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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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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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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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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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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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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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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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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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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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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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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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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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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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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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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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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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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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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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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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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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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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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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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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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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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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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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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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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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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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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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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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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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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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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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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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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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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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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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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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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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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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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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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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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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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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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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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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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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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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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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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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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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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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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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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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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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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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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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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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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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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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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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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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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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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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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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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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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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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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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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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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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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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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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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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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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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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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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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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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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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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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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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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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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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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사업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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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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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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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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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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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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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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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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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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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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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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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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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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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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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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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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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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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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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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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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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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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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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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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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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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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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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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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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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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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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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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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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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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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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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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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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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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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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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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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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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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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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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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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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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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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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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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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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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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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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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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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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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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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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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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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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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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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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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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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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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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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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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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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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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평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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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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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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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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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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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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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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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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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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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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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평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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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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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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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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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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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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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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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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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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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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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평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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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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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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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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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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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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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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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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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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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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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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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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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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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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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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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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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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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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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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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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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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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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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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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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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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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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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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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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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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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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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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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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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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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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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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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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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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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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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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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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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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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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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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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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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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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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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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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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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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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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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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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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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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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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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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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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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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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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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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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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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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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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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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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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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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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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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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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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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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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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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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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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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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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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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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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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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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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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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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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63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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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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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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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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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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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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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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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63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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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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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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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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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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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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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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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63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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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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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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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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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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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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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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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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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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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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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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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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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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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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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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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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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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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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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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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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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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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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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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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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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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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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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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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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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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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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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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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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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74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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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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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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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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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742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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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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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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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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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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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96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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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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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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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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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968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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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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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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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968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
|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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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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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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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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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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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8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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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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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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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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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969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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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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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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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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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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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9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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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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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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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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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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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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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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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9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7
|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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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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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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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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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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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9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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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709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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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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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5709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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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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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970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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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970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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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710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9
|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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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580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0
|
국고보조 등
|
|
|
|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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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710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1
|
|
|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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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711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4
|
1
|
|
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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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711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4
|
2
|
|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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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711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4
|
3
|
|
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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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711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4
|
4
|
|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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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711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5
|
2
|
|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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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712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5
|
3
|
|
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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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712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5
|
4
|
|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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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745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5
|
5
|
|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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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712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5
|
6
|
|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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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745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5
|
7
|
|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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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745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5
|
8
|
|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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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972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6
|
|
|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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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712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3
|
협회의 정관 등
|
|
|
|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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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712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3
|
협회의 정관 등
|
1
|
|
|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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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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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712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3
|
협회의 정관 등
|
3
|
|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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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67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
|
평가 및 포상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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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97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
|
평가 및 포상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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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973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6
|
권한의 위임 등
|
1
|
|
|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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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973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6
|
권한의 위임 등
|
2
|
|
|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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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887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7
|
벌칙
|
2
|
|
|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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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68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8
|
양벌규정
|
|
|
|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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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888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1
|
1
|
|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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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990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1
|
2
|
|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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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805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1
|
7
|
|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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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072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2
|
7
|
|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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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975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9
|
과태료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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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82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11
|
|
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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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829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12
|
|
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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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763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14
|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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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729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0
|
|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협의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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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694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3
|
|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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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694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4
|
|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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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695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5
|
|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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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695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8
|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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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695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0
|
|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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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695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3
|
|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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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731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7
|
|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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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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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5731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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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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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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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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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5733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11
|
|
|
⑩ 제9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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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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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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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5950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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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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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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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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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5981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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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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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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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5928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2
|
사업 착공 등의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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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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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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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5982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3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
|
|
|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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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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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5982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3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
1
|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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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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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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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598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3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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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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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5982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3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
3
|
|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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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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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5983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
1
|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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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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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5862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4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
2
|
|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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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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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5983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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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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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592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조의4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
4
|
|
|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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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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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992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3.2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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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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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7072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2
|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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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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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585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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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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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072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5
|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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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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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752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6
|
|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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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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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755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3
|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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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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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5755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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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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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755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
|
|
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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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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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755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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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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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914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5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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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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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865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
|
|
|
①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이하 "시·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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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915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2
|
|
|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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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934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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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984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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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866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2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5
|
|
|
⑤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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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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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934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3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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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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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934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3
|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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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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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75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4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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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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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935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6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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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073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조의6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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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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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91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2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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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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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5795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3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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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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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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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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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4
|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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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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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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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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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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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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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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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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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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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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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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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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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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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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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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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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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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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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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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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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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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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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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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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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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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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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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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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7073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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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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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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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5796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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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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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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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5797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
|
|
|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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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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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5797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
3
|
|
|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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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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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5797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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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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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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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594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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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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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5942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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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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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5942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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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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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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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5942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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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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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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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5986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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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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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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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80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3
|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
|
9
|
|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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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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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594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2
|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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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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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942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2
|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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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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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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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5918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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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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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943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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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87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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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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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676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5
|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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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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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919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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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94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
2
|
|
|
② 시·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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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677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
3
|
1
|
|
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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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677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
3
|
5
|
|
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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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920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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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679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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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94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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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679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
4
|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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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680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
5
|
|
|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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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680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1
|
|
|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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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680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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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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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89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6.3.29>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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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008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1
|
3
|
|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
20090422
|
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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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71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1
|
5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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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6008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1
|
7
|
|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
20090422
|
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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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948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2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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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682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3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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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878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조의2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
|
|
|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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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954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조의2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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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878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8조의2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
2
|
|
|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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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955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1조의2
|
대행자 실태 점검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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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955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1조의2
|
대행자 실태 점검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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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5802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4조의2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
|
|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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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957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4조의2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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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802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4조의2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1
|
1
|
|
1. 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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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802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4조의2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1
|
2
|
|
2. 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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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802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4조의2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1
|
3
|
|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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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802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4조의2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1
|
4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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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958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4조의2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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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958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4조의2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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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95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4조의2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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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692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조의2
|
재해대장
|
1
|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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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692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조의2
|
재해대장
|
2
|
|
|
② 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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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784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조의3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
1
|
|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201308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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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5923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1
|
|
|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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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960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2
|
|
|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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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960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3
|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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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803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조의2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
|
|
|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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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803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조의2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
1
|
|
|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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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803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조의2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
2
|
4
|
|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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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803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조의2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
3
|
|
|
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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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599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조의2
|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6>
|
20180116
|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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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702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조의2
|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
2
|
4
|
|
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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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5702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조의2
|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
2
|
5
|
|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산업의 육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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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5735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조의2
|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
2
|
6
|
|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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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5735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조의2
|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
2
|
8
|
|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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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5735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조의2
|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
2
|
9
|
|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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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5964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조의2
|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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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5964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조의3
|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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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5964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조의3
|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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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5966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조의2
|
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
|
|
|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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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5966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조의3
|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에 따라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의 응급대책, 신속한 복구,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자·자재 등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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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596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조의4
|
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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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5968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조의2
|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
|
|
|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개발·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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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193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4조의2
|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
|
2
|
|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조사사업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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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5968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조의2
|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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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5973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조의2
|
지역안전도 진단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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