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8442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4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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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3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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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4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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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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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2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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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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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3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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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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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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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35994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3의2    3의2. 종교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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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35996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4의2    4의2. 운수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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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71704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2  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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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8075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3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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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3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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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2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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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3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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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1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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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1674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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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30780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3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20719  201207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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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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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4.11.28,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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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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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1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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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35815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  1  2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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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7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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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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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37331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2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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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37332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3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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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7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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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10.22>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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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2  가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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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3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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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4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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