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3 page
Total
47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6238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
1
|
2
|
|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
|
6320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1
|
|
|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
20091105
|
20091105
|
View
Modify
Delete
|
3
|
980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
|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5, 2012.6.29, 2014.4.29, 2014.10.28>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4
|
6320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1
|
|
1. 지하양수시설
|
20091105
|
20091105
|
View
Modify
Delete
|
5
|
6321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1
|
다
|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
20091105
|
20091105
|
View
Modify
Delete
|
6
|
6321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2
|
|
2. 지하저수조
|
20091105
|
20091105
|
View
Modify
Delete
|
7
|
982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0
|
전기시설
|
3
|
|
|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8
|
7180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1
|
3
|
|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9
|
6262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
3
|
|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41028
|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10
|
6280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2
|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
20161025
|
20161025
|
View
Modify
Delete
|
11
|
992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조의2
|
출입문
|
2
|
|
|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2
|
663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
2
|
라
|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3
|
663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
3
|
다
|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4
|
100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
4
|
|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5
|
652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1
|
1
|
라
|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
|
654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4
|
1
|
나
|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
|
654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3
|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8
|
655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9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3
|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9
|
656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4
|
|
|
④ 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20
|
652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2
|
|
|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2014.4.24>
|
20141104
|
20141104
|
View
Modify
Delete
|
21
|
657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2
|
|
2.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 경우 각 통지일 간에는 1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22
|
657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4
|
|
|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23
|
1075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24
|
636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
|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
20101110
|
20101110
|
View
Modify
Delete
|
25
|
647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1
|
|
|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26
|
652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2
|
|
|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20141104
|
20141104
|
View
Modify
Delete
|
27
|
647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28
|
648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3
|
|
|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
20140206
|
20140207
|
View
Modify
Delete
|
29
|
636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4
|
|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30
|
641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4
|
|
|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31
|
75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32
|
813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3
|
|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33
|
814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4
|
|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34
|
83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4
|
안전·위생 기준
|
3
|
|
|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35
|
917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9
|
양벌규정
|
|
|
|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36
|
6693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37
|
18611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2
|
|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8
|
1861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2
|
가
|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39
|
1862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적용대상
|
|
2
|
|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40
|
66956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1
|
8
|
|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41
|
67139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42
|
6718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20309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43
|
67184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
|
|
|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
20120309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44
|
6724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2
|
|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
20120309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45
|
73868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3
|
|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46
|
7386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1의2
|
|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47
|
101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8
|
시설기준
|
|
|
|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48
|
7066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
|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
2
|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49
|
7066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
|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
3
|
|
|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50
|
105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
|
교습비등
|
4
|
|
|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51
|
108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2
|
6
|
|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52
|
1138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7
|
|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53
|
107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12
|
|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54
|
7071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2
|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55
|
7071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3
|
|
|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56
|
6837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8
|
|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57
|
6839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3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2
|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58
|
68373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10
|
|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
20180302
|
20180302
|
View
Modify
Delete
|
59
|
69008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조의2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60
|
69166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4조의2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4호서식의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61
|
7444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
자
|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Delete
|
62
|
7369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2
|
|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20200609
|
20201210
|
View
Modify
Delete
|
63
|
7369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2
|
나
|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20200609
|
20201210
|
View
Modify
Delete
|
64
|
1525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
|
공동 소방안전관리
|
|
1
|
|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65
|
1525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
|
공동 소방안전관리
|
|
2
|
|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66
|
1551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2
|
양벌규정
|
|
|
|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67
|
1567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5
|
|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
68
|
1582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1
|
|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
69
|
1582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1
|
가
|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
70
|
1583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1
|
나
|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
71
|
1583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2
|
|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
72
|
1583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2
|
가
|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
73
|
7213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라
|
라. 지하구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
74
|
1604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2
|
나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