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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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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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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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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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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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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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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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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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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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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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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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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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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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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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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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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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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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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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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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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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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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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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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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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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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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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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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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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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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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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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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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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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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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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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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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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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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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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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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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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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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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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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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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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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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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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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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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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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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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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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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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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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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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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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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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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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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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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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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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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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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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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5 삭제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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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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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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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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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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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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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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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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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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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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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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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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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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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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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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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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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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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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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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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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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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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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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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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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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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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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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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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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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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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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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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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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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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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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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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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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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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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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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 삭제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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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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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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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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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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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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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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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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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3 삭제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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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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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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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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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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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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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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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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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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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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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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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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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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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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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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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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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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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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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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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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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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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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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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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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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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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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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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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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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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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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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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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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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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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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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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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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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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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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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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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88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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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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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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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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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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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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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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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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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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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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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 등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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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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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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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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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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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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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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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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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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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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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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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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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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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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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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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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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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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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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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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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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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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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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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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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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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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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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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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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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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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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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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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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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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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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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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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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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3
|
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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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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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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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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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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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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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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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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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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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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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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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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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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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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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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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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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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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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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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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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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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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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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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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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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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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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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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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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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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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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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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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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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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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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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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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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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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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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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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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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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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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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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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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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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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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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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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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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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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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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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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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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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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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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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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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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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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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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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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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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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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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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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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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분쟁조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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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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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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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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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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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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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분쟁조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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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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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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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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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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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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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분쟁조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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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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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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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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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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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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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5
|
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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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5(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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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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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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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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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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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5
|
선정대표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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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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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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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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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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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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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5
|
선정대표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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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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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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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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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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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5
|
선정대표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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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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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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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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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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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5
|
선정대표자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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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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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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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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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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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5
|
선정대표자
|
5
|
|
|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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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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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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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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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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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절차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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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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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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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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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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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
|
|
|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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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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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823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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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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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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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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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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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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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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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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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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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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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166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
1
|
2
|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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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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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7166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
1
|
3
|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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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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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16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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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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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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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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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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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
1
|
5
|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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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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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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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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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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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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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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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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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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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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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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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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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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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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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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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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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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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166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위원의 제척 등
|
4
|
|
|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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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82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8
|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
|
|
|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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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824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8
|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
1
|
|
|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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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82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8
|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
2
|
|
|
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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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824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9
|
조정등의 비용 예치
|
|
|
|
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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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410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9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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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410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9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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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49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4의2
|
|
14의2. 제110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
2017121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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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820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0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
|
|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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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165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0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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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165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0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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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82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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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820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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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821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
|
|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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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821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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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821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4
|
|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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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821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
|
|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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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821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
|
|
6.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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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82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
|
|
7.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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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82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8
|
|
8.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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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82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9
|
|
9. 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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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818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4
|
이행강제금의 감경
|
1
|
6의2
|
|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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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820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0
|
|
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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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820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1
|
|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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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820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2
|
|
12. 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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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677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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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219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6.12.20, 2018.6.1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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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677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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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6778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가
|
가. 사행성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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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6780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나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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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6782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다
|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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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678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라
|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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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67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마
|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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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678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바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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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678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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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67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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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679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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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679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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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679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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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6794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가
|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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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6796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나
|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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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67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다
|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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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67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라
|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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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680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마
|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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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68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바
|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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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680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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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68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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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93
|
1680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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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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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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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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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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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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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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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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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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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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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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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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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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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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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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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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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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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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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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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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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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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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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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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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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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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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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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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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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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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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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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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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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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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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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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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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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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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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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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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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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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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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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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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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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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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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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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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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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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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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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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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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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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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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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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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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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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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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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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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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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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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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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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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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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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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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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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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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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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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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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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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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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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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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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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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법하게 제작ㆍ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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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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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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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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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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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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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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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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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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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
8
|
|
8.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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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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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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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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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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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3
|
|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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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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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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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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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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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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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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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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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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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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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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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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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등의 활성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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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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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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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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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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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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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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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등의 활성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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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정부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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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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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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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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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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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
|
창업 등의 활성화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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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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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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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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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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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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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
|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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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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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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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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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1
|
|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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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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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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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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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1
|
1
|
|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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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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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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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721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1
|
2
|
|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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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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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682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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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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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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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733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3
|
|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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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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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338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3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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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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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7338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3
|
2
|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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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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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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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7338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3
|
3
|
|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0200609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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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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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4
|
|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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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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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682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기술개발의 추진
|
|
|
|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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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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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682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기술개발의 추진
|
|
1
|
|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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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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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682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기술개발의 추진
|
|
2
|
|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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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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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683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기술개발의 추진
|
|
3
|
|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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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683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협동개발 및 연구
|
|
|
|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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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683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협동개발 및 연구
|
1
|
|
|
①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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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683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협동개발 및 연구
|
2
|
|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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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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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683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표준화 추진
|
|
|
|
제8조(표준화 추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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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683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표준화 추진
|
1
|
|
|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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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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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68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표준화 추진
|
2
|
|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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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220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
|
|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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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22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1
|
|
|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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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220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2
|
|
|
②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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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22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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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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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220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4
|
|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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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684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0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
|
|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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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684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0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
|
|
|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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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684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0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
|
1
|
|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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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684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0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
|
2
|
|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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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684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0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
|
3
|
|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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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684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0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2
|
|
|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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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7220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
|
|
제11조(실태조사)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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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684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1
|
|
|
①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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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685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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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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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685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
|
|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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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685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1
|
|
|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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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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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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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685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1
|
1
|
|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ㆍ폭력성ㆍ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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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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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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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685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1
|
2
|
|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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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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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685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1
|
3
|
|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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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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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685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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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685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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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7220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
|
|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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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722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1
|
|
|
①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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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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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7220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
|
②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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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220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1
|
|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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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22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2
|
|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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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68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3
|
|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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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22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3
|
|
|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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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722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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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686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
|
|
|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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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686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
|
1
|
|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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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686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
|
2
|
|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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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687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
|
3
|
|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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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221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
|
|
|
제15조 삭제 <2012.2.17>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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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221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
|
|
|
제4장 등급분류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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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722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1
|
|
|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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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687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
|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1.12.31, 2013.5.22, 2016.5.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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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22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1
|
|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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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7221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2
|
|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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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7221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3
|
|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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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687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4
|
|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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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68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5
|
|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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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688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6
|
|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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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222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7
|
|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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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688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8
|
|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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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222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3
|
|
|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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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688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4
|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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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222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5
|
|
|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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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7222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6
|
|
|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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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68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7
|
|
|
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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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222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
|
감사
|
|
|
|
제17조(감사)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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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7222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
|
감사
|
1
|
|
|
①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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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7222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
|
감사
|
2
|
|
|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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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222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
|
감사
|
3
|
|
|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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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222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사무국
|
|
|
|
제18조(사무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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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7222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사무국
|
1
|
|
|
①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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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223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사무국
|
2
|
|
|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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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7223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사무국
|
3
|
|
|
③사무국의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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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223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9
|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
|
|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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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68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9
|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1
|
|
|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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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223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9
|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2
|
|
|
②위원회는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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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223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
|
지원
|
|
|
|
제20조(지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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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678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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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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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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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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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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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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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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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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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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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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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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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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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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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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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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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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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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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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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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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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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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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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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2016.5.29,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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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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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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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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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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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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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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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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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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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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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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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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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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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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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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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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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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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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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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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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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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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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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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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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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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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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