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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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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page Total 47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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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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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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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1  2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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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1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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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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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5, 2012.6.29, 2014.4.29,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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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320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1    1. 지하양수시설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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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321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1  다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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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321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2    2. 지하저수조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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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82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0   전기시설  3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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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180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1  3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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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262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2  3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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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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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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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92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   출입문  2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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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6331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2  라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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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5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3  다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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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049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4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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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5271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1  라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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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5431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4  1  나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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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5466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3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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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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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3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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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5615
4949  주택법 시행령  55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4      ④ 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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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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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2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2014.4.2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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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5744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3  2    2.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 경우 각 통지일 간에는 1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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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5793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4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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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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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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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3680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1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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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4744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1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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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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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2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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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4747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4      ④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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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4808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3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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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3627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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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4166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4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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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54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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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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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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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814
History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4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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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83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4   안전·위생 기준  3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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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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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9   양벌규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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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693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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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861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2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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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861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2  가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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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862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적용대상    2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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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695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8    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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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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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4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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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7183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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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7184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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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724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  2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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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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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  3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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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386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  1의2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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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01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   시설기준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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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066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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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0669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3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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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   교습비등  4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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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2  6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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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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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1  7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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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1  12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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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0711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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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2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3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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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8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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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2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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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10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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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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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조의2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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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916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의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4호서식의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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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자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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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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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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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나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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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   공동 소방안전관리    1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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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   공동 소방안전관리    2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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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2   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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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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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5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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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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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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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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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가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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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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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나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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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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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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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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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가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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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라  라. 지하구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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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604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  나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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