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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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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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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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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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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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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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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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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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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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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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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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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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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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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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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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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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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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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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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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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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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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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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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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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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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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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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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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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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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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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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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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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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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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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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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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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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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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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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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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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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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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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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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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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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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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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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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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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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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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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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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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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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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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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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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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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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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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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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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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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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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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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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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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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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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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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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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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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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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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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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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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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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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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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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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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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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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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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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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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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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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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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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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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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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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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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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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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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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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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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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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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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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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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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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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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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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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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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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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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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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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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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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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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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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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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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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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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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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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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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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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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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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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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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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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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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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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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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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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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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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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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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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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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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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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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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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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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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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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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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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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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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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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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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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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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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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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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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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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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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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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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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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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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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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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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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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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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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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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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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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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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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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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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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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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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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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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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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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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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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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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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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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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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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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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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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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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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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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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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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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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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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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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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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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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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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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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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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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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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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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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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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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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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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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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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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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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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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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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3.2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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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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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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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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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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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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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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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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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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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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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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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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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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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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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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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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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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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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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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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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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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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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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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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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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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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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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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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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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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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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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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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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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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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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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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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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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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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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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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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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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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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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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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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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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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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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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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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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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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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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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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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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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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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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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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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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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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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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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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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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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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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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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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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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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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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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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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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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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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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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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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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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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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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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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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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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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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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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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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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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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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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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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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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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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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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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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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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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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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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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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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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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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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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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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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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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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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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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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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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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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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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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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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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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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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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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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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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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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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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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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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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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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676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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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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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위험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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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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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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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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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918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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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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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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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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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943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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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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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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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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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87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4
|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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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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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676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5
|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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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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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919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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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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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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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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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677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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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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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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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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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677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
3
|
3
|
|
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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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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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726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조의3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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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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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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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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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5784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조의3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
1
|
|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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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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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88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조의3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
2
|
|
|
②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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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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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731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
|
|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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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960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2
|
|
|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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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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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960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3
|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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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9357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1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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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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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040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
|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
1
|
|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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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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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0405
|
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
|
|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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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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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365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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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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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43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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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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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43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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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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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000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
|
|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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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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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75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
|
|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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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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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75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
|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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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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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0413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1
|
|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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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0414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2
|
|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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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0418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6
|
|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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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376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2
|
|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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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376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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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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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76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조의3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
|
|
|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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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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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9388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2
|
중요 사항의 변경
|
|
1
|
|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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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189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4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
1
|
3
|
|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20081231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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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961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
|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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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268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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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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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964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9
|
|
|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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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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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223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3
|
1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
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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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255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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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49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3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3
|
|
|
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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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53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2
|
2
|
|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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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01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7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4
|
|
|
④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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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405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1
|
가
|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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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64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1
|
가
|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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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55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4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3
|
|
|
③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란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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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56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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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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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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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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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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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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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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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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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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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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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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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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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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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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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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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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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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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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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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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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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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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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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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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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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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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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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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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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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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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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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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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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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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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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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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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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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기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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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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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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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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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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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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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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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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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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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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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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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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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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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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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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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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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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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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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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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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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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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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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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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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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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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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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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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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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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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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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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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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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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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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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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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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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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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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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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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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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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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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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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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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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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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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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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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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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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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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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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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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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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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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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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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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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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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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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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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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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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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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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과밀억제권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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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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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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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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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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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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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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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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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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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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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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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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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안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밖의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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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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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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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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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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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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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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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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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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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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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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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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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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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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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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