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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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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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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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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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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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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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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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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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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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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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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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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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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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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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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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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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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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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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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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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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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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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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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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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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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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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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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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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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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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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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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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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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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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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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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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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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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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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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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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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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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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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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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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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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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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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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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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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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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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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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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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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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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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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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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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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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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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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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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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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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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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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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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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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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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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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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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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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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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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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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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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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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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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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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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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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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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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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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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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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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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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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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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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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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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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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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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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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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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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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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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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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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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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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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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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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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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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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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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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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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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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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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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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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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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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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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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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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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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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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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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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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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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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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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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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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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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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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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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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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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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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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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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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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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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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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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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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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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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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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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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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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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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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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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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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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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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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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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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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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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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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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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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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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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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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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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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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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0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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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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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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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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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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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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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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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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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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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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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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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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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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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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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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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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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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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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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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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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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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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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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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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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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5.6.30,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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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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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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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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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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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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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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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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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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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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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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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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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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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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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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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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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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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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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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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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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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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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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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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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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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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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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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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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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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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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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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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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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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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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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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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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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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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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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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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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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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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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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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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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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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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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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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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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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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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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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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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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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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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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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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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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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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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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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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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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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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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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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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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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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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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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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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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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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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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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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6319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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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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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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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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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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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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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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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6308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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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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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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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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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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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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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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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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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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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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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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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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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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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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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7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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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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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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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401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8
|
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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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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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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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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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8
|
관리사무소 등
|
1
|
1
|
|
1. 관리사무소
|
20200107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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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401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8
|
관리사무소 등
|
1
|
2
|
|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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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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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401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8
|
관리사무소 등
|
2
|
|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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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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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238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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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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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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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239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3
|
|
|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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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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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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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312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
1
|
|
|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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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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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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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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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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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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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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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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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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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40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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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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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난방설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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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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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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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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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313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1
|
|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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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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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239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2
|
|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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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6240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3
|
|
|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2008.2.29, 2009.10.1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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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982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8
|
폐기물보관시설
|
|
|
|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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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402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9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
|
|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18.12.31>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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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982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0
|
전기시설
|
5
|
|
|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1.2.24, 2005.6.30>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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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983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1
|
|
|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3.2.20, 2014.10.28, 2017.1.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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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98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1
|
1
|
|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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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180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1
|
2
|
|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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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180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1
|
3
|
|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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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983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
|
|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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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983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
1
|
|
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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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984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
2
|
|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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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262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
3
|
|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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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303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6
|
2
|
|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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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984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7
|
|
|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2017.1.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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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313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1
|
|
|
①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해당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해당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2005.6.30, 2005.12.9, 2009.10.19, 2009.10.19>
|
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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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285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2
|
|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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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285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2
|
|
|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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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294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3
|
|
|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7.10.17>
|
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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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220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4
|
2
|
|
2. 당해 주택단지안에 어린이집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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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243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
|
5
|
|
|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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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987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6
|
대지의 안전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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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250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
|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
1
|
|
|
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성능등급 인정을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5.6>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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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244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
|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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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244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
|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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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277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3
|
인정취소의 공고
|
|
|
|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2013.3.23,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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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278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1
|
5
|
|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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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278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3
|
|
|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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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250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1
|
|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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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250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2
|
|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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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250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3
|
|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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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250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4
|
|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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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250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2
|
|
|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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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990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
|
제6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2014.12.23>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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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255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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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001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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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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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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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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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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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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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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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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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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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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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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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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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99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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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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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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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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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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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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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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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6248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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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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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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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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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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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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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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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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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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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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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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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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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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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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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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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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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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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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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조의2
|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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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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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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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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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6286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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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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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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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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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6264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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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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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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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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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994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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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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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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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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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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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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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995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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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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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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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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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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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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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995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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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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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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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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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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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6202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9조의2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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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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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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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6206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9조의2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
2
|
|
|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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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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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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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9조의2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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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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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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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
|
|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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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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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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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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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4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1
|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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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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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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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7181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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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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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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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7181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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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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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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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6275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1
|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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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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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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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6249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2
|
|
|
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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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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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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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6249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3
|
|
|
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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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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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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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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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4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
|
|
|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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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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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6204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1
|
|
|
①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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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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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204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2
|
|
|
②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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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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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205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3
|
|
|
③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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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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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244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4
|
|
|
④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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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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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205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6
|
전문위원회
|
1
|
|
|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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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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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205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6
|
전문위원회
|
2
|
|
|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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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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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276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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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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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276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
|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1.12.28, 2013.3.23,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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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221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3
|
|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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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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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300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4
|
|
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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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6267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28>
|
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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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276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1.12.28, 2013.3.23,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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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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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6245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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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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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6300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6
|
|
|
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8.2.29, 2013.3.23, 2016.8.11,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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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279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4
|
|
|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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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001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5
|
1
|
|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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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001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5
|
2
|
|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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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37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2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
20110406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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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00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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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00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
3
|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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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410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
20190702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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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41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1
|
3
|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
20190702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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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00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
1
|
|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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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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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00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
7
|
|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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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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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632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2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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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32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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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32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3
|
2
|
|
2. 수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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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32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5
|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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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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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00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9
|
|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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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00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공구의 구분기준
|
|
1
|
가
|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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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61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1
|
|
|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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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61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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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61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3
|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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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61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4
|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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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18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가
|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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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18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라
|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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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416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2
|
|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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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18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2
|
라
|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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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52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4
|
|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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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41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개정 2019.2.12>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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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52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1
|
|
|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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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527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2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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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501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2
|
|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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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01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범위
|
|
|
|
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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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527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2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
|
|
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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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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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593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4
|
2
|
|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
20170602
|
201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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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63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
5
|
|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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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6530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1
|
|
|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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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50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나
|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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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6530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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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53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3
|
|
|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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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502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1
|
|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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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50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2
|
|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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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50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3
|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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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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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663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마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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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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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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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663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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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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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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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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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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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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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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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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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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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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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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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653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1
|
|
|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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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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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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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653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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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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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6533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9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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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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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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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01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9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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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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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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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01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9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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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등록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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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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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101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9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1
|
다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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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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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740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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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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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718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2
|
|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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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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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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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01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4
|
|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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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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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1018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5
|
|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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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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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01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8
|
|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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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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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536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
1
|
|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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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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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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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53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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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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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53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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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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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718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7
|
1
|
|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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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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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01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7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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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718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7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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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02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2
|
나
|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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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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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39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4
|
|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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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02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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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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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407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자료의 공개
|
|
|
|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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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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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02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자료의 공개
|
|
3
|
|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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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02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자료의 공개
|
|
4
|
|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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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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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7408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
|
|
|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7.24>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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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6608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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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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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608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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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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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50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1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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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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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50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2
|
|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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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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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59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1
|
|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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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659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2
|
|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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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594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3
|
|
3.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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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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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654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4
|
1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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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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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54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마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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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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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654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아
|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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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029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8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2
|
|
|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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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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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02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1
|
|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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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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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654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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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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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03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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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03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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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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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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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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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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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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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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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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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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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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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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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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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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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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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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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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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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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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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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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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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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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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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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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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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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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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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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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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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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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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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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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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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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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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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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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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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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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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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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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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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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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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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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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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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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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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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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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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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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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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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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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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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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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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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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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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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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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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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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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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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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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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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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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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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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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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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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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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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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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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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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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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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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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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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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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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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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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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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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