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3291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6
|
|
6.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View
Modify
Delete
|
2
|
329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7
|
|
7.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View
Modify
Delete
|
3
|
3292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8
|
|
8.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View
Modify
Delete
|
4
|
3292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9
|
|
9.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View
Modify
Delete
|
5
|
3494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3
|
|
|
③ 삭제 <2017.12.12>
|
20171212
|
20180101
|
View
Modify
Delete
|
6
|
361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과태료의 부과
|
4
|
|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7
|
3469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2.3>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8
|
368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2
|
|
|
|
|
제122조 삭제 <2006.5.8>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9
|
294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1
|
|
|
⑩ 삭제 <2010.2.18>
|
20100218
|
20100218
|
View
Modify
Delete
|
10
|
3727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1
|
1
|
|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20090716
|
20090716
|
View
Modify
Delete
|
11
|
372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1
|
2
|
|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
20090716
|
20090716
|
View
Modify
Delete
|
12
|
3294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0
|
|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20150424
|
20150427
|
View
Modify
Delete
|
13
|
331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1
|
|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14
|
328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2
|
|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20141111
|
20141111
|
View
Modify
Delete
|
15
|
314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3
|
|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6
|
3344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4
|
|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20160119
|
20160119
|
View
Modify
Delete
|
17
|
334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5
|
|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20160119
|
20160119
|
View
Modify
Delete
|
18
|
334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6
|
|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20160119
|
20160119
|
View
Modify
Delete
|
19
|
7316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1
|
|
|
⑩ 제9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20
|
354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7의2
|
|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21
|
3731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20090716
|
20090716
|
View
Modify
Delete
|
22
|
3731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가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20090716
|
20090716
|
View
Modify
Delete
|
23
|
3731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나
|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
20090716
|
20090716
|
View
Modify
Delete
|
24
|
315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5
|
315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라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6
|
32211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10
|
|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20140324
|
20140324
|
View
Modify
Delete
|
27
|
322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0
|
|
10. 운동시설
|
20140324
|
20140324
|
View
Modify
Delete
|
28
|
322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1
|
|
11. 업무시설
|
20140324
|
20140324
|
View
Modify
Delete
|
29
|
322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2
|
|
12. 숙박시설
|
20140324
|
20140324
|
View
Modify
Delete
|
30
|
3224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3
|
|
13. 위락시설
|
20140324
|
20140324
|
View
Modify
Delete
|
31
|
322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4
|
|
14. 관광휴게시설
|
20140324
|
20140324
|
View
Modify
Delete
|
32
|
3224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5
|
|
15. 장례식장
|
20140324
|
20140324
|
View
Modify
Delete
|
33
|
354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3의2
|
|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34
|
355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4의2
|
|
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35
|
305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7의2
|
|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
20120410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36
|
3600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1
|
10
|
|
10. 장례식장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37
|
367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
2
|
10
|
|
10. 업무시설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38
|
367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
2
|
11
|
|
11. 숙박시설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39
|
367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
2
|
12
|
|
12. 장례식장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40
|
3602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0
|
|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41
|
311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1
|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42
|
333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2
|
|
12. 삭제 <2014.10.14>
|
20151228
|
20151229
|
View
Modify
Delete
|
43
|
333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3
|
|
13. 삭제 <2014.10.14>
|
20151228
|
20151229
|
View
Modify
Delete
|
44
|
732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10
|
|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45
|
3347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11
|
|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20160119
|
20160119
|
View
Modify
Delete
|
46
|
732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10
|
|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47
|
3426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0
|
|
10.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48
|
3426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1
|
|
11.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49
|
342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2
|
|
12.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50
|
342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3
|
|
13.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51
|
3426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4
|
|
14.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52
|
3426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5
|
|
15.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53
|
3426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6
|
|
16.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54
|
3426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7
|
|
17.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55
|
3427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8
|
|
18. 제118조제1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56
|
3292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0
|
|
10.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View
Modify
Delete
|
57
|
329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1
|
|
11.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View
Modify
Delete
|
58
|
3381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2
|
|
12. 제110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2015년 1월 1일
|
20160517
|
20160517
|
View
Modify
Delete
|
59
|
329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3
|
|
13.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View
Modify
Delete
|
60
|
329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4
|
|
14.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View
Modify
Delete
|
61
|
329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5
|
|
15.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View
Modify
Delete
|
62
|
3292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6
|
|
16. 제115조의3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View
Modify
Delete
|
63
|
3292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7
|
|
17. 제118조제1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View
Modify
Delete
|
64
|
3561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
3
|
1의2
|
|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65
|
732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5의2
|
|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66
|
732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67
|
7322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68
|
7322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나
|
나. 종교시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69
|
732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다
|
다. 판매시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70
|
732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라
|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71
|
732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마
|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72
|
732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바
|
바. 교육연구시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73
|
7323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사
|
사. 노유자시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74
|
7323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아
|
아. 운동시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75
|
732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자
|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76
|
732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차
|
차. 위락시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77
|
7323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카
|
카. 관광 휴게시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78
|
732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타
|
타. 장례시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79
|
358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
1
|
1의2
|
|
1의2. 종교시설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80
|
358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
1
|
7의2
|
|
7의2. 장례식장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81
|
842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
|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82
|
84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1
|
|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83
|
84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2
|
|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84
|
842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3
|
|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85
|
842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4
|
|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86
|
84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5
|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87
|
84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6
|
|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88
|
84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7
|
|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89
|
84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8
|
|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0
|
843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9
|
|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1
|
324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3
|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
|
|
|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
20141014
|
20141014
|
View
Modify
Delete
|
92
|
84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3
|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
|
1
|
|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3
|
84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3
|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
|
2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
├────────────┼─────────────────────┤
│10미터 미만 │2미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4
|
84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
|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5
|
84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1
|
|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6
|
84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2
|
|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7
|
84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3
|
|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8
|
84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4
|
|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99
|
84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5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
|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0
|
844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
|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1
|
84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2
|
845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3
|
7168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2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4
|
7168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3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5
|
716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4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6
|
7168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5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7
|
845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
|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8
|
7168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3
|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9
|
312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3
|
위원의 해임해촉
|
|
|
|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10
|
7168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3
|
위원의 해임해촉
|
|
1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11
|
7168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3
|
위원의 해임해촉
|
|
2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12
|
846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3
|
위원의 해임해촉
|
|
3
|
|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13
|
312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4
|
운영세칙
|
|
|
|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14
|
3087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
|
|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15
|
7312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16
|
3087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1
|
|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17
|
731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2
|
|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18
|
7312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3
|
|
3. 삭제 <2014.11.11>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19
|
731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4
|
|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20
|
3199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4
|
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20131120
|
20131120
|
View
Modify
Delete
|
121
|
731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5
|
|
5. 삭제 <2016.1.19>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22
|
7312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6
|
|
6. 삭제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23
|
3088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7
|
|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24
|
731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8
|
|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25
|
308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26
|
731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9>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27
|
3200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4
|
|
|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0131120
|
20131120
|
View
Modify
Delete
|
128
|
3088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4
|
1
|
|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29
|
3088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4
|
2
|
|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30
|
320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5
|
|
|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0131120
|
20131120
|
View
Modify
Delete
|
131
|
731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
|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2018.9.4,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32
|
320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1
|
|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
20131120
|
20131120
|
View
Modify
Delete
|
133
|
3089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1
|
가
|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34
|
308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1
|
나
|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35
|
3089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1
|
다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36
|
320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1
|
라
|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
20131120
|
20131120
|
View
Modify
Delete
|
137
|
3089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1
|
마
|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38
|
3089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39
|
3089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40
|
731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나
|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41
|
308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다
|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42
|
308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라
|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43
|
7313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마
|
마. 삭제 <2014.11.28>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44
|
3090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바
|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45
|
320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사
|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
20131120
|
20131120
|
View
Modify
Delete
|
146
|
320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아
|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31120
|
20131120
|
View
Modify
Delete
|
147
|
731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자
|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48
|
731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차
|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49
|
3338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카
|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
20160119
|
20160119
|
View
Modify
Delete
|
150
|
309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
|
|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51
|
312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52
|
7168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1
|
|
1. 건축계획 분야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53
|
7169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2
|
|
2. 건축구조 분야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54
|
716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3
|
|
3. 건축설비 분야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55
|
7169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4
|
|
4. 건축방재 분야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56
|
7169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5
|
|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57
|
3091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6
|
|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158
|
7169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7
|
|
7. 조경 분야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59
|
7169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8
|
|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60
|
7169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9
|
|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61
|
312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62
|
351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
|
|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20180904
|
20190305
|
View
Modify
Delete
|
163
|
3510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1
|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9.4>
|
20180904
|
20190305
|
View
Modify
Delete
|
164
|
85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2
|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65
|
85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3
|
|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66
|
85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8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
|
|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67
|
85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8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1
|
|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68
|
851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8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2
|
|
|
② 법 제4조의3 단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69
|
85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9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
|
|
|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70
|
852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9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
|
1
|
|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71
|
852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9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
|
2
|
|
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72
|
332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1의2
|
|
1의2. 공동주택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173
|
293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
|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0100218
|
20100218
|
View
Modify
Delete
|
174
|
3130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1
|
|
|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5
|
313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1
|
1
|
|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6
|
3130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1
|
2
|
|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7
|
3130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1
|
3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8
|
355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
1
|
4
|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179
|
85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
|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4.10.14, 2016.1.19, 2016.5.17>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80
|
362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1
|
|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81
|
362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2
|
|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82
|
313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3
|
|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83
|
313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4
|
|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84
|
293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5
|
|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20100218
|
20100218
|
View
Modify
Delete
|
185
|
325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6
|
|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
20141014
|
20141014
|
View
Modify
Delete
|
186
|
3340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7
|
|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
20160119
|
20160119
|
View
Modify
Delete
|
187
|
3340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3
|
|
|
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
20160119
|
20160119
|
View
Modify
Delete
|
188
|
3340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3
|
1
|
|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
20160119
|
20160119
|
View
Modify
Delete
|
189
|
3340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3
|
2
|
|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
20160119
|
20160119
|
View
Modify
Delete
|
190
|
3301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
|
|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20150706
|
20150707
|
View
Modify
Delete
|
191
|
3302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1
|
|
|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
20150706
|
20150707
|
View
Modify
Delete
|
192
|
3715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1
|
1
|
|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
20090716
|
20090716
|
View
Modify
Delete
|
193
|
371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1
|
2
|
|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20090716
|
20090716
|
View
Modify
Delete
|
194
|
3715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1
|
3
|
|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
20090716
|
20090716
|
View
Modify
Delete
|
195
|
330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2
|
|
|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0150706
|
20150707
|
View
Modify
Delete
|
196
|
3302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50706
|
20150707
|
View
Modify
Delete
|
197
|
330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0150706
|
20150707
|
View
Modify
Delete
|
198
|
330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5
|
|
|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20150706
|
20150707
|
View
Modify
Delete
|
199
|
330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6
|
|
|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20150706
|
20150707
|
View
Modify
Delete
|
200
|
339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4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
|
|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20160719
|
20160720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