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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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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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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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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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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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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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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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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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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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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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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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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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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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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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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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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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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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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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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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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지ㆍ관리 점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항목 외에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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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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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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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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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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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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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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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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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 삭제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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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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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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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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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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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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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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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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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 삭제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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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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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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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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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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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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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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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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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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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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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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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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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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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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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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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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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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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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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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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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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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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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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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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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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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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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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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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 삭제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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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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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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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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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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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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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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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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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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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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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와 정기점검ㆍ수시점검 및 제23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점검등"이라 한다)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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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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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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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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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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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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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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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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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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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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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ㆍ관리 점검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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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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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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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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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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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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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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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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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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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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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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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점검등 대가(代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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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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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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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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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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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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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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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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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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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점검등의 항목별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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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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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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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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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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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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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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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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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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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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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 및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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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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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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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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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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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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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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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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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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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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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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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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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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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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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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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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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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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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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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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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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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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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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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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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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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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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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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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7 삭제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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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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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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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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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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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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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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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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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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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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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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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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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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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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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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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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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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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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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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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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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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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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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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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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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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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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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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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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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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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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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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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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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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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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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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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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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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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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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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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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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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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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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안전점검 실시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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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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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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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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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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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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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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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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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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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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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구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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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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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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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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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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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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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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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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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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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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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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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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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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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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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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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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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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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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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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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8(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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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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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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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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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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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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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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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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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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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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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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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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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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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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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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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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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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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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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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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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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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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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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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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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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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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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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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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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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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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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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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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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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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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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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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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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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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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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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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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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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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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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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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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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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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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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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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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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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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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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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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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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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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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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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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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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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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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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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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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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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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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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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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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개량ㆍ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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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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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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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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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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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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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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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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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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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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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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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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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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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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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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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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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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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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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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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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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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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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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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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31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11.20,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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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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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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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20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1
|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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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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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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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58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공지등의 확보
|
1
|
2
|
|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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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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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31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2
|
|
|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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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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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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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31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3
|
|
|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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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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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265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3
|
1
|
|
1. 삭제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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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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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373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3
|
2
|
|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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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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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373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3
|
3
|
|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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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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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328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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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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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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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317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4
|
1
|
|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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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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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31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4
|
2
|
|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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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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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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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7317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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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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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370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6
|
|
|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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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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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317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7
|
|
|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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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31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7
|
1
|
|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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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317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7
|
2
|
|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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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317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7
|
2
|
가
|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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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317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7
|
2
|
나
|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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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31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7
|
3
|
|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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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7317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7
|
4
|
|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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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318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7
|
5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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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50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
|
|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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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506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
|
|
① 법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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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506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
1
|
|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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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506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
2
|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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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3506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2
|
|
|
②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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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844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10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
|
|
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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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84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10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1
|
|
|
① 법 제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질의민원 심의 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심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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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844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10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
|
② 법 제4조의5제2항제3호에서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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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844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10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1
|
|
1. 민원 대상 행정기관의 명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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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844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10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2
|
|
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ㆍ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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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309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10
|
|
10. 사회 및 경제 분야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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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168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11
|
|
11. 그 밖의 분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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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31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2
|
실내건축
|
|
|
|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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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16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2
|
실내건축
|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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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85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2
|
실내건축
|
|
2
|
|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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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1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2
|
실내건축
|
|
3
|
|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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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85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
|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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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85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1
|
|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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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85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2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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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852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3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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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852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4
|
|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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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85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5
|
|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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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16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6
|
|
6. 노유자시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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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85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7
|
|
7. 수련시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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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85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8
|
|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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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853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9
|
|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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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853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4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
|
|
제61조의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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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85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4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1
|
|
|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이하 "복합자재"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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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85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4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2
|
|
|
②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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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853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4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3
|
|
|
③ 법 제5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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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326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0조의2
|
대지 안의 공지
|
|
|
|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
20141014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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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85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조의2
|
|
|
|
|
제86조의2 삭제 <2006.5.8>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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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85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2
|
|
|
|
|
제91조의2 삭제 <2013.2.20>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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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375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
1
|
|
|
①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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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3757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
1
|
1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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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3758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
1
|
2
|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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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3758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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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99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
|
|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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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353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2015.9.22, 2018.12.4>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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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743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1
|
|
1. 6층 이상인 건축물
|
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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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332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2
|
|
2. 특수구조 건축물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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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367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3
|
|
3. 다중이용 건축물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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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3327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4
|
|
4. 준다중이용 건축물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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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353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5
|
|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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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353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6
|
|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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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347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
|
|
|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5.17, 2017.5.2>
|
20170502
|
20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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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3378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
|
1
|
|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
20160517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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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347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
|
2
|
|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20170502
|
20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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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347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
|
3
|
|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
20170502
|
20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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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337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3
|
|
|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3.3.23, 2016.5.17>
|
20160517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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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367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4
|
|
|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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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337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5
|
|
|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
20160517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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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85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6
|
|
|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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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3533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7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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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353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8
|
|
|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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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353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9
|
|
|
⑨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7.19, 2018.12.4>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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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80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
|
|
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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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80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
|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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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810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1
|
|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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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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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810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2
|
|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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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810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3
|
|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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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810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4
|
|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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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810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5
|
|
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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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81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
|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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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810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1
|
|
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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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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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810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2
|
|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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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810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3
|
|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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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810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4
|
|
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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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811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5
|
|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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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811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
|
|
|
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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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811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
|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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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811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1
|
|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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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81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2
|
|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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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81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3
|
|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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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81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
|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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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811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1
|
|
1. 건축선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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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81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2
|
|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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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812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3
|
|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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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812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4
|
|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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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812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5
|
|
5. 건폐율 및 용적률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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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81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6
|
|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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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81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7
|
|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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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81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8
|
|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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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81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9
|
|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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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81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4
|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
|
|
|
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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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812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4
|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
1
|
|
|
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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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812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4
|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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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81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4
|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
2
|
1
|
|
1.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분할된 대지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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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81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4
|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
2
|
2
|
|
2.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것. 다만,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은 내용대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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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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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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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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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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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4
|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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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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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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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용을 반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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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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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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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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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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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5
|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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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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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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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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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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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6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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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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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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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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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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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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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6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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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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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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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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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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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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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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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6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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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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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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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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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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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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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6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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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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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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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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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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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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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6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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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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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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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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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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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6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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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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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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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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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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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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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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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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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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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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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
|
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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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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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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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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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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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1
|
|
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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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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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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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2
|
|
2.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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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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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814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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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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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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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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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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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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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4
|
|
4.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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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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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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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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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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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5
|
|
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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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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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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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3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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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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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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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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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1
|
|
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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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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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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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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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할 것
|
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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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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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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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3
|
|
3.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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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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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815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4
|
|
4.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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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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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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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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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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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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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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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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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1
|
|
1.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용적률 완화 범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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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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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815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2
|
|
2. 건축협정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이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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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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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3404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1조의2
|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
|
|
|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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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404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1조의3
|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
|
|
|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77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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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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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815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1조의3
|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
|
1
|
|
1.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신청. 다만, 착공이 지연된 것에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착공 지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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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815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1조의3
|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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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04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
|
|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20111230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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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39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
|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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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681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1
|
|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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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368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2
|
|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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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368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3
|
|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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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3681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4
|
|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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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396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5
|
|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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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368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2
|
|
|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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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317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3
|
|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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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357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
|
|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20160211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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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35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1
|
|
|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20160211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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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357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1
|
1
|
|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
20160211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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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357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1
|
2
|
|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
20160211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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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357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1
|
3
|
|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
20160211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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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35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1
|
4
|
|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20160211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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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357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2
|
|
|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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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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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358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2
|
1
|
|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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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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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358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2
|
2
|
|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160211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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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3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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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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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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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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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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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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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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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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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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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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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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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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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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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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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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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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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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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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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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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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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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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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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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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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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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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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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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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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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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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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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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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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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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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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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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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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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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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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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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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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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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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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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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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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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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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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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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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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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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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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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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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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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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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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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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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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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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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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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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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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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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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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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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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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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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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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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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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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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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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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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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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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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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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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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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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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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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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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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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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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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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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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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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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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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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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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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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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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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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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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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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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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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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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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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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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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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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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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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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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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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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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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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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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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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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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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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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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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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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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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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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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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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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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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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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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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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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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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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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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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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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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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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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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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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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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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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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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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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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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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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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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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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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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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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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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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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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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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