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10-3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4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5788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6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2
5962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9      ⑨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
5758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는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로 본다.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4
57002
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1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
57003
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2      ② 제49조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
57004
959  자연재해대책법  56   토지 등의 수용  3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7
5962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
5924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9
5962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7   복구사업의 분석·평가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
5963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8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2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
5736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1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 관련 사업자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2
5737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1    1.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3
5737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방재기술의 실용화  2  2    2. 방재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4
5704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9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3  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
5738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방재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6
5965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
5965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4  3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8
5738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0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5      ⑤ 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9
5739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2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20
5966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1
5739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1   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4      ④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22
5740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1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23
5740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2    2.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24
5740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2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2  3    3.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25
5741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1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26
5741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보급 및 방재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27
5967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8
574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4      ④ 정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연구기관, 방재 분야 산업체, 그 밖의 재난 관련 단체에 방재기술의 개발, 우수한 방재기술의 도입 및 방재기술정보의 교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29
5967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3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0
5741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31
5741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32
5967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3
5742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34
5742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1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35
5968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2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6
5968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7
5968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5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8
57088
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9
5969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0
5969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7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1
5969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7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2
57096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3
57097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4
57098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4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5
5970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1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6
5970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2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7
57105
959  자연재해대책법  69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48
5804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0   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49
57109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1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국민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0
57113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1    1.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1
57114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2    2.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2
57115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3    3. 재해대책 분야와 관련된 용역·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3
57116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4  4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4
57119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2    2.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5
57120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3    3.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6
57121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4    4.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7
5745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5    5. 방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58
57123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6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59
5745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7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60
57453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5  8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61
5972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6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2
57126
959  자연재해대책법  73   협회의 정관 등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3
57127
959  자연재해대책법  73   협회의 정관 등  1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 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4
57129
959  자연재해대책법  73   협회의 정관 등  3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65
167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5   평가 및 포상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66
5972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5   평가 및 포상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7
5973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6   권한의 위임 등  1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8
5973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6   권한의 위임 등  2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9
5887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7   벌칙  2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70
1681
959  자연재해대책법  78   양벌규정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71
5888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1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72
5990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2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73
58053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1  7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74
70727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2  7    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75
5975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9   과태료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6
5828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1    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77
5829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2    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78
5763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4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9
5729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0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협의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80
5694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3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81
5694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4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82
5695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5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83
5695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8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84
5695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0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85
5695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3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86
57312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7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87
57313
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8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88
57336
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11      ⑩ 제9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89
59505
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2의2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0
5981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1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91
5928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2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2
5982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93
5982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1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94
5982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2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95
5982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3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96
5983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1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97
58620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2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98
5983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99
5928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조의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4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0
5992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결정·지정·협의·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3.21, 2018.12.24>  20181224  20191225  View
Modify
Delete
101
70728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02
585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0160119  20170120  View
Modify
Delete
103
70729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04
57527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6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105
57552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106
57554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107
57555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②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108
57556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3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0121022  20130423  View
Modify
Delete
109
59149
959  자연재해대책법  15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10
5865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①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이하 "시·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11
5915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2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12
5934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3
5984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14
58660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5      ⑤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15
5934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3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6
5934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3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7
175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18
5935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6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9
70734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6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2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20
5918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2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21
57953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3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2
5795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4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3
57956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4
57957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5
57959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6
57961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7
7073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1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28
57968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3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29
57971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30
57974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3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31
57975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4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32
5942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3
5942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4
5942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5
5942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6
5986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Modify
Delete
137
1807
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3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9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38
5942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2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1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9
5942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2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2      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0
5918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41
5943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2
587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3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43
56769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5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4
5919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45
5944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2      ② 시·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6
56774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1    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7
56778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3  5    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48
5920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49
56797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0
5946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1
56799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2
56800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5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3
56802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1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4
56804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3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55
5891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6.1.6, 2016.3.29>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156
60080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20090422  20091023  View
Modify
Delete
157
5716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58
60084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1  7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20090422  20091023  View
Modify
Delete
159
5948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0
5682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61
5878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8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62
5954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8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3
58783
959  자연재해대책법  38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2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Modify
Delete
164
5955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1조의2   대행자 실태 점검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5
5955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1조의2   대행자 실태 점검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6
58020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67
5957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8
58022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1    1. 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69
58023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2    2. 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70
58024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3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71
58025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72
5958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3
5958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4
5958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5
56920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2   재해대장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6
56921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2   재해대장  2      ② 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77
57849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78
5923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1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79
59601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2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80
59602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81
58030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제55조의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2
58031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1      ① 정부는 제55조에 따른 보고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3
58036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2  4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4
58039
959  자연재해대책법  55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3      ③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Modify
Delete
185
5991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6>  20180116  20180417  View
Modify
Delete
186
57020
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4    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7
57021
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5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산업의 육성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188
5735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6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89
57357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8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90
5735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2  9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20120222  20120823  View
Modify
Delete
191
5964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2
59646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3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3
5964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3   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4
59663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1조의2   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5
59665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1조의3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에 따라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의 응급대책, 신속한 복구,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자·자재 등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6
5966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1조의4   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7
5968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4조의2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 개발·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8
1934
959  자연재해대책법  64조의2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2    2. 방재산업의 시장동향, 방재기술의 활용실태, 방재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조사사업  20181231  20190401  View
Modify
Delete
199
59688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65조의2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00
59730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75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