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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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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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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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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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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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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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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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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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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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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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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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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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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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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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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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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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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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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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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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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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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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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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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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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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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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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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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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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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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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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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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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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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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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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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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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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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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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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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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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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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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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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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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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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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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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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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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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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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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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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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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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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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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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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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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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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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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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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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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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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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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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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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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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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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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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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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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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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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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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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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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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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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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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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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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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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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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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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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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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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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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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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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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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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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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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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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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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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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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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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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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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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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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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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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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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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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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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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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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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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당해 음반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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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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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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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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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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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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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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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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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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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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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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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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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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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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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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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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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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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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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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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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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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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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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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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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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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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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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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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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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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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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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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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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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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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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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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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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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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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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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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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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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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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ㆍ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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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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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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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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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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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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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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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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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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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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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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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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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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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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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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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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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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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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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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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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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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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법하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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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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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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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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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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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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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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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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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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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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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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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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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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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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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권한의 위임위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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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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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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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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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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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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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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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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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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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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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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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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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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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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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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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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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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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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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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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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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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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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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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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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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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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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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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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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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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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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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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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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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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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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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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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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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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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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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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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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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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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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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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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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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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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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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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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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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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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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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3
|
1788
|
의료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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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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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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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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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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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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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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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89
|
1788
|
의료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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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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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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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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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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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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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6
History
|
1788
|
의료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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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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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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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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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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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6377
History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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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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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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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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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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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2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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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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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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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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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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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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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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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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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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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21
History
|
1788
|
의료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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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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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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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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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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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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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7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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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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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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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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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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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87
History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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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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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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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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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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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03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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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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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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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665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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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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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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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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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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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666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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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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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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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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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3632
History
|
1788
|
의료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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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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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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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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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668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3
|
|
|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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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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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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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3634
History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5
|
|
|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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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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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673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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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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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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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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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674
|
1788
|
의료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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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
1
|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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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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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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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676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
3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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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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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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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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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
1788
|
의료법
|
6
|
조산사 면허
|
|
|
|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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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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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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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680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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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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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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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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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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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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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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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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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
|
1788
|
의료법
|
6
|
조산사 면허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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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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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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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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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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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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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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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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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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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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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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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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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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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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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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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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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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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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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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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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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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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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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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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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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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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73648
History
|
1788
|
의료법
|
8
|
결격사유 등
|
|
4
|
|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20200407
|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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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2693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1
|
|
|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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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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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694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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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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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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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3
|
|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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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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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699
|
1788
|
의료법
|
10
|
응시자격 제한 등
|
2
|
|
|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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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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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2700
|
1788
|
의료법
|
10
|
응시자격 제한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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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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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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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2702
|
1788
|
의료법
|
11
|
면허 조건과 등록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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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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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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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703
|
1788
|
의료법
|
11
|
면허 조건과 등록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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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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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2708
|
1788
|
의료법
|
12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2
|
|
|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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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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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709
|
1788
|
의료법
|
12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3
|
|
|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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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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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6210
|
1788
|
의료법
|
15
|
진료거부 금지 등
|
1
|
|
|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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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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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6211
|
1788
|
의료법
|
15
|
진료거부 금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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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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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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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718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1
|
|
|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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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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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719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2
|
|
|
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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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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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720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3
|
|
|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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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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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722
|
1788
|
의료법
|
16
|
세탁물 처리
|
5
|
|
|
⑤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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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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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2724
|
1788
|
의료법
|
17
|
진단서 등
|
1
|
|
|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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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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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725
|
1788
|
의료법
|
17
|
진단서 등
|
2
|
|
|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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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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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734
|
1788
|
의료법
|
18
|
처방전 작성과 교부
|
4
|
1
|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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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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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739
|
1788
|
의료법
|
19
|
정보 누설 금지
|
1
|
|
|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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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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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740
|
1788
|
의료법
|
19
|
정보 누설 금지
|
2
|
|
|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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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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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3880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1
|
|
|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8.3.27>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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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6214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2
|
|
|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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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3881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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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3882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
|
|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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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3887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3
|
|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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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6340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4
|
|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20180320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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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6341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5
|
|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20180320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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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6223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8
|
|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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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6224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9
|
|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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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6357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4
|
|
|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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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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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3889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5
|
|
|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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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773
|
1788
|
의료법
|
22
|
진료기록부 등
|
1
|
|
|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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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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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774
|
1788
|
의료법
|
22
|
진료기록부 등
|
2
|
|
|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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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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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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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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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
1788
|
의료법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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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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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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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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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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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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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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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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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
1788
|
의료법
|
23
|
전자의무기록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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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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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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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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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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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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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23
|
전자의무기록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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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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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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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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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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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
1788
|
의료법
|
24
|
요양방법 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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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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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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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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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2783
|
1788
|
의료법
|
25
|
신고
|
1
|
|
|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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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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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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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2784
|
1788
|
의료법
|
25
|
신고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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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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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2785
|
1788
|
의료법
|
25
|
신고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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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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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2786
|
1788
|
의료법
|
26
|
변사체 신고
|
|
|
|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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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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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71363
|
1788
|
의료법
|
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1
|
2
|
|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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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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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56440
History
|
1788
|
의료법
|
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3
|
|
|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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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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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795
History
|
1788
|
의료법
|
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3
|
1
|
|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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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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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1366
|
1788
|
의료법
|
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5
|
|
|
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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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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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803
|
1788
|
의료법
|
28
|
중앙회와 지부
|
3
|
|
|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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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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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804
|
1788
|
의료법
|
28
|
중앙회와 지부
|
4
|
|
|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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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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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2805
|
1788
|
의료법
|
28
|
중앙회와 지부
|
5
|
|
|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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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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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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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2807
|
1788
|
의료법
|
28
|
중앙회와 지부
|
7
|
|
|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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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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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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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2808
|
1788
|
의료법
|
28
|
중앙회와 지부
|
8
|
|
|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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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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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2810
|
1788
|
의료법
|
29
|
설립 허가 등
|
1
|
|
|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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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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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2811
|
1788
|
의료법
|
29
|
설립 허가 등
|
2
|
|
|
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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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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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812
|
1788
|
의료법
|
29
|
설립 허가 등
|
3
|
|
|
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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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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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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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814
|
1788
|
의료법
|
30
|
협조 의무
|
1
|
|
|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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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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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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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2818
|
1788
|
의료법
|
32
|
감독
|
|
|
|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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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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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2822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1
|
|
|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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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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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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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2823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1
|
1
|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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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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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2829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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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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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2834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2
|
5
|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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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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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2836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4
|
|
|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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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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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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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2837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5
|
|
|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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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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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2839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7
|
|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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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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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841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7
|
2
|
|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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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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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842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7
|
3
|
|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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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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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2843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8
|
|
|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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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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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2844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9
|
|
|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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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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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2850
|
1788
|
의료법
|
35
|
의료기관 개설 특례
|
|
|
|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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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2851
|
1788
|
의료법
|
35
|
의료기관 개설 특례
|
1
|
|
|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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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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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2852
|
1788
|
의료법
|
35
|
의료기관 개설 특례
|
2
|
|
|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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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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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71367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
|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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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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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2854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1
|
|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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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857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2
|
|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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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858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3
|
|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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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859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4
|
|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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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860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5
|
|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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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861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6
|
|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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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862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7
|
|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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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2863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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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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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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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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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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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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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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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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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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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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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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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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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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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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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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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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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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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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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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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
1788
|
의료법
|
37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2
|
|
|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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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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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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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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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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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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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1
|
|
|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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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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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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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2871
|
1788
|
의료법
|
38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2
|
|
|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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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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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2872
|
1788
|
의료법
|
38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3
|
|
|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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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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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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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2873
|
1788
|
의료법
|
38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4
|
|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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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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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2875
|
1788
|
의료법
|
39
|
시설 등의 공동이용
|
1
|
|
|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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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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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2876
|
1788
|
의료법
|
39
|
시설 등의 공동이용
|
2
|
|
|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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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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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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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2877
|
1788
|
의료법
|
39
|
시설 등의 공동이용
|
3
|
|
|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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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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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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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73890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
|
|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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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3891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1
|
|
|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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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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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3892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2
|
|
|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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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3893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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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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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2882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4
|
|
|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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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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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73894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5
|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
20200811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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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887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
|
|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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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888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
|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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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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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890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2
|
|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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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2891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3
|
|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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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892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4
|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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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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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894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2
|
|
|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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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895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3
|
|
|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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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901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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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904
|
1788
|
의료법
|
4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1
|
|
|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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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2905
|
1788
|
의료법
|
4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2
|
|
|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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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906
|
1788
|
의료법
|
45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3
|
|
|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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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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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908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1
|
|
|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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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2909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2
|
|
|
②제1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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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910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3
|
|
|
③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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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2911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4
|
|
|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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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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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3895
History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
|
|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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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3896
History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1
|
|
|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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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1369
|
1788
|
의료법
|
47
|
병원감염 예방
|
2
|
|
|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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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1370
|
1788
|
의료법
|
47
|
병원감염 예방
|
3
|
|
|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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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3902
History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4
|
|
|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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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3903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5
|
|
|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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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3904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6
|
|
|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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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3905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7
|
|
|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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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3906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8
|
|
|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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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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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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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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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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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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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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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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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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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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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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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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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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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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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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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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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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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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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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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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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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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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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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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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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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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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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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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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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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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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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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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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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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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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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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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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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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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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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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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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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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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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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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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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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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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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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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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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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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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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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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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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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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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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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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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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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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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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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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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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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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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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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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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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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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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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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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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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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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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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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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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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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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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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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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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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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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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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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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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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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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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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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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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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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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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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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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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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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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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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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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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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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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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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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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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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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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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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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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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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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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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부대사업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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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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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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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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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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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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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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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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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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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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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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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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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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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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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1
|
설립 허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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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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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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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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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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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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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1
|
설립 허가 취소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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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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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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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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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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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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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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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설립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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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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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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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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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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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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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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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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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설립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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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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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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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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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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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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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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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1
|
설립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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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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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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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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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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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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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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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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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의료기관단체 설립
|
|
|
|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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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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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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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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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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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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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의료기관단체 설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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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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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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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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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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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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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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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신의료기술의 평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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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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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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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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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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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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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3
|
신의료기술의 평가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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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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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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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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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
1788
|
의료법
|
53
|
신의료기술의 평가
|
3
|
|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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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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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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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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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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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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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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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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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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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3
|
|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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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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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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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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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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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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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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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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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2960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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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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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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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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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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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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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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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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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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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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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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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5
|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
|
|
|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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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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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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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2969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1
|
|
|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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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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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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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2971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1
|
|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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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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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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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2982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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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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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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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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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2987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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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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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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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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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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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2988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8
|
|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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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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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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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2993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4
|
|
|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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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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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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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2994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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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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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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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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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996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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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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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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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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