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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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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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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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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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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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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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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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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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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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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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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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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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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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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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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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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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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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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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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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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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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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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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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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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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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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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대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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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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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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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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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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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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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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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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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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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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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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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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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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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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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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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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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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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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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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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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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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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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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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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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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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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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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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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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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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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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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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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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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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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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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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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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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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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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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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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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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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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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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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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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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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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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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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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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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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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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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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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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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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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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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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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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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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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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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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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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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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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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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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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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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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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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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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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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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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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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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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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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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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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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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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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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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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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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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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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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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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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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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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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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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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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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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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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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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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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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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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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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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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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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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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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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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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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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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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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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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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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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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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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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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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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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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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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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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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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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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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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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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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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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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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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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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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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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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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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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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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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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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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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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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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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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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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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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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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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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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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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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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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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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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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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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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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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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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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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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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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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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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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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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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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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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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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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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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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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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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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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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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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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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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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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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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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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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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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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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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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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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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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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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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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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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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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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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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ㆍ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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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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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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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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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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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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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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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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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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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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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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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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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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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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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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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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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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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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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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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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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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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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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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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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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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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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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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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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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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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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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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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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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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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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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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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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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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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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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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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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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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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대비ㆍ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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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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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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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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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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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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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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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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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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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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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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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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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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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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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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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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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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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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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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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ㆍ용도별 거주밀도 및 거주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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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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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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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886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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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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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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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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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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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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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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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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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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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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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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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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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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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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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386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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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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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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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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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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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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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7246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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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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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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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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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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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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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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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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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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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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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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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3868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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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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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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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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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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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387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2
|
가
|
가.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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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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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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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387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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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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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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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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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386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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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
|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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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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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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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012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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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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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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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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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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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00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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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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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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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00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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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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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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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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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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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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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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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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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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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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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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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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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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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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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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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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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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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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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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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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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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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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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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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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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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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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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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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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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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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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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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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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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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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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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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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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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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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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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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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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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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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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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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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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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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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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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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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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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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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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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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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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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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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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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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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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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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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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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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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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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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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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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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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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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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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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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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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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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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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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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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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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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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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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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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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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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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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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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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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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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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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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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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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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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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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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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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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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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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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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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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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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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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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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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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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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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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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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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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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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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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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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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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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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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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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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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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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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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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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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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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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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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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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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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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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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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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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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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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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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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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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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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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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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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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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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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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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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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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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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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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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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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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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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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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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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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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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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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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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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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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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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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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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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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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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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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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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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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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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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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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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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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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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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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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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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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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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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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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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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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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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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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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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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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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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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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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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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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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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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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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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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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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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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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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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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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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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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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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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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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604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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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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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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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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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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