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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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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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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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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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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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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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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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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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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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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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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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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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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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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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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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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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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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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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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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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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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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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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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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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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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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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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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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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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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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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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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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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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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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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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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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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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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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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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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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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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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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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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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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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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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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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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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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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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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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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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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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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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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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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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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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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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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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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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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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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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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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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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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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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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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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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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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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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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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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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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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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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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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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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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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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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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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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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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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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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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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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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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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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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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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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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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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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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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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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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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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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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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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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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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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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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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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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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을 정할 때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지상 부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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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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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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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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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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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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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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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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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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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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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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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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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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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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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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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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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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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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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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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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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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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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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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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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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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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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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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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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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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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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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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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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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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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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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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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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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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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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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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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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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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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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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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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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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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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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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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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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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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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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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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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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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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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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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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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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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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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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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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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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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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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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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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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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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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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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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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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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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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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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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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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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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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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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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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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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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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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ㆍ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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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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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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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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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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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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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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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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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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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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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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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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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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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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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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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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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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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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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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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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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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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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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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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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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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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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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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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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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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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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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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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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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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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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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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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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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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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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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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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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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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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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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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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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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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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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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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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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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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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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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82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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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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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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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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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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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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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3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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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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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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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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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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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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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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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4
|
1821
|
도로법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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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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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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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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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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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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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6
|
1821
|
도로법
|
83
|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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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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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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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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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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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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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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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1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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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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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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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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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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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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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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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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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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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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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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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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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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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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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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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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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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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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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3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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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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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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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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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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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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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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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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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9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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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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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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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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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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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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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9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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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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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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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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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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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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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1666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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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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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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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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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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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438
History
|
1821
|
도로법
|
111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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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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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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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439
History
|
1821
|
도로법
|
111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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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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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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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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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460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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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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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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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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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1848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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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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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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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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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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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1266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1
|
|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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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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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226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
5
|
사격장의 설치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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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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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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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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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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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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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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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9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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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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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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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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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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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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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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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236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2
|
4
|
|
4.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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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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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2368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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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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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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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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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2452
|
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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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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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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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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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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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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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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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2489
|
248
|
사도법
|
13
|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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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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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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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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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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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69630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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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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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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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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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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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666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1
|
토지 출입 등
|
|
|
|
제11조(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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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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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5930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1
|
토지 출입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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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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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5666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1
|
토지 출입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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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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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29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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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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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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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72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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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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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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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758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6
|
토지 등의 수용
|
|
|
|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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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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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700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6
|
토지 등의 수용
|
1
|
|
|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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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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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700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6
|
토지 등의 수용
|
2
|
|
|
②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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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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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700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6
|
토지 등의 수용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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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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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709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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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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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709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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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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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73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5
|
|
2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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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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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731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8
|
|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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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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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585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20160119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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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893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8
|
|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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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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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5755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
|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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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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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5755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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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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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5755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
|
|
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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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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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5755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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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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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5795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4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
|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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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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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5795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
|
|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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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795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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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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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796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2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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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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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753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18
|
|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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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854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31
|
|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20160119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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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0565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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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51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2
|
|
|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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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215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1
|
|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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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215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나
|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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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215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다
|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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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117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1
|
3
|
|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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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428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1
|
4
|
|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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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428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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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168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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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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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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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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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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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9419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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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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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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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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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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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944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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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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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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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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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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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946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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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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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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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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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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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6183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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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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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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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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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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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7179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8
|
부기등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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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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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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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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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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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6188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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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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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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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6284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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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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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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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5.30,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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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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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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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967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1
|
지하층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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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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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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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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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650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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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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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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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50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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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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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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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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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663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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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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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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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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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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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6505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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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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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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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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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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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6530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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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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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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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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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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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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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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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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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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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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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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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653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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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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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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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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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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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7402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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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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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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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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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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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53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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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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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718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7
|
3
|
|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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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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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18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7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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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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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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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740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8
|
5
|
|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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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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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650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1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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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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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650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2
|
|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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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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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54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가
|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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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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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6594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3
|
|
3.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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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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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718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3
|
다
|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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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654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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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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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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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54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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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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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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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654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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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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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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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02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1
|
|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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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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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664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
3
|
|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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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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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64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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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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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6550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
|
|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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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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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655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1
|
|
|
① 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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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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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6550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2
|
|
|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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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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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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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666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1
|
|
|
①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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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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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333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
|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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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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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666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가
|
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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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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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18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7
|
1
|
다
|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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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55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7
|
2
|
|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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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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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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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655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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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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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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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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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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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660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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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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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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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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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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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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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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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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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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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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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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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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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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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058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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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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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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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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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058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
|
②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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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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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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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05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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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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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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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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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657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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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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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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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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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1060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
|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주체(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되,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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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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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06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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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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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6578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
|
|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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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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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658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1
|
|
|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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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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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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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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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1
|
1
|
|
1.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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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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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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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6589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1
|
2
|
|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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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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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657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2
|
|
|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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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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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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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06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3
|
|
|
③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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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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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57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4
|
|
|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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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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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57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
|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
|
|
|
제82조(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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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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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66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
5
|
|
|
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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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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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07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3
|
|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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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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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07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2
|
|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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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66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4
|
|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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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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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67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2
|
|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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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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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67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1
|
|
1.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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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47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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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66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2
|
|
|
②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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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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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666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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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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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66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4
|
2
|
|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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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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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6674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
|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
20090925
|
200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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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61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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