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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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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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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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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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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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238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2.3, 2016.5.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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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238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1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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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238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2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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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239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3    3. 제2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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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239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4    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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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239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5    5. 제28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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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239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6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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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239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7    7.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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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239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8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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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239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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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240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3      ③ 삭제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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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240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4      ④ 삭제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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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240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5      ⑤ 삭제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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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677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의2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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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79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의2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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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230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  10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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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841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  11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0181224  2019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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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234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11      ⑩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5,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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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234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11  1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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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234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11  2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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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234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11  3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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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711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5   벌칙    10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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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696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2의2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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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235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3  1의2    1의2. 시험용 게임물로서 제2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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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235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3  2의2    2의2.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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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710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5   벌칙    1의2    1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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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710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5   벌칙    1의3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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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711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5   벌칙    3의2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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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712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6   벌칙    3의2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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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238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1의2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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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238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1의3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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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238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2의2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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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238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2의3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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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238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2의4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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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239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2의5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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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239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2의6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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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715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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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715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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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715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  1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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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715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  2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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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715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  3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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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715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  4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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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715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  5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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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715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  6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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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715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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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716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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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716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4      ④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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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716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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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240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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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716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  1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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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240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  2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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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240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  3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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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716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  4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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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240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  5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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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240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  6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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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240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  7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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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717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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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240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3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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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241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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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241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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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6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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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241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7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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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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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1      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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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2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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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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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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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조의2   위원회의 법인격 등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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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조의2   위원회의 법인격 등  1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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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조의2   위원회의 법인격 등  2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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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조의2   위원회의 법인격 등  3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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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조의2   위원회의 법인격 등  4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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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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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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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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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2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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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3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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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2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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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3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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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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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의3   회의록        제17조의3(회의록)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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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의3   회의록  1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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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의3   회의록  2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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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의3   회의록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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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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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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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1  1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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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243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1  2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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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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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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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1  가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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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1  나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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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1  다  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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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2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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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3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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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4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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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5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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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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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3  1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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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3  2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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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4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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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4  1    1.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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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4  2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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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5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제21조의6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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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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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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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1    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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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2    2. 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를 중개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하게 할 것. 다만,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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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3    3.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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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4    4. 제1호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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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5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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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6    6. 제21조의8제3항 및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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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7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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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8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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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9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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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2      ②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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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2  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 협력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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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2  2    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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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3      ③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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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4      ④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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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4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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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4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1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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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4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2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 제2조제10호가 정하는 청소년 기준 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유통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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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4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3      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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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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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물(이하 "해외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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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  1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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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  2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게임물을 등급분류 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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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  3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외 게임물 이용 시 등급분류 결과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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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  4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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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2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물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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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248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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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1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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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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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2  1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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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2  2    2.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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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2  3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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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2  4    4. 제21조의2제2항제5호가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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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2  5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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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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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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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1  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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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1  2    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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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249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1  3    3.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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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249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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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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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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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7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4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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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249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8   직권등급재분류 등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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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249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8   직권등급재분류 등  1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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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249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8   직권등급재분류 등  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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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8   직권등급재분류 등  3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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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250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8   직권등급재분류 등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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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250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9   등급조정조치 등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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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250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9   등급조정조치 등  1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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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250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9   등급조정조치 등  2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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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9   등급조정조치 등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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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250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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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250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1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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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1  1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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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1  2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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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1  3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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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1  4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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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1  5    5.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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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251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1  6    6.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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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251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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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7251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3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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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251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3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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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3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1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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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3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2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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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3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3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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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728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3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4    4.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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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7251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4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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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4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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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4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2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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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729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4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3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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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4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4    4. 제24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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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9조의2   포상금        제39조의2(포상금)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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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9조의2   포상금  1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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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9조의2   포상금  1  1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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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9조의2   포상금  1  2    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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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9조의2   포상금  1  3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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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9조의2   포상금  1  4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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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9조의2   포상금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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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7의2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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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10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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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11    11. 제21조의2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게임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물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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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12    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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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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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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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2      ②영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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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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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1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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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1  1    1. 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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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1  2    2. 영업소의 쾌적성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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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1  3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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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1  4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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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1  5    5. 영업소종사자 교육실적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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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1  6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는 평가기준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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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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