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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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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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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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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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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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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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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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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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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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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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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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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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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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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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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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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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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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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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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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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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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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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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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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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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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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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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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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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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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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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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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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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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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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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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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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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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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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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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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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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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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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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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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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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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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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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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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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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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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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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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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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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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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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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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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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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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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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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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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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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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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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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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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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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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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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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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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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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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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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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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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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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 2014.4.29,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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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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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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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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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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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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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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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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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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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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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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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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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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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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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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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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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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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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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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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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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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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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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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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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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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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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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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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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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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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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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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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 2008.10.29,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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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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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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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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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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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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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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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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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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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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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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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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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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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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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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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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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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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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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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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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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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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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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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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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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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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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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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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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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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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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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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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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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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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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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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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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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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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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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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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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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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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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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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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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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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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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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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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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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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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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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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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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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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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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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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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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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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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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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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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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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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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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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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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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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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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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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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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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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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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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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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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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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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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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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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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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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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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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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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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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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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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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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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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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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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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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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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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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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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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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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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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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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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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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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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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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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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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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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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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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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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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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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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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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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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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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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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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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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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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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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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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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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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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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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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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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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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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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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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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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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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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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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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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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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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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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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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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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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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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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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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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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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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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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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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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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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6.8, 2009.10.19, 2014.10.28,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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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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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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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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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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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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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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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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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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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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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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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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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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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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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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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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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5, 2012.6.29, 2014.4.29,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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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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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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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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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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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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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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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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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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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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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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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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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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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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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비상급수시설
|
2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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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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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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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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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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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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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비상급수시설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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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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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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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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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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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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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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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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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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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402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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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2008.2.29, 2013.3.23>
|
20200107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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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240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3
|
|
|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2008.2.29, 2009.10.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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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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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981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4
|
|
|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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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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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98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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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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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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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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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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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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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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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폐기물보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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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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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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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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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40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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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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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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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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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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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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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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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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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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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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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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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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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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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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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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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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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전기시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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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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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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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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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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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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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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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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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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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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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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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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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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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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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3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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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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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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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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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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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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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983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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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급배수시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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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3.2.20, 2014.10.28,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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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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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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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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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급배수시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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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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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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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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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180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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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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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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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983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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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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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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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303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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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급·배수시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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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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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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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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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6262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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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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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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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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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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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630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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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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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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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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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984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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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배기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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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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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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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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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985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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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배기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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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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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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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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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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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4
|
배기설비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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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법 제4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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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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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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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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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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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해당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해당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2005.6.30, 2005.12.9, 2009.10.19,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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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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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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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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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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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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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621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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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어린이놀이터
|
3
|
|
|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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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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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631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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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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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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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632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7
|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
1
|
1
|
|
1.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20091105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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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212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7
|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
1
|
2
|
|
2.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20110315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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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322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7
|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
1
|
3
|
|
3.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20091105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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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322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7
|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1998.8.27>
|
20091105
|
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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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284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
|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9.10.19,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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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314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1
|
|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
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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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285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2
|
|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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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285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4
|
|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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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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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304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1
|
|
|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2006.1.6>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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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30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3
|
|
|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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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219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4
|
|
|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7, 2009.10.19, 2011.12.8>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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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220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4
|
2
|
|
2. 당해 주택단지안에 어린이집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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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316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4
|
3
|
|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
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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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220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4
|
4
|
|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어린이집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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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220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4
|
5
|
|
5.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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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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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243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
|
5
|
|
|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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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988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8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
|
|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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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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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6316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8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
1
|
|
|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7.7.24, 2009.1.7,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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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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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6277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3
|
인정취소의 공고
|
|
|
|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2013.3.23,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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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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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6317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
|
|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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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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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6277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1
|
|
|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2.29,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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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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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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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6278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2
|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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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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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278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3
|
|
|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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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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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6250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
|
|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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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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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6250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
|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
20130506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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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6250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2
|
|
|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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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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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991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7
|
|
7. 제58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년 6월 25일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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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991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8
|
|
8.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주택: 2014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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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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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6290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11
|
|
|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09.4.21, 2010.4.20, 2011.6.9, 2013.6.17, 2014.10.28, 2016.6.8, 2016.8.11>
|
20171017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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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963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12
|
2
|
|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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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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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001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
|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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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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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255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
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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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001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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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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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296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라
|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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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6256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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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991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
|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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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991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1
|
|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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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991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2
|
가
|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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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99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2
|
나
|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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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248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1
|
|
|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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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280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2
|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
20161025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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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992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조의2
|
출입문
|
1
|
|
|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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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992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조의2
|
출입문
|
2
|
|
|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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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92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조의2
|
출입문
|
3
|
|
|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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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286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조의2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
|
|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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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993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1
|
|
|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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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264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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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265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가
|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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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995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다
|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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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266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3
|
나
|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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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202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9조의2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
1
|
|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20101102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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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203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9조의2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
1
|
4
|
|
4.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
20101102
|
201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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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206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9조의2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
2
|
|
|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7>
|
20110117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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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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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9조의2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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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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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6275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
|
|
제60조의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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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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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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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1
|
|
|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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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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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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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2
|
|
|
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연장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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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276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3
|
|
|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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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276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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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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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245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
|
|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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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6276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
|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1.12.28, 2013.3.23, 2016.8.11>
|
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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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6267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28>
|
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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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276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1.12.28, 2013.3.23,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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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6245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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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6221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5
|
|
|
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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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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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6300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6
|
|
|
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8.2.29, 2013.3.23, 2016.8.11,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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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278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
|
|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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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278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1
|
|
|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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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001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5
|
|
|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7.1.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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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52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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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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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52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
|
|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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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00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
1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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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00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
2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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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00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
3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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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52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
|
|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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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52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1
|
|
|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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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525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1
|
2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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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525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1
|
3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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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525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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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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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376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2
|
1
|
|
1.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
20110406
|
201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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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37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2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
20110406
|
201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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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52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
|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
|
|
|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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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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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00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
|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
|
3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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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410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
|
|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20190702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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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410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7.2>
|
20190702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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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32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1
|
1
|
|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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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32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1
|
2
|
|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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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32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1
|
4
|
|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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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32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1
|
5
|
|
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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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32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3
|
1
|
|
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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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00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공구의 구분기준
|
|
1
|
가
|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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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00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공구의 구분기준
|
|
1
|
나
|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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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00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공구의 구분기준
|
|
1
|
다
|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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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61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1
|
|
|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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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61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2
|
1
|
|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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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61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2
|
2
|
|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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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61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2
|
4
|
|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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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61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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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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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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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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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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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택건설자재의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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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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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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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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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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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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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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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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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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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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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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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8
|
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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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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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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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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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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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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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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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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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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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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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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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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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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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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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6525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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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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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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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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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7415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
|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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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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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7415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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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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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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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718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다
|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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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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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718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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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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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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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7416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2
|
|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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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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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41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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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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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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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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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6526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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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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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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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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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652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4
|
|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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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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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741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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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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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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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6526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
|
|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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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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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652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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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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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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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652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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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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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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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652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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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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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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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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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652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1
|
3
|
|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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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6527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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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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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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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6527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2
|
1
|
|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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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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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6527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2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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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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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6527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3
|
|
|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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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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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43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1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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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501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2
|
|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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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43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4
|
|
|
④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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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43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5
|
|
|
⑤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30, 2008.6.20, 2012.7.24>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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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01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범위
|
|
|
|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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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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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527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2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
|
|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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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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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49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3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1
|
3
|
|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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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49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3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3
|
|
|
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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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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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528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
|
|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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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652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1
|
1
|
|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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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52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1
|
2
|
|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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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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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6609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
|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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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609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2
|
가
|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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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652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4
|
1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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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6593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4
|
2
|
|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
20170602
|
201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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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653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
|
|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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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6530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1
|
|
|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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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6501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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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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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650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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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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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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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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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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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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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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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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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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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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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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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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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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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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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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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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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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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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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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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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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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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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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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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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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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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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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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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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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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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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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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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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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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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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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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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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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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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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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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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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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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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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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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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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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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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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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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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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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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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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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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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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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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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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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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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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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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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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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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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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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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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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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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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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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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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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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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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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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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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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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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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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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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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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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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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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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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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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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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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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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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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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