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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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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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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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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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6401
1788  의료법  90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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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428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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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42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가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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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43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나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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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43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다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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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43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라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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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454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2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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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445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1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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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259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4  2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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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6583
959  자연재해대책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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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86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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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01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8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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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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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1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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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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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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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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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1  나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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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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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4  나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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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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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5  나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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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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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6  나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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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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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7    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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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0022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개정 200713  2  7  나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체계 구축  20081231  2009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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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0025
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개정 200713  2  8    8. 그 밖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81231  2009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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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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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3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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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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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5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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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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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6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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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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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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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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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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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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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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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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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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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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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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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979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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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9800
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7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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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6639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8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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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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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2  2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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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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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3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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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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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1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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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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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2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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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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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3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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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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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4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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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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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5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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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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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1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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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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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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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6653
959  자연재해대책법  8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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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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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8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1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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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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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8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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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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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9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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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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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9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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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8112
959  자연재해대책법  9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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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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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0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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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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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0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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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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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1   토지 출입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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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6665
959  자연재해대책법  11   토지 출입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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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6666
959  자연재해대책법  11   토지 출입 등  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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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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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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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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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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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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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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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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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5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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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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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6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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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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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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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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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2      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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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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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1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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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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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2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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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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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3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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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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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4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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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6682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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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6684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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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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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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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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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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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6689
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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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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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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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6693
959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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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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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1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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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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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2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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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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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5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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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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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1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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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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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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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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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사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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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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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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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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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나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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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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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2  다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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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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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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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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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8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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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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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8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2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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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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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8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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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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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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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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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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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7943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3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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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794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3  5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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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187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0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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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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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2016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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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189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2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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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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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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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191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4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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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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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4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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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193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6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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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194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7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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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0069
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1  7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20090422  200910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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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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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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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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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0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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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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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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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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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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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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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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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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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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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8119
959  자연재해대책법  21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5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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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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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2   홍수통제소의 협조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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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6784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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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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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40514  201505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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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6788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3    3.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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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6789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4    4.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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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6790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5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관리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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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6794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3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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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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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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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6823
959  자연재해대책법  2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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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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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1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41230  2015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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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6825
959  자연재해대책법  27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2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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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6826
959  자연재해대책법  28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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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56828
959  자연재해대책법  29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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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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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9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2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41230  2015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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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6831
959  자연재해대책법  30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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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6832
959  자연재해대책법  30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2      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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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6833
959  자연재해대책법  31   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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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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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2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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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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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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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6838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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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6839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4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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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6841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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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6842
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2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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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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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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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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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4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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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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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5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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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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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4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6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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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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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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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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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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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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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2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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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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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3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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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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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4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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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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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5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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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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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6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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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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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7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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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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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8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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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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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9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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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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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2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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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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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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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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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4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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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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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5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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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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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6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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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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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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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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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6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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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56868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1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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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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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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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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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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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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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5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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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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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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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5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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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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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57992
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1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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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5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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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8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2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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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5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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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1      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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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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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1  1    1. 다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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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5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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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1  2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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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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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1  3    3.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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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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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0   대행자의 준수사항  2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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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5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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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1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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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5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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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2.31>  20181231  201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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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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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4    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0181231  201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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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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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5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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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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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8    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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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8801
959  자연재해대책법  42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9    9.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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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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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3   청문        제43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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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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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1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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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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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2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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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56912
959  자연재해대책법  45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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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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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5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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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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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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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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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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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7267
959  자연재해대책법  4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4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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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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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7   중앙합동조사단  1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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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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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7   중앙합동조사단  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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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6925
959  자연재해대책법  47   중앙합동조사단  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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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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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8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1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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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5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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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8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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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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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1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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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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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2      ②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작성·공고할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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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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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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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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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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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5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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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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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5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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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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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5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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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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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5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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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8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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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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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9    9.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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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56970
959  자연재해대책법  50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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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56974
959  자연재해대책법  51   복구비의 선지급  2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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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6975
959  자연재해대책법  51   복구비의 선지급  3      ③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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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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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1   복구비의 선지급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2.2.22>  20111231  2012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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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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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2   복구예산의 정산 등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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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5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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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2   복구예산의 정산 등  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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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56981
959  자연재해대책법  53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공급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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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5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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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3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2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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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56991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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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5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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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1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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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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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4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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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5      ⑤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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