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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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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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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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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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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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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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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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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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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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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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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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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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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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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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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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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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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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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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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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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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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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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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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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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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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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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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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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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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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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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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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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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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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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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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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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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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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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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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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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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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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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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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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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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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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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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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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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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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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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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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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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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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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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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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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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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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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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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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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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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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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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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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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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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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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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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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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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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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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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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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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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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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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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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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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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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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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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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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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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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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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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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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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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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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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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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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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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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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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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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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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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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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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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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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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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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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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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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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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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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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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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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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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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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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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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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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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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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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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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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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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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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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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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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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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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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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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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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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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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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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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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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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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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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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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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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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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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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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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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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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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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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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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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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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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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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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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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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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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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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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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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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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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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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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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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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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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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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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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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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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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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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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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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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6505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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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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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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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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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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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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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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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653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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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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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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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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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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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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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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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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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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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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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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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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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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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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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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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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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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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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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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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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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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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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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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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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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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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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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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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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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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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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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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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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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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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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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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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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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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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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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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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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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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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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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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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3
|
공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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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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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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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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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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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55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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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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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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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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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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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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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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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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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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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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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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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6333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
|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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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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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66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가
|
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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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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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18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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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
나
|
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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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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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18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2
|
|
2.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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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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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60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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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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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053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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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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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646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
|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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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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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46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1
|
|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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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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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646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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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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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058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
|
②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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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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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05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가
|
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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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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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657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6
|
|
6.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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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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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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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06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6
|
|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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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57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2
|
|
2.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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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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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06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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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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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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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658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1
|
|
|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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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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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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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0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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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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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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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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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07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3
|
|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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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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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58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3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
|
|
|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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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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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661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2
|
|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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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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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64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1
|
|
|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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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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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64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
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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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67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1
|
|
1.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
20090921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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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6397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0
|
|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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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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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43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공동위원회의 구성
|
3
|
|
|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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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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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64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2
|
|
2.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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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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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66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2
|
|
|
②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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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66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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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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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66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4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20090921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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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61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6
|
|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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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486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2
|
|
2.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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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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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48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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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46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6
|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
|
|
|
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
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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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6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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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6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1
|
|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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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6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2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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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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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065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5
|
전문체육시설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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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065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6
|
생활체육시설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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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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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8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9
|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
|
|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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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89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보조
|
1
|
|
|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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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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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89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보조
|
1
|
1
|
|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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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90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보조
|
2
|
|
|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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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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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95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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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682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5
|
전문체육시설
|
1
|
|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0120117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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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682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6
|
생활체육시설
|
1
|
|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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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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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682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6
|
생활체육시설
|
2
|
|
|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0120117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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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6936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
책무
|
1
|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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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7078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7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
1
|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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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7079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7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
2
|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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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8802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
1
|
2
|
|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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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826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150120
|
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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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445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응시원서 제출 등
|
3
|
|
|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26, 2019.8.6>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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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514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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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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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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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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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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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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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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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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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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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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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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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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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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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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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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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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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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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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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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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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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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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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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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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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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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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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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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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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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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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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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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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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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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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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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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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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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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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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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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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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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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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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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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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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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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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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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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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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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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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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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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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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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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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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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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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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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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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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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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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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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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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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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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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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