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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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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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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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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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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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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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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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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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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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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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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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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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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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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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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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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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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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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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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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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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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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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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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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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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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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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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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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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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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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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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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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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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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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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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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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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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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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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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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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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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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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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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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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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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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분쟁조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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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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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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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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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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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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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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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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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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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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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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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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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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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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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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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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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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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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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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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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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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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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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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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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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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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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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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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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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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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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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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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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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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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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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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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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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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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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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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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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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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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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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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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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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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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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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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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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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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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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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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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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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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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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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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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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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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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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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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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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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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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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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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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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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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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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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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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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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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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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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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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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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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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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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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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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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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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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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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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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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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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등의 비용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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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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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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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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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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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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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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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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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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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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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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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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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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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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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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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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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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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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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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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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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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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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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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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
History
|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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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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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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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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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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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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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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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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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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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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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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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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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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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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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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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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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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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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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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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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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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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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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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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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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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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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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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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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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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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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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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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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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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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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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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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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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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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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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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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1.12.31, 2013.5.22,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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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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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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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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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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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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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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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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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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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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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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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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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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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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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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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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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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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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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688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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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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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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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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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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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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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7222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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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6
|
|
|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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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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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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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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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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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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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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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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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222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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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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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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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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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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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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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222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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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사무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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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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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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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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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223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사무국
|
2
|
|
|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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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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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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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223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사무국
|
3
|
|
|
③사무국의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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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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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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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223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9
|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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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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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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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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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68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9
|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1
|
|
|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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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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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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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223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9
|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2
|
|
|
②위원회는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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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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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223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
|
지원
|
1
|
|
|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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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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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22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
|
지원
|
2
|
|
|
②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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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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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223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1
|
|
|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2016.5.29,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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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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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7224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4
|
|
|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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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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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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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69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5
|
|
|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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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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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7224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6
|
|
|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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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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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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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224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8
|
|
|
⑧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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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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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7225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9
|
|
|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2016.5.29>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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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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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225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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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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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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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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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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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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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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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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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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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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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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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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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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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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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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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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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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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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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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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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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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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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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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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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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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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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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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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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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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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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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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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재분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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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위원회 또는 등급분류기관의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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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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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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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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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등급의 재분류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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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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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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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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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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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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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
|
등급분류의 통지 등
|
|
|
|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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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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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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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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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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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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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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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5.22,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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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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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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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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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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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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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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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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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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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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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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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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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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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9
|
|
|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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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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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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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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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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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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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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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70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2
|
권한의 위임위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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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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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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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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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709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3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
|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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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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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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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7234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1
|
|
|
⑩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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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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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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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723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2의4
|
|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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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7241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조의2
|
위원회의 법인격 등
|
|
|
|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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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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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7241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조의2
|
위원회의 법인격 등
|
1
|
|
|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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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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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7242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조의2
|
위원회의 법인격 등
|
2
|
|
|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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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242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조의2
|
위원회의 법인격 등
|
3
|
|
|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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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242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조의2
|
위원회의 법인격 등
|
4
|
|
|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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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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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718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1
|
|
|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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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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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242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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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719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4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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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242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조의3
|
회의록
|
1
|
|
|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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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242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조의3
|
회의록
|
2
|
|
|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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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71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조의3
|
회의록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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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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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244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2
|
4
|
|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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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245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1
|
|
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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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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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245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3
|
|
3.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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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245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4
|
|
4. 제1호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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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245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5
|
|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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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24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6
|
|
6. 제21조의8제3항 및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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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246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7
|
|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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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246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8
|
|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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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246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9
|
|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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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246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2
|
2
|
|
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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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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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3
|
|
|
③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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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246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4
|
|
|
④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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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247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4
|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
1
|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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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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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7247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5
|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
1
|
4
|
|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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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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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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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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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8
|
직권등급재분류 등
|
1
|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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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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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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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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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8
|
직권등급재분류 등
|
2
|
|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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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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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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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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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9
|
등급조정조치 등
|
1
|
|
|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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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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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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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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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1
|
|
|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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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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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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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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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3
|
|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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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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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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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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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
|
1
|
|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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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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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1728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
|
2
|
|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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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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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1728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
|
3
|
|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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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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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72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
|
4
|
|
4.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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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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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7239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7의2
|
|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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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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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7245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10
|
|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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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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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7384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2
|
|
|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8,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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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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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7384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3
|
|
|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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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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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385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4
|
|
|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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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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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7385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
|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
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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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3850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2
|
|
|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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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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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3850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3
|
|
|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8,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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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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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370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
등급분류증명서 등
|
1
|
|
|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
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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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7370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
등급분류증명서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등급분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급분류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
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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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370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1
|
|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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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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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371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2
|
|
|
②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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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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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371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3
|
|
|
③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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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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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371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4
|
|
|
④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결정을 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등급분류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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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371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5
|
|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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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374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3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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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374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3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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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3760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5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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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7378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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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7378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3
|
|
|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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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378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4
|
|
|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신설 2015.3.20, 2019.2.27>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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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3862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2
|
|
|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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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3862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2
|
3
|
|
3. 그 밖에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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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3862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3
|
|
|
③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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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862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4
|
|
|
④등급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가 정한다.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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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381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출입기록 등
|
1
|
|
|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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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381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출입기록 등
|
3
|
|
|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
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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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3850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1
|
|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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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3851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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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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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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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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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3
|
|
|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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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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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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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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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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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4
|
|
|
④ 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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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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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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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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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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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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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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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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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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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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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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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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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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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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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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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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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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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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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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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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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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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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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1
|
|
|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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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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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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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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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1
|
4
|
|
4.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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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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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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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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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2
|
|
|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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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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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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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7386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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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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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7386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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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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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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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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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2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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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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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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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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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
|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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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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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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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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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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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1.7.28,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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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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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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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3987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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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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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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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268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7
|
|
|
⑦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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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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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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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7
|
2
|
|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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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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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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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268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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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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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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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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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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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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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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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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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3988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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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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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4236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4
|
|
|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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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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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7435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6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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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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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7435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6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6
|
|
|
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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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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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7199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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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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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7200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6
|
|
|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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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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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3992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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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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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283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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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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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284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7
|
|
|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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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4298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3
|
2
|
|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0170418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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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4298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3
|
3
|
|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0170418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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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304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5
|
|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16, 2017.4.18>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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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4018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
|
|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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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4247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1
|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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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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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30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7.24>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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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4363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
|
1
|
|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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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401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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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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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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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13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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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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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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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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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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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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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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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6
|
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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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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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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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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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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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4027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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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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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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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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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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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4047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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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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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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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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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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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337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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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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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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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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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1337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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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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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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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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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4388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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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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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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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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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4388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8
|
위원장 등의 직무
|
1
|
|
|
①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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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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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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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4389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9
|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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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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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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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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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4389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9
|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2
|
|
|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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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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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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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338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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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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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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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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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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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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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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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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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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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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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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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4389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1
|
4
|
|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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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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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4390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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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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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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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4048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1
|
전문위원
|
1
|
|
|
①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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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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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4390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1
|
전문위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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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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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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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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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4390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2
|
간사 및 서기
|
1
|
|
|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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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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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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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4390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2
|
간사 및 서기
|
3
|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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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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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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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4048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
|
|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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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4048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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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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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4048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1
|
|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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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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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4391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2
|
|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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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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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426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
|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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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4263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1
|
|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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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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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4392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3
|
|
|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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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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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439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4
|
|
|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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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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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4049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5
|
|
|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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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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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4050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6
|
|
|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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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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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4392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4
|
운영 세칙
|
1
|
|
|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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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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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4393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4
|
운영 세칙
|
2
|
|
|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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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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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34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5
|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
|
|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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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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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342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6
|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
|
|
|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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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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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4264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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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4395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0
|
이의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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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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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4401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3
|
|
|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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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4401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4
|
|
|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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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352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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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4406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
1
|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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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4406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
2
|
|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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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3992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2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2
|
|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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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1364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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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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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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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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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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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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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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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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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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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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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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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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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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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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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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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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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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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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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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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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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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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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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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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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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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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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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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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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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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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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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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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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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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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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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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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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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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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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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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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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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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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제곱킬로미터[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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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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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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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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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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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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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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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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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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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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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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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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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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