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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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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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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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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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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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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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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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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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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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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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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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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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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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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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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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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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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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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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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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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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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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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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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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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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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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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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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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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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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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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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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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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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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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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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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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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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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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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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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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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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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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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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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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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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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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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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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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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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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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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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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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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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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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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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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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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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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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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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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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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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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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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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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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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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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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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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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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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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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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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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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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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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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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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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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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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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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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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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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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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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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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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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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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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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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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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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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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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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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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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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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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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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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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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8
|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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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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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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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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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두되, 사후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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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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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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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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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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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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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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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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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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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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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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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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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1
|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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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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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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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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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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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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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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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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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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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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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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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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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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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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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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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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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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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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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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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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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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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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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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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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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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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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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5
|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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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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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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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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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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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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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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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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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7
|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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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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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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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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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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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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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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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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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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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9
|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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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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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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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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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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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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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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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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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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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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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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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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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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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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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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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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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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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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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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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8
|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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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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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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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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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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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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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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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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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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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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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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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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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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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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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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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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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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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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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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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
|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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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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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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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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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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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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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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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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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4
|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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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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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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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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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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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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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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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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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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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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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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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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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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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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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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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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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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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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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0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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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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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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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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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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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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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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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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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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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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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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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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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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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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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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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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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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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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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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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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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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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60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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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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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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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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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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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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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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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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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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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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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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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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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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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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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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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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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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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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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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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81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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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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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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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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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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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81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4
|
벌칙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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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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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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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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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812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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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벌칙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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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2조제4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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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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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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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812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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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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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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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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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812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3
|
|
3.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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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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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812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5
|
|
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ㆍ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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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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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813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6
|
|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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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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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813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8
|
|
8. 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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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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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813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6
|
벌칙
|
|
3
|
|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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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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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813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7
|
양벌규정
|
|
|
|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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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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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602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1
|
1
|
|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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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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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603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3
|
|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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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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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551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5
|
|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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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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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551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7
|
|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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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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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560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3
|
2
|
|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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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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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816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9
|
과태료의 부과
|
|
|
|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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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584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0
|
|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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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58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3
|
|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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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5539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11
|
|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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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78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11
|
|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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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812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5
|
벌칙
|
|
11
|
|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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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555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7의2
|
|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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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557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4의2
|
|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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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538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6의2
|
|
6의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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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538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8의2
|
|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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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558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8의3
|
|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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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820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
|
|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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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82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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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820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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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821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5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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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821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5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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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82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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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82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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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822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8
|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
|
|
|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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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53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관여 금지
|
|
|
|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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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81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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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816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1
|
1
|
|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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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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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81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1
|
2
|
|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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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81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2
|
|
|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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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817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3
|
|
|
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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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817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4
|
|
|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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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817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5
|
|
|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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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817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6
|
|
|
⑥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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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817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7
|
|
|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23, 2015.5.18>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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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817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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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817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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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817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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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817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4
|
|
|
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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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818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2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1
|
|
|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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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81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2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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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818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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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818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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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81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2
|
|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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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819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3
|
|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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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819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5
|
|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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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81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3
|
|
|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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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819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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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820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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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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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5559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
|
|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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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559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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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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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5559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2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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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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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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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3
|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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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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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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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조의2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
|
|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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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822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조의2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1
|
|
|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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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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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822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3조의2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
|
|
|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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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590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3조의2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
1
|
|
|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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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590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3조의2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
2
|
|
|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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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591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3조의2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
3
|
|
|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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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0207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
|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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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72578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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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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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72579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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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2580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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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72581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1
|
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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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2582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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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2583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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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0215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
3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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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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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0216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3
|
|
|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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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20217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5
|
|
|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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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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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20220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6
|
|
|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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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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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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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7
|
|
|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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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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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0222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8
|
|
|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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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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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2587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8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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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2588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8
|
2
|
|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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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0225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9
|
|
|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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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0236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
1
|
|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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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0237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
2
|
|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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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0226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1
|
|
|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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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0228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3
|
2
|
|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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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9993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2
|
7
|
|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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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730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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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731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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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731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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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732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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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732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1
|
|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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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732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2
|
|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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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732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3
|
|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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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26
|
1732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4
|
|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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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732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
|
|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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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733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6
|
|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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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733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7
|
|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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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733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8
|
|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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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733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9
|
|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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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1733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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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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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733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
|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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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733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
|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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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733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
|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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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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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734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
|
|
|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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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734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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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734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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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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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734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전문인력의 양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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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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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734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전문인력의 양성
|
1
|
2
|
|
2. 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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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735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전문인력의 양성
|
1
|
5
|
|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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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735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전문인력의 양성
|
1
|
6
|
|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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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735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기술개발의 추진
|
|
|
|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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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735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기술개발의 추진
|
|
1
|
|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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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735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기술개발의 추진
|
|
2
|
|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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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735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기술개발의 추진
|
|
3
|
|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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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735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기술개발의 추진
|
|
4
|
|
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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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735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협동개발 및 연구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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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736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협동개발 및 연구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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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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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736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표준화 추진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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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736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표준화 추진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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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736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0
|
유통활성화
|
|
|
|
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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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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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608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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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608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1
|
2
|
|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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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737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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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737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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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737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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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737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음악공연의 활성화
|
|
|
|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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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607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
20110519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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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607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
20110519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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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607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1
|
|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
20110519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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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607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2
|
|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
20110519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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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607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3
|
|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
20110519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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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607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10519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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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609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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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738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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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738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1
|
2
|
|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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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738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1
|
4
|
|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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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617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2
|
|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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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617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4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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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617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5
|
|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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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618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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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618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4
|
|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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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252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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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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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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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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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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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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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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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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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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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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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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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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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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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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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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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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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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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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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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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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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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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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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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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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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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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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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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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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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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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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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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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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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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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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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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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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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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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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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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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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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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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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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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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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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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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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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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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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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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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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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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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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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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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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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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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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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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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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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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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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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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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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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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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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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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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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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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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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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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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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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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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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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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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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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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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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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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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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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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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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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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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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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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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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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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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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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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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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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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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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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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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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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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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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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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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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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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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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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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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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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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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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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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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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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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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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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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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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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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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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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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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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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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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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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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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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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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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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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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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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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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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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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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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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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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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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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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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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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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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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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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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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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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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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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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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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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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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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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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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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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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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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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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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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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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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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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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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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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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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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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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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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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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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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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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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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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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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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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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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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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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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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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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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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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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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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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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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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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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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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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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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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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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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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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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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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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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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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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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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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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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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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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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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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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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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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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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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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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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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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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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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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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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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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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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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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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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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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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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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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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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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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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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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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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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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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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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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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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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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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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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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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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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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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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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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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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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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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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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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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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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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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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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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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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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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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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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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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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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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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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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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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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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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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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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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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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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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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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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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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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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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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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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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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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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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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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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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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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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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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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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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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