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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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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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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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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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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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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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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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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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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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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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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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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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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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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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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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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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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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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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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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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기준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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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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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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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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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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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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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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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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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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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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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의 경우: 미적용. 다만, 법 제44조는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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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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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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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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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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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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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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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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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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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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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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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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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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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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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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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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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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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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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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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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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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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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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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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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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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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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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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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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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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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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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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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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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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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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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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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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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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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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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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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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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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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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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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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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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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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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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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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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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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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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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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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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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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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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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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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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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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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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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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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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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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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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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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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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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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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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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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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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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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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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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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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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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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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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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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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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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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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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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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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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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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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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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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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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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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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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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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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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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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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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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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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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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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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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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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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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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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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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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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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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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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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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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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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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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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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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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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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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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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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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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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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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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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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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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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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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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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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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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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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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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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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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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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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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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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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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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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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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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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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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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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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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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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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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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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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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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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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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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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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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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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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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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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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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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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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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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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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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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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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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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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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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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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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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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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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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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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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1조제11항제2호의 동의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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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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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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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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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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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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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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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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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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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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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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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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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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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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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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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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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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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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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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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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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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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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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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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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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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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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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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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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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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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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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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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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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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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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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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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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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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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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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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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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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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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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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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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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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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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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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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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
|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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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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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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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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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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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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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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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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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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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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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965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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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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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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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13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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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2.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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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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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558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1
|
1
|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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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966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1
|
2
|
|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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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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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558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1
|
3
|
|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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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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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100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1
|
4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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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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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134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1
|
5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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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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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63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2
|
|
|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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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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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807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
|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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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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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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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807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1
|
|
1.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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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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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80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2
|
|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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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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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807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3
|
|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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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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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807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4
|
|
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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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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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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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3441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
|
|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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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3489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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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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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344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1
|
|
1. 초고층 건축물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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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348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2
|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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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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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3489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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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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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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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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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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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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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2
|
나
|
나. 16층 이상일 것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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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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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3441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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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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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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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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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
|
1
|
|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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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3489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
|
2
|
|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
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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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442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
|
3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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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49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3
|
|
|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
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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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44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3
|
1
|
|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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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44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3
|
2
|
|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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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44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3
|
3
|
|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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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44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3
|
4
|
|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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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44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3
|
5
|
|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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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442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4
|
|
|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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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349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5
|
|
|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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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344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6
|
|
|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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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44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7
|
|
|
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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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44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8
|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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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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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356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1의2
|
|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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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568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1의3
|
|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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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942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
|
|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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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516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6.6.30>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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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94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1
|
1
|
|
1. 존치기간 만료일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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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94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1
|
2
|
|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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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38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1
|
3
|
|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
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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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38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2
|
|
|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
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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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166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2
|
1
|
|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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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66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2
|
2
|
|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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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51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신설 2018.9.4>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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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38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
|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
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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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825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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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825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1
|
가
|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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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825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1
|
나
|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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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82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2
|
|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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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44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
|
|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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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352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1
|
|
|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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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342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1
|
|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
20170120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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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3429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1
|
가
|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
20170120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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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3429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1
|
나
|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
20170120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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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3429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2
|
|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
20170120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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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3529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1
|
3
|
|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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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3529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
|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4>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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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3529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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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352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2
|
|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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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352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2
|
가
|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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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352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2
|
나
|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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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3530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3
|
|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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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166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3
|
가
|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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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827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3
|
나
|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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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429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
20170120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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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3448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
|
|
제18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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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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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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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3448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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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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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7167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1
|
|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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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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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16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1
|
가
|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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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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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7167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1
|
나
|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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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167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2
|
|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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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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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344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2
|
|
|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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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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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3449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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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3449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
|
|
제18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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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349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1
|
|
|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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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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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349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1
|
1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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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16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1
|
2
|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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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7167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1
|
3
|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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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344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1
|
4
|
|
4.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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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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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344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2
|
|
|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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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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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345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
|
|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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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3537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
|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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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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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31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1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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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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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349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1
|
가
|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
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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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349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1
|
나
|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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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349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1
|
다
|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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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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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53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2
|
|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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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345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2
|
가
|
가. 아파트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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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453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2
|
나
|
나. 연립주택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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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345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2
|
다
|
다. 다세대주택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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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3538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2
|
라
|
라. 다중주택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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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3538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2
|
마
|
마. 다가구주택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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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353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3
|
|
3. 삭제 <2019.2.12>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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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316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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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31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2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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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31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2
|
2
|
|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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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345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3
|
|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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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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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345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4
|
|
|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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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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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31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5
|
|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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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397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6
|
|
|
⑥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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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3539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6
|
1
|
|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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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3539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6
|
2
|
|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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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39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7
|
|
|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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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397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8
|
|
|
⑧ 법 제25조제13항에서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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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397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8
|
1
|
|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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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39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8
|
2
|
|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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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345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
|
|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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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3454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1
|
|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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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167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1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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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167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1
|
2
|
|
2. 준다중이용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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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3454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2
|
|
|
②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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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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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3455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3
|
|
|
③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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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716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3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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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7167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3
|
2
|
|
2. 준다중이용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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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3146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
|
|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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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364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1
|
|
|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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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364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1
|
1
|
|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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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357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1
|
2
|
|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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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357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1
|
3
|
|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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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57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1
|
4
|
|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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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364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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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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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3647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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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3147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3
|
1
|
|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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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3647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3
|
2
|
|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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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3574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3
|
3
|
|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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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314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4
|
|
|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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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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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3647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5
|
|
|
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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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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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3147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5
|
1
|
|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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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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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314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5
|
2
|
|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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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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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314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6
|
|
|
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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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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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314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
|
|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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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14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1
|
|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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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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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314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1
|
1
|
|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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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314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1
|
2
|
|
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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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3148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1
|
3
|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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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314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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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575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2
|
1
|
|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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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57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2
|
2
|
|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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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64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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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14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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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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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314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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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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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26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
|
|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20141014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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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83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
|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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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64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1
|
|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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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83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2
|
|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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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3576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3
|
|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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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3576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4
|
|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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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83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5
|
|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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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357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6
|
|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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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835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7
|
|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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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83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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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324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0
|
|
|
|
제23조의2 삭제 <2020.4.28>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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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83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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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077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
|
20120719
|
201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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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41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2
|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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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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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203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3
|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20131120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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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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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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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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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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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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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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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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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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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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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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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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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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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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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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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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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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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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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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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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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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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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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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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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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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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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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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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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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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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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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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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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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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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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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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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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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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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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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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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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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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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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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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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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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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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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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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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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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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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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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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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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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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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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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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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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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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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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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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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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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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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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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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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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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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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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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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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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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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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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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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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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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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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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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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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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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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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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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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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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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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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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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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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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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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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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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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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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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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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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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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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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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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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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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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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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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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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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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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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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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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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 삭제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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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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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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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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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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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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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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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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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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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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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4.11.28,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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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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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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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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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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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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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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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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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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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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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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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 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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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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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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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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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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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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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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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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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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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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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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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 및 형태: 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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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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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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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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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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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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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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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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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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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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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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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안전: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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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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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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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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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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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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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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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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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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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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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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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안전: 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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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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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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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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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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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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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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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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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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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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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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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설비: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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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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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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