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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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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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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1964  공중위생관리법  7조의2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2      ② 위생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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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795
1964  공중위생관리법  8조의2   위생사의 업무범위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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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796
1964  공중위생관리법  8조의2   위생사의 업무범위    1    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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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797
1964  공중위생관리법  8조의2   위생사의 업무범위    2    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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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798
1964  공중위생관리법  8조의2   위생사의 업무범위    3    3.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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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799
1964  공중위생관리법  8조의2   위생사의 업무범위    4    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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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800
1964  공중위생관리법  8조의2   위생사의 업무범위    5    5.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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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801
1964  공중위생관리법  8조의2   위생사의 업무범위    6    6.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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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802
1964  공중위생관리법  9조의2   영업의 제한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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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9387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2   과징금처분        제11조의2(과징금처분)  20171212  2017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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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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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2   과징금처분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15>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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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9389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2   과징금처분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1212  2017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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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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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2   과징금처분  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2.3,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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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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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2   과징금처분  4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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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9392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2   과징금처분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71212  2017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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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939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2   과징금처분  5  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0171212  2017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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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9394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2   과징금처분  5  2    2. 사용목적  20171212  2017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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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9395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2   과징금처분  5  3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20171212  2017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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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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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755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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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756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2      ②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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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9346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4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20110915  201209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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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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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4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1      ①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2017.12.12, 2018.12.11>  20181211  201906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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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9348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4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2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20110915  201209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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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9349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4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3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20110915  201209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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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9350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4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4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20110915  201209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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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762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5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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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76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6   위반사실 공표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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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764
1964  공중위생관리법  15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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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765
1964  공중위생관리법  15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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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766
1964  공중위생관리법  15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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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767
1964  공중위생관리법  19조의2   수수료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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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768
1964  공중위생관리법  19조의3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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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944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9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81211  201812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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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3943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10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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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3412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11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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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258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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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304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20171226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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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25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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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259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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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259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3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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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26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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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26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가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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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26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나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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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260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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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260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라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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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26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마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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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260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바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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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26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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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260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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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26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가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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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26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나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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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261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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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26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라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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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26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마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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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261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바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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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261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사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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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26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7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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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261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8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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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261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8  가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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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262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8  나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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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262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9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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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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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20201  201208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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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26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1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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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262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2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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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262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3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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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26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4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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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262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5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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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262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6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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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262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7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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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263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8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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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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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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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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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1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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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3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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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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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3984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3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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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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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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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3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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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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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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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1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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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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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2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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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433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3      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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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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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130522  201305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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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264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1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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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264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2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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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264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3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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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264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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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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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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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26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1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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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264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2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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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26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3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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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264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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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3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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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0100204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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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433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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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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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8,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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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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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1    1. 삭제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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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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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2. 삭제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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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335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가  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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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335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나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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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335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다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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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335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라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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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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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마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0110728  201207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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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336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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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4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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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3    3. 삭제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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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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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4    4. 삭제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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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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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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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433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1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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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336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1  가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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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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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1  나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20110728  201207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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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4336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1  다  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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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4336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1  라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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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337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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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337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가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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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433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나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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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4337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다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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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433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라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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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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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마  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20100204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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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337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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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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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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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194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1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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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7195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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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19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가  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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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19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나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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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195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다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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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195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라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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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7195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마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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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7195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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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195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3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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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7195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4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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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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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1.7.28,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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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3987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1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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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7195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1  가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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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196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1  나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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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196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1  다  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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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196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1  라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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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987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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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7196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가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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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196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나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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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19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다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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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196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라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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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7196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마  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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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196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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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23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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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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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7      ⑦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2015.6.22>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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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268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7  1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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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196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7  2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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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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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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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26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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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26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2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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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197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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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3988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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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98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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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3988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1  1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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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398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1  2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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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988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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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398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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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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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4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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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398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5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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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197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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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19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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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197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1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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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19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2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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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7197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3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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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197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4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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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197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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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197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3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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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398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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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398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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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398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1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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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398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2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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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398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3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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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398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4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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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398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5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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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3989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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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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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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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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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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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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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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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6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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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공청회의 개최        제14조(공청회의 개최)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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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공청회의 개최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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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공청회의 개최  2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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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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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1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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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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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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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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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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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      ①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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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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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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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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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3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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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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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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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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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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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6      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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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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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7199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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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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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      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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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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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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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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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4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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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5      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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