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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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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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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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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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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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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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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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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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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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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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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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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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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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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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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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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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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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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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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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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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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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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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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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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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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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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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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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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20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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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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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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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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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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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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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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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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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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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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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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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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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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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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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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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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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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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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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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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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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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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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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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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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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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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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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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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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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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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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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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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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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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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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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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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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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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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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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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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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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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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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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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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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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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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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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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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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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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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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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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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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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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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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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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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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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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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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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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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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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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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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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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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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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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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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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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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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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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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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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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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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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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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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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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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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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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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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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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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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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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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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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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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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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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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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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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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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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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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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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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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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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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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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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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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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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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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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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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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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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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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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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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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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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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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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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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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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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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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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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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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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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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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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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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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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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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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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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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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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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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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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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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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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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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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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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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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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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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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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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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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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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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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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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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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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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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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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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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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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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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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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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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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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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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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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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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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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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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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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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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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8,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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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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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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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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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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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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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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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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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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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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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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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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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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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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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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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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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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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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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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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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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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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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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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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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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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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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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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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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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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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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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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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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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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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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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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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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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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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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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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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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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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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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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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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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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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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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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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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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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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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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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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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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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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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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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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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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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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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7385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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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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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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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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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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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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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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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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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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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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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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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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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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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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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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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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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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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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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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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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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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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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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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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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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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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3854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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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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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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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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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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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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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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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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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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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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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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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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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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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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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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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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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853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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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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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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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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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850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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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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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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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850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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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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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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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8,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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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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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370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
등급분류증명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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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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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370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
등급분류증명서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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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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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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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370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
등급분류증명서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등급분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급분류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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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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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370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
등급분류증명서 등
|
2
|
1
|
|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
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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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7370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
등급분류증명서 등
|
2
|
2
|
|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급분류증명서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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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7370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
|
|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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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7370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1
|
|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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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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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371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2
|
|
|
②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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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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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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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371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3
|
|
|
③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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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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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371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4
|
|
|
④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결정을 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등급분류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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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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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371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5
|
|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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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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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38425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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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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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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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7371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1
|
|
|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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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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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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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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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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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1
|
1
|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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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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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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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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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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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개정 20075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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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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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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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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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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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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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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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개정 20075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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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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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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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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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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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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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0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12.4.5>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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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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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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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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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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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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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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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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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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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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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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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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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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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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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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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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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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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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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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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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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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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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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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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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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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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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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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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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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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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1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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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1
|
|
|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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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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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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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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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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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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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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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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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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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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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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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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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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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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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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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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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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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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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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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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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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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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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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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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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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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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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
20120405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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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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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2
|
1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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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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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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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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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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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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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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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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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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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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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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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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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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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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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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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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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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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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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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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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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3
|
1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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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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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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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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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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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3
|
2
|
|
2. 삭제 <2012.4.5>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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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374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3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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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7374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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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3846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
|
|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20120405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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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7374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1
|
|
|
①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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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74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1
|
1
|
|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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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3745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1
|
2
|
|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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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3846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
20120405
|
201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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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3746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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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74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3
|
1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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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374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3
|
2
|
|
2. 삭제 <2012.4.5>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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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374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3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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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3750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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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3751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
|
|
|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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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3752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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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3858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
1
|
1
|
|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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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3858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
1
|
2
|
|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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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3858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
1
|
3
|
|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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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3858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
1
|
4
|
|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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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3858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
1
|
5
|
|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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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375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
2
|
|
|
②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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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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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73754
History
|
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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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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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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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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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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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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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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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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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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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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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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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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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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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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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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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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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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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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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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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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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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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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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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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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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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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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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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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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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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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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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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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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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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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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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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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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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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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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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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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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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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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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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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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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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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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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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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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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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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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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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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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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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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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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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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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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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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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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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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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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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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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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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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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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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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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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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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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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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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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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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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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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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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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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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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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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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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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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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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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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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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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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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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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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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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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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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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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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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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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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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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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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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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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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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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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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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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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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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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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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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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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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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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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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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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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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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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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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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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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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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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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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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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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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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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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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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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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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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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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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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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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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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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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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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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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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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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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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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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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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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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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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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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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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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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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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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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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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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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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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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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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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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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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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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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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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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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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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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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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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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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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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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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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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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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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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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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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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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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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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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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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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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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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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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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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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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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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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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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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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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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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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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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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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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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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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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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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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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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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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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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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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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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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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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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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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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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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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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7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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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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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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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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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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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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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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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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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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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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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7375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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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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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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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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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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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73760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5
|
3
|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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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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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73761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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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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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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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3861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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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
20090910
|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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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3861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
|
|
|
제21조 (영업승계인의 신고)
|
20090910
|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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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73762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
1
|
|
|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제1호의 서류를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12.4,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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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376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
1
|
1
|
|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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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3861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
1
|
2
|
|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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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376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
1
|
2
|
가
|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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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3765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
1
|
2
|
나
|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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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3861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
1
|
2
|
다
|
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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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3766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
2
|
|
|
②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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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376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폐업신고 절차
|
|
|
|
제22조(폐업신고 절차)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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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377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폐업신고 절차
|
1
|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6.12.30, 2019.2.2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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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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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377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폐업신고 절차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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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377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폐업신고 절차
|
3
|
|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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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377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직권말소의 확인 등
|
|
|
|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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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7377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직권말소의 확인 등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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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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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7377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직권말소의 확인 등
|
1
|
1
|
|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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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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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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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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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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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직권말소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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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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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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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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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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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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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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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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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직권말소의 확인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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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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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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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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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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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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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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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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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직권말소의 확인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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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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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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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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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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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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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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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4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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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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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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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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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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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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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사후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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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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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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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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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7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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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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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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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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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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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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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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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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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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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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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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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7378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4
|
|
|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신설 2015.3.20,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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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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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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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3862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
|
|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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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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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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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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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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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삭제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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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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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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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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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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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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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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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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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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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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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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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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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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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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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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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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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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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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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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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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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3862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2
|
3
|
|
3. 그 밖에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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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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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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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3862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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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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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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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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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3862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4
|
|
|
④등급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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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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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7378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
|
|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20200527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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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7378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1
|
|
|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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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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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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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7379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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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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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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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7379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7
|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
|
|
|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
20200527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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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7379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7
|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
1
|
|
|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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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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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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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7379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7
|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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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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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7379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
|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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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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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7380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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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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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7380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
|
|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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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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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380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3
|
|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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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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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7380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
|
|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20200527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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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380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5
|
|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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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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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7381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
|
과징금의 운용계획
|
|
|
|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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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7381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출입기록 등
|
|
|
|
제30조(출입기록 등)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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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7381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출입기록 등
|
1
|
|
|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
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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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381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출입기록 등
|
2
|
|
|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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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381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출입기록 등
|
3
|
|
|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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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3815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1
|
null
|
|
|
|
제31조 삭제 <2020.5.27>
|
20200527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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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384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2의2
|
|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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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384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2의2
|
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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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384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2의2
|
나
|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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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384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2의2
|
다
|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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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3858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
1
|
2의2
|
|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허가증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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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3859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
1
|
5의2
|
|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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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3850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
|
|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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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850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1
|
|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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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850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1
|
1
|
|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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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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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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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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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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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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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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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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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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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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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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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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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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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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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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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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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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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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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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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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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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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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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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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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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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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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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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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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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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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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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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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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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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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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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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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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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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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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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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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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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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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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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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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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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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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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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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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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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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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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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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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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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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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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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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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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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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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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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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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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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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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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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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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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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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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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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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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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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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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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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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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5
|
|
|
⑤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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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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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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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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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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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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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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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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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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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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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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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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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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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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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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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6
|
|
|
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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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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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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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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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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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7
|
|
|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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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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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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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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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
|
|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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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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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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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7385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1
|
|
|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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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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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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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7385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1
|
1
|
|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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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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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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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1
|
2
|
|
2.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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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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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7385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1
|
3
|
|
3.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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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7385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1
|
4
|
|
4.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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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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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7386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2
|
|
|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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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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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386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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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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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7386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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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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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3843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
|
|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20120405
|
201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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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3719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1
|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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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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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7372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1
|
1
|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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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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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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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7372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1
|
2
|
|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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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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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38438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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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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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7372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2
|
1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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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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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7372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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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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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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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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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7372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2
|
3
|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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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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