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9-1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6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382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2
7382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제8조(등급분류기준)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3
7383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2019.10.7>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4
7383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1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5
7383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1  가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6
7383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1  나  나.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7
7383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1  다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8
7383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1  라  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9
7383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0
7383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  가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1
7383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  나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2
7383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  다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3
7384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3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4
7384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3  가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5
7384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3  나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6
7384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2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7
7384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3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8
7384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3  1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9
7385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3  2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20
7385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3  3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21
7385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4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22
38494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23
73853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24
3853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1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25
38497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2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26
3854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3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27
3854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4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28
3854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5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29
3854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6    6. 삭제 <2009.9.10>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30
38533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7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20170728  20170728  View
Modify
Delete
31
38503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2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32
38504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3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8, 2014.12.31>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33
7370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등급분류증명서 등        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34
7370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등급분류증명서 등  1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35
7370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등급분류증명서 등  2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등급분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급분류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36
7370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등급분류증명서 등  2  1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37
7370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등급분류증명서 등  2  2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급분류증명서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38
7370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39
7370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이의신청의 절차 등  1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40
7371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이의신청의 절차 등  2      ②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41
7371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이의신청의 절차 등  3      ③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42
7371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이의신청의 절차 등  4      ④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결정을 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등급분류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43
7371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이의신청의 절차 등  5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44
38425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45
73714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1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46
7371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1  1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47
3855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개정 2007518  1  2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48
3855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개정 2007518  1  3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49
38430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12.4.5>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50
7371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2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51
7371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2  2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52
7371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2  3    3. 삭제 <2007.5.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53
73730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54
73731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55
7373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  1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56
7373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  2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57
73734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  3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58
38452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59
7373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2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60
7373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2  2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61
7373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2  3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62
73738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63
7373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3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64
7374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3  2    2. 삭제 <2012.4.5>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65
7374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3  3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66
7374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67
3846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68
73743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      ①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69
73744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  1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0
73745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  2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1
3846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72
73746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3
7374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3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4
7374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3  2    2. 삭제 <2012.4.5>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5
7374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3  3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6
73750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7
73751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8
73752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9
3858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1  1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0
3858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1  2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1
3858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1  3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2
3858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1  4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3
3858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1  5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4
73753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2      ②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85
73754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86
73755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87
3859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8
3859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1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9
3859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2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0
3859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3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1
3859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4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2
3859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5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3
3859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6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4
73756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2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95
3860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3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6
3860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3  1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7
3860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3  2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8
3860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3  3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9
38485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4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100
38486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4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101
38487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4  2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102
3848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4  3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103
73757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5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04
7375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5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05
7375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5  2    2. 삭제 <2012.4.5>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06
73760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5  3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07
73761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6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08
3861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09
3861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영업승계인의 신고        제21조 (영업승계인의 신고)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10
73762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영업승계인의 신고  1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제1호의 서류를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12.4,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11
73763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영업승계인의 신고  1  1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12
3861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영업승계인의 신고  1  2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13
73764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영업승계인의 신고  1  2  가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14
73765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영업승계인의 신고  1  2  나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15
3861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영업승계인의 신고  1  2  다  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16
73766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영업승계인의 신고  2      ②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17
7376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폐업신고 절차        제22조(폐업신고 절차)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18
7377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폐업신고 절차  1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6.12.30, 2019.2.27,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19
7377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폐업신고 절차  2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20
7377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폐업신고 절차  3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21
7377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22
7377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직권말소의 확인 등  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23
7377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직권말소의 확인 등  1  1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24
7377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직권말소의 확인 등  1  2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25
7377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직권말소의 확인 등  1  3    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26
7378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직권말소의 확인 등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27
7378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128
7378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사후관리  1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129
7378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사후관리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130
7378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사후관리  3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131
7378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사후관리  4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신설 2015.3.20, 2019.2.27>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132
3862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33
3862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1      ① 삭제 <2009.9.10>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34
3862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2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35
3862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2  1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36
3862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2  2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37
3862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2  3    3. 그 밖에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38
3862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3      ③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39
3862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4      ④등급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가 정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40
7378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20200527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1
7378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행정처분의 기준 등  1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5.27>  20200527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2
7379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행정처분의 기준 등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00527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3
7379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20200527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4
7379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1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200527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5
7379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2020.5.27>  20200527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6
7379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0200527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7
7380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5.27>  20200527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8
7380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527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9
7380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200527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50
7380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527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51
7380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5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527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52
7381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과징금의 운용계획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53
7381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출입기록 등        제30조(출입기록 등)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154
7381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출입기록 등  1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155
7381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출입기록 등  2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156
7381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출입기록 등  3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157
73815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   null        제31조 삭제 <2020.5.27>  20200527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58
7384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의2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59
7384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의2  가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60
7384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의2  나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61
7384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의2  다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62
3858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1  2의2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허가증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63
3859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5의2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64
3850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65
3850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1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66
3850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1  1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67
3850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1  2    2.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68
3850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1  3    3.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69
3851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1  4    4.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70
3851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71
3851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2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72
3851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2  2    2. 사업자등록증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73
3851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3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74
3851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3  1    1.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75
3851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3  2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76
3851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3  3    3.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77
3851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3  4    4.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78
3851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4      ④ 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79
3852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5      ⑤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80
3852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5  1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81
3852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5  2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82
3852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6      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83
3852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7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84
7385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6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85
7385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6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1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86
7385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6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1  1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87
7385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6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1  2    2.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88
7385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6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1  3    3.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89
7385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6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1  4    4.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90
7386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6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2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91
7386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6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3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92
7386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6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93
38434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194
73719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1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95
7372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1  1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96
7372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1  2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97
38438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198
7372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2  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99
7372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2  2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200
7372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2  3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