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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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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page Total 61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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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8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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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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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9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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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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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1      ①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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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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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2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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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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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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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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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3  1    1.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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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4      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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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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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1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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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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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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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3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20120702  2012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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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4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성적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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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5      ⑤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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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6      ⑥ 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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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7      ⑦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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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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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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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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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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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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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1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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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2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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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3    3.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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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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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1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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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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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3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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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3   등록대장        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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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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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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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1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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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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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1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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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2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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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3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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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5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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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3      ③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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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4      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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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5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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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6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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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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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1    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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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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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3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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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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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1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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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3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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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4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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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5    5.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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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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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1    1. 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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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2    2.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정보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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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3    3.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구획 수 등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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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9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    2    2.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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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9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    3    3.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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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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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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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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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2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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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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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3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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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232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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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232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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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232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6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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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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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2  2    2.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의 작성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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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233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2  3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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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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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기계식주차장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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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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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제16조의22(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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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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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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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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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조의1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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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428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3      ③ 제2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해당 항목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불합격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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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429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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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429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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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429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6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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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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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3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제16조의23(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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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3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2  3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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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4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제16조의24(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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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4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1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3.21, 2018.10.25>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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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159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4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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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235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0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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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236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의2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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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165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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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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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4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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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189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4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2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20081231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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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189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4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3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20081231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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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190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4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4      ④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04.2.9>  20081231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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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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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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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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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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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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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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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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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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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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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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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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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3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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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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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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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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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  2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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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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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7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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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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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7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1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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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7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  2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00907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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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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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7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1  3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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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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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7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2  1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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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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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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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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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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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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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1  가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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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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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1  나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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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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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3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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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2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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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개정 20071220 200977  2  2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200907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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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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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2  3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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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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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3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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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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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9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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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170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0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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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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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0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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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1702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0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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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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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0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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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1704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0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4      ④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무상사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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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170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1   기존 시설물  1      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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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170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1   기존 시설물  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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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1708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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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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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1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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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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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2    2.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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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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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3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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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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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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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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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5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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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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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6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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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9448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7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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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944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7  가  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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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945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7  나  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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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945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7  다  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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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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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2      ②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5호ㆍ제6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9, 2014.9.11>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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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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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3      ③ 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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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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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1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용의 청사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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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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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2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ㆍ광장ㆍ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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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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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3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용의 청사ㆍ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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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1754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4   보조        제14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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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945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4   보조    1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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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946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4   보조    2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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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946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4   보조    3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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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175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5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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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175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5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2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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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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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6   감독        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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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946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6   감독    1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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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946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6   감독    2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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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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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7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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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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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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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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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1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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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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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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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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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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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401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1조의2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200804  202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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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171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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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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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1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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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172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  1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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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172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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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1722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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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172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1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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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172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2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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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1794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4  1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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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179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4  2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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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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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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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955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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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955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3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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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176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1      ①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8>  20111228  201203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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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947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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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1813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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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185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1    1. 지명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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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185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2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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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185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2  마  마.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체에서 설계, 제작,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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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9502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4   위원회의 업무    2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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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9503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4   위원회의 업무    3    3.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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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6181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4   부기등기의 절차 등  1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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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182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4   부기등기의 절차 등  1  1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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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182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4   부기등기의 절차 등  1  2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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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1822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4   부기등기의 절차 등  2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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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1823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4   부기등기의 절차 등  2  1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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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1824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4   부기등기의 절차 등  2  2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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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182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4   부기등기의 절차 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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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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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5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제12조의15(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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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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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5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1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23>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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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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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10.23>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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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9508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1    1.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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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950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2    2.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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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951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3    3.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동방식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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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951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4    4.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성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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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183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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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183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1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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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1832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2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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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1833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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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1834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1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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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183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2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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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186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1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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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71783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1  1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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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71784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1  2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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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7178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2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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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178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2  1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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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7178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2  2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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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1788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7   부기등기의 절차 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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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178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8   부기등기의 내용  1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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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7179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8   부기등기의 내용  2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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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188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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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188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1    1.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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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7179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2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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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71792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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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71793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1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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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6188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2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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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9663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2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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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62250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제27조(주차장)  20120629  2012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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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6272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1.3.15, 2012.6.29, 2013.5.31, 2014.10.28, 2016.6.8,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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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9755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1  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규모별(전용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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