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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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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8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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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949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  1    1.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기준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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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395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  2    2.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의 경우: 미적용. 다만, 법 제44조는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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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395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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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3952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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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1699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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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170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1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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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170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2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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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1702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3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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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1703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2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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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5994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3의2    3의2. 종교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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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5996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4의2    4의2. 운수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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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3958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제9조의2(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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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3959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1      ①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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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3960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1  1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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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3961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1  2    2.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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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3962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1  3    3.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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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3963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1  4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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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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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2      ②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1조제11항제2호의 동의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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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3965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2  1    1. 건축사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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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3966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2  2    2.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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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1704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2  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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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9962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2의2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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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9963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2의2  가  가. 도시지역일 것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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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9964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2의2  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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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1650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2의2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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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9974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2의2    2의2.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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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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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20101115  2010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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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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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2.12,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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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5587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1  1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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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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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  2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0101115  2010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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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5589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1  3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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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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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  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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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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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  5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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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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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2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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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8072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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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8073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1    1.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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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8074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2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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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8075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3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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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8076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4    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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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4414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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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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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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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4416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1    1. 초고층 건축물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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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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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2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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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4895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2  가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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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4896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2  나  나. 16층 이상일 것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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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4418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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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4419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1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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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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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2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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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4421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3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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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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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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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4423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1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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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4424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2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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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4425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3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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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4426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4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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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4427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5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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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4428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4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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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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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5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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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4430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6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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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1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7      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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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4432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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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35682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1의2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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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5683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1의3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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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9429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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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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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6.6.30>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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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9431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  1    1. 존치기간 만료일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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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9432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  2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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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3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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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  3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20160630  2016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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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3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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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2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60630  2016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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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667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2  1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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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668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2  2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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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5171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3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신설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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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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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20160630  2016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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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257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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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258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1  가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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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8259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1  나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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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8260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2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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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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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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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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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1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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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4291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20170120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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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4292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가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0170120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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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34293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나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0170120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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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4294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2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20170120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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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5294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1  3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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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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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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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5296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1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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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35297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2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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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35298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2  가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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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35299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2  나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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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5300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3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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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1669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3  가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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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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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3  나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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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34296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20170120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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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34485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제18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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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34486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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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1670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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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1671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가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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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1672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나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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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3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2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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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4491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2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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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34492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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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34493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제18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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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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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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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3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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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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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1674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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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1675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3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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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34498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4    4.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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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34499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2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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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4533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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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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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2019.2.12>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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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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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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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5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1  가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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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6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1  나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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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7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1  다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20171024  201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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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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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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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7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가  가. 아파트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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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34538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나  나. 연립주택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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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34539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다  다. 다세대주택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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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35386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라  라. 다중주택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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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35387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마  마. 다가구주택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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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3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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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3    3. 삭제 <2019.2.12>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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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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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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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3164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1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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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73165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2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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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34542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3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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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3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4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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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7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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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5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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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7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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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6      ⑥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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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35394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6  1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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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35395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6  2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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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3971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7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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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3972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8      ⑧ 법 제25조제13항에서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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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3973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8  1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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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3974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8  2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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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4545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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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4546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1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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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1676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1  1    1. 다중이용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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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1677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1  2    2. 준다중이용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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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34549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2      ②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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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34550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3      ③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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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1678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3  1    1. 다중이용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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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1679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3  2    2. 준다중이용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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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3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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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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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3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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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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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3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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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1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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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35740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2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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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35741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3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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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35742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4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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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3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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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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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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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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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3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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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  1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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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3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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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  2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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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5747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  3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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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3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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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4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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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3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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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5      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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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3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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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5  1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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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3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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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5  2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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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3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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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6      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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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3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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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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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3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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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1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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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3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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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1  1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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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3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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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1  2    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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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3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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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1  3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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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3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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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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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35759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2  1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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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35760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2  2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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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3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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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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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3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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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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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3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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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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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3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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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20141014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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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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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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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3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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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1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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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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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2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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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35768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3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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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35769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4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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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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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5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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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35771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6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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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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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7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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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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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2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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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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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0        제23조의2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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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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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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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30770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1    1. 다중이용 건축물  20120719  201207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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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3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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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2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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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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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3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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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0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4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20150922  201509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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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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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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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4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20120719  201207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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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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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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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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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5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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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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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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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30778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1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0120719  201207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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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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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2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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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0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3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20719  201207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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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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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0        제23조의3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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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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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4.11.28,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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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1    1. 대지: 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0120719  201207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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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2    2. 높이 및 형태: 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20120719  201207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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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3    3. 구조안전: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20120719  201207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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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4    4. 화재안전: 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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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5    5. 건축설비: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20120719  201207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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