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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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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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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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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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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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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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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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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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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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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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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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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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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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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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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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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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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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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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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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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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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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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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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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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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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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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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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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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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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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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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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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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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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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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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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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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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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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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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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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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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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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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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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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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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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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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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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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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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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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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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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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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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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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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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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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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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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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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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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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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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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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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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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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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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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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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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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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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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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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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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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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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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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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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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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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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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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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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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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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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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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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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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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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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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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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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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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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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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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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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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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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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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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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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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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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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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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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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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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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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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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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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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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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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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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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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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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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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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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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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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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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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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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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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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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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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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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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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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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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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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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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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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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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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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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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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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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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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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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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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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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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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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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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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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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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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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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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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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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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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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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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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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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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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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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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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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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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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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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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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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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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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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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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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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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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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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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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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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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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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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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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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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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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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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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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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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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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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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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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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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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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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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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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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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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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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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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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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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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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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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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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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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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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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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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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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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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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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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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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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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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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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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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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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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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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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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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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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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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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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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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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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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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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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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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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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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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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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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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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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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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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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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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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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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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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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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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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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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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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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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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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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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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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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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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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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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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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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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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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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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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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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 또는 등급분류기관의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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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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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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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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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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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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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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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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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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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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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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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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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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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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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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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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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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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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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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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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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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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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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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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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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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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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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등급분류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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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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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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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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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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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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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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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등급분류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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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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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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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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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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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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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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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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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등급분류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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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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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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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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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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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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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
|
등급분류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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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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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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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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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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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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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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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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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업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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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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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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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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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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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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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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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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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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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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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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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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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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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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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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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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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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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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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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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226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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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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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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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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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226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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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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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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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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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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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226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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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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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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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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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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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226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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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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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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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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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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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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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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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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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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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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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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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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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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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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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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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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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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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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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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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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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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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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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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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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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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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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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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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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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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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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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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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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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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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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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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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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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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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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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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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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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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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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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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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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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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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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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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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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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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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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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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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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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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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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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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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2
|
|
|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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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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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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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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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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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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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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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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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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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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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4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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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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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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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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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5
|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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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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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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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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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6
|
|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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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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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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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722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7
|
|
|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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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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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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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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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7
|
영업의 제한
|
|
|
|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11.9.15, 2016.2.3>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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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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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7
|
영업의 제한
|
|
1
|
|
1.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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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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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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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7
|
영업의 제한
|
|
2
|
|
2.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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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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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696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7
|
영업의 제한
|
|
3
|
|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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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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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69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
|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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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696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1
|
|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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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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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696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2
|
|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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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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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696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3
|
|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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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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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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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696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4
|
|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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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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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697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5
|
|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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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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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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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6
|
|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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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697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7
|
|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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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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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1697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8
|
|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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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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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228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
|
|
제29조(영업의 승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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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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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1
|
|
|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ㆍ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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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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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7228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2
|
|
|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19,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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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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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228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3
|
|
|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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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22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4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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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7228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5
|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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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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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7228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6
|
|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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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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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7228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폐업 및 직권말소
|
|
|
|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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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722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폐업 및 직권말소
|
1
|
|
|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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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229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폐업 및 직권말소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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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229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
|
|
제31조(사후관리)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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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229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5.22, 2016.2.3>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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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22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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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229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2
|
1
|
|
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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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22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2
|
2
|
|
2.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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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229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2
|
3
|
|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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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229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3
|
|
|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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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722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4
|
|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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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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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22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
|
|
|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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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38408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
|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
|
20181224
|
20190625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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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69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1
|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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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699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2
|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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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230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3
|
|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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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69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4
|
|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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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700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5
|
|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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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23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6
|
|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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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700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7
|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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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230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8
|
|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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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7230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9
|
|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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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230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2
|
|
|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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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23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2
|
1
|
|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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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70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2
|
2
|
|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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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700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2
|
3
|
|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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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700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3
|
표시의무
|
|
|
|
제33조(표시의무)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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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70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3
|
표시의무
|
1
|
|
|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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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70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3
|
표시의무
|
2
|
|
|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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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70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3
|
표시의무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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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701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
|
|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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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701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1
|
|
|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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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701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1
|
1
|
|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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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70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1
|
2
|
|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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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70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1
|
3
|
|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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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701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1
|
4
|
|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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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701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2
|
|
|
②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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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230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
|
|
|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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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23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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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23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1
|
1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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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723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1
|
2
|
|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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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7231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1
|
3
|
|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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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231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1
|
4
|
|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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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231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1
|
5
|
|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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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23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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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23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2
|
1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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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231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2
|
2
|
|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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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231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2
|
3
|
|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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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232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2
|
4
|
|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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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232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2
|
5
|
|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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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232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2
|
6
|
|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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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232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3
|
|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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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232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4
|
|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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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232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
|
|
제36조(과징금 부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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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232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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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232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1
|
1
|
|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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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232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1
|
2
|
|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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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232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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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233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2
|
1
|
|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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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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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7233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2
|
2
|
|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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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7233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2
|
3
|
|
3. 모범영업소의 지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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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7233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2
|
4
|
|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ㆍ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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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7233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2
|
5
|
|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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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3384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3.24>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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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23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4
|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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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233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7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
|
|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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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705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7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1
|
|
|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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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233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7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2
|
|
|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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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7233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
|
|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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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7234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6.12.20, 2018.2.21>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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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7234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
|
1
|
|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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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234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
|
2
|
|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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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7234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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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7234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2
|
|
|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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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7234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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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235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1
|
|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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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7235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2
|
|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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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235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3
|
|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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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235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4
|
|
4.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포ㆍ게시한 광고ㆍ선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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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7235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5
|
|
5.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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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235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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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235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5
|
|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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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235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6
|
|
|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등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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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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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723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7
|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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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236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8
|
|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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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236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9
|
|
|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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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707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9
|
협회등의 설립
|
|
|
|
제39조(협회등의 설립)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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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707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9
|
협회등의 설립
|
1
|
|
|
①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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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707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9
|
협회등의 설립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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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70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9
|
협회등의 설립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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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236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0
|
청문
|
|
|
|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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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23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
|
|
제41조(수수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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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708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1
|
|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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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236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1
|
1
|
|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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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70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1
|
2
|
|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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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236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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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236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2
|
1
|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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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236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2
|
2
|
|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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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236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2
|
3
|
|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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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7237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2
|
4
|
|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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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723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2
|
5
|
|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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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7237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3
|
|
|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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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70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2
|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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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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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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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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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709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2
|
권한의 위임위탁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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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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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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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70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2
|
권한의 위임위탁
|
2
|
|
|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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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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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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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709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3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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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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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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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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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7237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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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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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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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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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7237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4
|
벌칙
|
1
|
|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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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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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72376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4
|
벌칙
|
1
|
1
|
|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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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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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710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4
|
벌칙
|
1
|
2
|
|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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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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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237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4
|
벌칙
|
1
|
3
|
|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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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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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237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4
|
벌칙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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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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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710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4
|
벌칙
|
3
|
|
|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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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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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38424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
|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5.29, 2018.12.11, 2018.12.24>
|
20181224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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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71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1
|
|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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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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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71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2
|
|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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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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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71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3
|
|
3. 삭제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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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1711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4
|
|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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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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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711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5
|
|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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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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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71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6
|
|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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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71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7
|
|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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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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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711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8
|
|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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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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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711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9
|
|
9.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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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23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6
|
벌칙
|
|
|
|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3.3.23, 2016.5.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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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712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6
|
벌칙
|
|
1
|
|
1.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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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1712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6
|
벌칙
|
|
2
|
|
2. 제2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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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1712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6
|
벌칙
|
|
3
|
|
3.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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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1712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6
|
벌칙
|
|
4
|
|
4. 삭제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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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1712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6
|
벌칙
|
|
5
|
|
5.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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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1712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6
|
벌칙
|
|
6
|
|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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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1712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7
|
양벌규정
|
|
|
|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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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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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7238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
|
|
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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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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