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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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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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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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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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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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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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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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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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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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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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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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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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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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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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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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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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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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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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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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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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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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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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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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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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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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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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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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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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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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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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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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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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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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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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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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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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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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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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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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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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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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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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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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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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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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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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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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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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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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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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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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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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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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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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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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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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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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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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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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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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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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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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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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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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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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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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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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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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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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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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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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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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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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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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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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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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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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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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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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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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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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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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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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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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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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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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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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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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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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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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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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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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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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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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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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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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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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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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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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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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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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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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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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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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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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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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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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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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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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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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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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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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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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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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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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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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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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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111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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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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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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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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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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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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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9
History
|
1823
|
건축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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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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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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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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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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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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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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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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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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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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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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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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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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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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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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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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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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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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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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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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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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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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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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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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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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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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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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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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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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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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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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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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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7926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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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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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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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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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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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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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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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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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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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의2
|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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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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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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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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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5399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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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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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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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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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5400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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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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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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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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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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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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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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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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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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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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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7965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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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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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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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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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6549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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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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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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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71445
|
1823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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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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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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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5498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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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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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건축 폐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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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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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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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161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1
|
|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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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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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907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2
|
|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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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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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166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1
|
|
|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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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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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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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855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
2
|
나
|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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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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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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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925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
3
|
|
|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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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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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2925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
|
감리보고서등
|
4
|
3
|
|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
20181129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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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174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1
|
|
|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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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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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175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2
|
|
|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2014.10.15>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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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175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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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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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175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4
|
|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10.8.5,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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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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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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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176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1
|
|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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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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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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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177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3
|
|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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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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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424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
|
|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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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7426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4
|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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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178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
|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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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178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1
|
|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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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178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4
|
|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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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179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2
|
|
|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11.6.29, 2014.10.15>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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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191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가
|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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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191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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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911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
|
|
제18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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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913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4
|
|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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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185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7
|
|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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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186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4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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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187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4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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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188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
|
|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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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189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
|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9>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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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189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1
|
|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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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18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2
|
|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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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189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4
|
|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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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189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5
|
|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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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189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6
|
|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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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189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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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32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
|
|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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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14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4
|
|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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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354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
|
|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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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54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4
|
|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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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326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2
|
|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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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631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3
|
|
|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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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38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5
|
|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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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351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8
|
|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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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40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1
|
|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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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1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4
|
|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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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54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5
|
|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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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39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1
|
|
|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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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39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2
|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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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6574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3
|
|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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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6575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4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090421
|
20090421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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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657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5
|
|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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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963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6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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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963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6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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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96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7
|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
|
|
|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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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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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345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
|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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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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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59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2
|
1
|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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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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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315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3
|
|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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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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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3589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4
|
2
|
|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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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3520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6
|
2
|
|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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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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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96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0
|
거실반자의 설치
|
|
|
|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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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296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
|
|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
20100817
|
201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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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96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1
|
|
|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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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346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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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97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3
|
|
|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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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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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197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
|
|
|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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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9713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
|
1
|
|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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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9714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
|
2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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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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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9715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
|
3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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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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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33217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1
|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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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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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971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2
|
|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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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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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9719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3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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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33221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5
|
|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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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34203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
|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
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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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76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1
|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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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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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6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5
|
|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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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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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739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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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69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2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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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992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5
|
|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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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374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나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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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78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2
|
나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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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976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9
|
승용 승강기의 설치
|
|
|
|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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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3406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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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95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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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3502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1
|
|
|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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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350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가 원하면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10.14>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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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350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4
|
|
|
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2018.1.16>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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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319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마
|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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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95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사
|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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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320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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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331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1
|
|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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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34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5
|
|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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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316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1
|
|
|
⑩ 제9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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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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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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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84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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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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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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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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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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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2
|
|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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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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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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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3
|
|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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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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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84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4
|
|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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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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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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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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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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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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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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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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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3715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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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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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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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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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5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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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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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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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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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3396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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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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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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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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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338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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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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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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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338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
|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
20160630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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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3448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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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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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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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3448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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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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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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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344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2
|
|
|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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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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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3449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
|
|
제18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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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344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2
|
|
|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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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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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39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7
|
|
|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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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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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314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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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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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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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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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3575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2
|
1
|
|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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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314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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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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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326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
|
|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20141014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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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83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
|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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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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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83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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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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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83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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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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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3417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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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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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320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5
|
|
|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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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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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350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6
|
|
|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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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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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83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5
|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
1
|
|
|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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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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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83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와 정기점검ㆍ수시점검 및 제23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점검등"이라 한다)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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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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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839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
2
|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안전점검 실시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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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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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839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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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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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31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2
|
실내건축
|
|
|
|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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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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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31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2
|
실내건축
|
|
3
|
|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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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3358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4
|
이행강제금의 감경
|
1
|
2
|
|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20160211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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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368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선정대표자
|
5
|
|
|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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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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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82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5
|
선정대표자
|
5
|
|
|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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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733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4
|
|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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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68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표준화 추진
|
2
|
|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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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22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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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220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
|
|
제11조(실태조사)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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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684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1
|
|
|
①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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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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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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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685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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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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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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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7225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4
|
|
|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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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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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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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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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폐업 및 직권말소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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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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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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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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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3
|
|
|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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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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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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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723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2
|
1
|
|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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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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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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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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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7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1
|
|
|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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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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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7236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0
|
청문
|
|
|
|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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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1677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의2
|
|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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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715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1
|
2
|
|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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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171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1
|
|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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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724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4
|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2
|
|
|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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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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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7242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2
|
|
|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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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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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7244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2
|
5
|
|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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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7245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3
|
|
3.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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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7245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4
|
|
4. 제1호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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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246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7
|
|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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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246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9
|
|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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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246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2
|
2
|
|
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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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24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
2
|
3
|
|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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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24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7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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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728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
|
3
|
|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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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7381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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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381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2
|
|
|
②영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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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382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
1
|
1
|
|
1. 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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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7382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
1
|
4
|
|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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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7382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
1
|
5
|
|
5. 영업소종사자 교육실적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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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384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3
|
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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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384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3
|
|
|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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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7385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3
|
3
|
|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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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854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
3
|
|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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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7370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
등급분류증명서 등
|
2
|
1
|
|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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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3762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
1
|
|
|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제1호의 서류를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12.4,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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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377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폐업신고 절차
|
1
|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6.12.30, 2019.2.27,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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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378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1
|
|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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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378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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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379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
20200527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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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380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
|
|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20200527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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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3851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3
|
3
|
|
3.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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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559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3
|
|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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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559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7
|
|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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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39438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7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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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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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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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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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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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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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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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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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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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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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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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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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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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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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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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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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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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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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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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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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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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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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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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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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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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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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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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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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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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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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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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등급 공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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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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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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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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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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