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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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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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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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918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6    6.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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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919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7    7.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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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920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8    8.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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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921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9    9.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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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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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3      ③ 삭제 <2017.12.12>  20171212  2018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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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6174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과태료의 부과  4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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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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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2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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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689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22           제122조 삭제 <2006.5.8>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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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942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1      ⑩ 삭제 <2010.2.18>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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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7270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1  1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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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7271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1  2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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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294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0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20150424  201504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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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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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1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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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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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2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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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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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3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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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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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4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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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344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5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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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3445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6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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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3161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1      ⑩ 제9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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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543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7의2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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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7311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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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7312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가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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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7313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나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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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151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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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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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라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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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2211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0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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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2241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0    10. 운동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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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2242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1    11. 업무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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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2243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2    12. 숙박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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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2244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3    13. 위락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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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245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4    14. 관광휴게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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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246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5    15. 장례식장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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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5491
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3의2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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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515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4의2    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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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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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의2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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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002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10    10. 장례식장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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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6723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10    10. 업무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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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6724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11    11. 숙박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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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6725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건축 폐자재의 활용  2  12    12. 장례식장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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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6029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0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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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1178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1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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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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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2    12. 삭제 <2014.10.14>  20151228  2015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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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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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3    13. 삭제 <2014.10.14>  20151228  20151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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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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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10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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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3477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11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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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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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0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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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4262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10    10.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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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4263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11    11.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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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4264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12    12.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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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4265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13    13.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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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4266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14    14.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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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4267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15    15.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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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4268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16    16.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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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4269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17    17.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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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4270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18    18. 제118조제1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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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2922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10    10.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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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2923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11    11.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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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381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12    12. 제110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2015년 1월 1일  20160517  2016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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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2925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13    13.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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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2926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14    14.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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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2927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15    15.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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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32928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16    16. 제115조의3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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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2929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17    17. 제118조제1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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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35610
2118  건축법 시행령  12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3  1의2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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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322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5의2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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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322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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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322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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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322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나  나. 종교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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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323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다  다. 판매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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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323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라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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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323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마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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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3233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바  바. 교육연구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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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234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사  사. 노유자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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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323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아  아. 운동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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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3236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자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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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323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차  차. 위락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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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323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카  카. 관광 휴게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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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323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의2  타  타. 장례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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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5864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1  1의2    1의2. 종교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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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5871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1  7의2    7의2. 장례식장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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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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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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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426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1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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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427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2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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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428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3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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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429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4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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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8430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5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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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431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6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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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432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7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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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433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8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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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8434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9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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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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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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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8436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1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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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437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 ├────────────┼─────────────────────┤ │10미터 미만 │2미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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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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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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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439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1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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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440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2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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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441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3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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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8442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4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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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8443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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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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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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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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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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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8451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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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1680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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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1681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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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1682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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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1683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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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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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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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1684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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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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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3   위원의 해임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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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1685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3   위원의 해임해촉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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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1686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3   위원의 해임해촉    2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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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8461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3   위원의 해임해촉    3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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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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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4   운영세칙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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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30870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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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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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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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30872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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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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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2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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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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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3    3. 삭제 <2014.11.1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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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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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4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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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3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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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4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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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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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5    5. 삭제 <2016.1.19>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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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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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6    6. 삭제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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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30880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7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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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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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1  8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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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30882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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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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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3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9>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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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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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4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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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30885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4  1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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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30886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4  2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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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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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5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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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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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2018.9.4,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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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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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1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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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30890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1  가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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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0891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1  나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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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0892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1  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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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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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1  라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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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30894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1  마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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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30895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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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30896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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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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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나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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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30898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다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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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30899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라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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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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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마  마. 삭제 <2014.11.28>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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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30901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바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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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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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사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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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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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아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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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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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자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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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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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차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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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33387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카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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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0905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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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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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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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1688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1    1. 건축계획 분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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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1690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2    2. 건축구조 분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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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1691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3    3. 건축설비 분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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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1692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4    4. 건축방재 분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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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1693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5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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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30912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6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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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1694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7    7. 조경 분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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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1695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8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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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1696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9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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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3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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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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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35105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7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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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35106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7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1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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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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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7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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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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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7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3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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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8516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8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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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8517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8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1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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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8518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8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2      ② 법 제4조의3 단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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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8519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9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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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8520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9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1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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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8521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9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2    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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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33231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1의2    1의2. 공동주택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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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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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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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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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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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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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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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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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2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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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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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3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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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3553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1  4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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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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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4.10.14, 2016.1.19, 2016.5.17>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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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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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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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3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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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2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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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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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3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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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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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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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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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5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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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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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6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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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3340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7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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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3340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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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33402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1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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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33403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2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60119  2016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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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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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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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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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1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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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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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1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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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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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2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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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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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3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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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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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2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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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2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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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4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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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5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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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6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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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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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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