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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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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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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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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1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2   직무    4    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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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01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2   직무    5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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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022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3   구성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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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598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3   구성  3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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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02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3   구성  4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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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256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4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2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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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802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4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3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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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03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4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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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804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9   소위원회 등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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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804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9   소위원회 등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두되, 사후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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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04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9   소위원회 등  3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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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59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2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3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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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8060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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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599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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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599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3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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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806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4   사무국  3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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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06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5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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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07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6   국고지원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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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807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7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3      ③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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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08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7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5      ⑤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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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808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8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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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808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9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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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570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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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571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4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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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810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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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8109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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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601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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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811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2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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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811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3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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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811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5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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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811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6    6.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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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812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4   벌칙    7    7. 제62조제4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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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812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2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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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812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3    3.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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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812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5    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ㆍ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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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813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6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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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813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8    8. 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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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813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6   벌칙    3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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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8138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7   양벌규정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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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602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1  1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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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603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3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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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5513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5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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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551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7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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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604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3  2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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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8163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9   과태료의 부과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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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584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0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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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584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3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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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539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11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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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785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8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2  11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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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812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   벌칙    11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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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555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7의2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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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557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4의2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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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538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6의2    6의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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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538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8의2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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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58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8의3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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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820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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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820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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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820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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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821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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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821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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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821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7   직업훈련의 실시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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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821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7   직업훈련의 실시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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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822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8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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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536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관여 금지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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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816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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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816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1  1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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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816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1  2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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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816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2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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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817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3      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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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817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4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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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817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5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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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817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6      ⑥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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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817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7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23,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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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817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3   성과의 평가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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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817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3   성과의 평가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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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817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3   성과의 평가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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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817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3   성과의 평가  4      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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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818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1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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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818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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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818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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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818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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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81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2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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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819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3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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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819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5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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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819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3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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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819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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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820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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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559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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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559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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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559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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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559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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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822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6조의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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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822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6조의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1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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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822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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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590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1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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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590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2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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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591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3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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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20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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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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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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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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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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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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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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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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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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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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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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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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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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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021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3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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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021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3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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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021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5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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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220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6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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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0221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7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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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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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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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2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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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9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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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1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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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2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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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1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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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2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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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7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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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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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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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9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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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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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1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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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2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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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3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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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4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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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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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6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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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7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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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8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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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9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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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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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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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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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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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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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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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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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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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1  2    2. 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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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1  5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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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1  6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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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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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기술개발의 추진    1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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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기술개발의 추진    2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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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기술개발의 추진    3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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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기술개발의 추진    4    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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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협동개발 및 연구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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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협동개발 및 연구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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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표준화 추진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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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표준화 추진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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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   유통활성화        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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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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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  2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20180221  201808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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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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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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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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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음악공연의 활성화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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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10519  2011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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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10519  2011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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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2  1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0110519  2011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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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2  2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20110519  2011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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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2  3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20110519  2011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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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0519  2011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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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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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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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2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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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4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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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7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  2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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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7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  4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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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617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  5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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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8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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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8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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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7252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5      ⑤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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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7252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6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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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740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1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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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740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2      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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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611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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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0221  201808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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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7252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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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730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1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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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730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2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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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7252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      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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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7252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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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7252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4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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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742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  5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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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742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  6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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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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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2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61227  2017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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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253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2  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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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7253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2  3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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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7253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영업의 승계 등  5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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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744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   폐업 및 직권말소  1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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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744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   폐업 및 직권말소  2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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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1745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   표시의무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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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1745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1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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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1745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1  1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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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1745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1  2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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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1745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1  3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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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745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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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745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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