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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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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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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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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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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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1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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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9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3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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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4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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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5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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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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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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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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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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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9
1814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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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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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1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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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1
1814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2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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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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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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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5
1814  주차장법  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2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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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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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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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0
1814  주차장법  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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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1
1814  주차장법  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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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0514
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2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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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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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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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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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1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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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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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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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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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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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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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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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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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1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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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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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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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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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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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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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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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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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3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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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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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2조의2   자료의 요청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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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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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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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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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12   검사업무의 대행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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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1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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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617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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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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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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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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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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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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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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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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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3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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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652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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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654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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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2    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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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659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3    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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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4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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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661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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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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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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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665
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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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666
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3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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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667
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4      ④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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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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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7      ⑦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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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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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4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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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678
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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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4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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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5      ⑤ 정밀안전검사에 관해서는 제19조의10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는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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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0
1814  주차장법  19조의24   부기등기  1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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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2
1814  주차장법  19조의24   부기등기  3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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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657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2의2    2의2.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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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2의3    2의3.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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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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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215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2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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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215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가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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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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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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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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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1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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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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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3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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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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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6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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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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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7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20161230  201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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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114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1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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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2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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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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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2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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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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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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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118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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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11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5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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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5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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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5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2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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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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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146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9   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1230  201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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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0  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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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0  라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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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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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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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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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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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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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라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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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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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다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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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라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20161230  201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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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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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2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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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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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2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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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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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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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2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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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2  라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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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2  바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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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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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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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3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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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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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1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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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1  2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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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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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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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    2.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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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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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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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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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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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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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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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3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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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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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2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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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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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4      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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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121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1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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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122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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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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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3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20120702  2012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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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122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4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성적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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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122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5      ⑤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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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123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6      ⑥ 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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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123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7      ⑦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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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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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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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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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9   검사비용 등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법 제19조의12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및 법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법 제19조의11(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비용을 정하려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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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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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0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제16조의10(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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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6124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3   등록대장        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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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6125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4   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제16조의14(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법 제19조의17에 따른 보수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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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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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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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227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1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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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228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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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228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1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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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228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2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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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228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3      ③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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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4      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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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5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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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6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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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229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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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229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3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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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230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4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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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230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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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230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1    1. 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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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230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2    2.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정보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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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230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3    3.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구획 수 등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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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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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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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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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2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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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156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3  1    1.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사항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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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156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3  2    2. 사고 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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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156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3  3    3.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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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157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사고보고 등  3  4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확인된 사항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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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232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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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232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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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232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0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6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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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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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1      ① 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반으로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는 초동조사반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에는 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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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233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2  3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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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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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기계식주차장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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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157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4  2    2.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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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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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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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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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조의1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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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428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3      ③ 제2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해당 항목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불합격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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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429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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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429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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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2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6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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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3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2  3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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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0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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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189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4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2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20081231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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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189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4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3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20081231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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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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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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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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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5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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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940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7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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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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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  1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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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9412
4946  주차장법 시행령  7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1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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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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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2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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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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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2  3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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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6170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1   기존 시설물  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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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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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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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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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6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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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9448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7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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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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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6   감독        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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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946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6   감독    2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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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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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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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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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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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1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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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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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1      ① 법 제19조의12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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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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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2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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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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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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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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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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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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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7   보험  3      ③ 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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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947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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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1813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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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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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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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184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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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185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1    1. 지명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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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185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2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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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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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2  나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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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1854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2  다  다. 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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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185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2  라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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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185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2  마  마.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체에서 설계, 제작,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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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1859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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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6186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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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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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3   위원의 해촉 등        제12조의13(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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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178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3   위원의 해촉 등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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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950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4   위원회의 업무    1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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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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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10.23>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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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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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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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959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마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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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960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5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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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6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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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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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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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1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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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6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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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1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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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6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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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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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6268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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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6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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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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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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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6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5.6.30, 2008.2.29, 2013.3.23, 2015.12.28>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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