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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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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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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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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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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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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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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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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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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생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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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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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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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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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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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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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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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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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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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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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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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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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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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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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조의2
|
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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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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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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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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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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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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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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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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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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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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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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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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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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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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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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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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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조의2
|
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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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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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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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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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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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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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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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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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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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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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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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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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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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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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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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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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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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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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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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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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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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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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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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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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조의2
|
위생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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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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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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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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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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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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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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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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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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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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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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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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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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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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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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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7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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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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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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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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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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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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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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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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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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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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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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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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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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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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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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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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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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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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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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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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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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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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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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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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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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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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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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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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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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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2.3,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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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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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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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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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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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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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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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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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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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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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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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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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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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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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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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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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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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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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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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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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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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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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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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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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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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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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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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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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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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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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5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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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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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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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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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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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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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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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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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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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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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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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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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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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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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3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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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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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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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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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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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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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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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3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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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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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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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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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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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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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4
|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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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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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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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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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394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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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4
|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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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2017.12.12,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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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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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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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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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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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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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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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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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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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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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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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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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4
|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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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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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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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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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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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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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0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4
|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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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의 위반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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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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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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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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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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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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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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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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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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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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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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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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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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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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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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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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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5조의2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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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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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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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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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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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5조의2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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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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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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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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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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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76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5조의2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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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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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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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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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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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9조의2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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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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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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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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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768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9조의3
|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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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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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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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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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944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9조의4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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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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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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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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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394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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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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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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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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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341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11
|
|
|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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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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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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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258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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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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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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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304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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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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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258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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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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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259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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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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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259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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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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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260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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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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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260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가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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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260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나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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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260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다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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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260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라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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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260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마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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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260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바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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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260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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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260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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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261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가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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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261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나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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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261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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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261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라
|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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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261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마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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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261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바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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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261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사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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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261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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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261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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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261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가
|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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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262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나
|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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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262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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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100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
|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
20120201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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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262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1
|
|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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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262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2
|
|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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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262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3
|
|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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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262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4
|
|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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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262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5
|
|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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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262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6
|
|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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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262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7
|
|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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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263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8
|
|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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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984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
|
|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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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984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1
|
|
|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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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984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2
|
|
|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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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984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3
|
|
|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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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26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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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398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
|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
|
|
|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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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984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
|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
1
|
|
|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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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3984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
|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
2
|
|
|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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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4334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
|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
3
|
|
|
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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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231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
|
|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
20130522
|
201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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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264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
|
1
|
|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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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264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
|
2
|
|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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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264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
|
3
|
|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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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264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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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26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
|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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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264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1
|
|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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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264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2
|
|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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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264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3
|
|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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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264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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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965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
|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0100204
|
201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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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4335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1
|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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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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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423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8,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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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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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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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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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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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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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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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4232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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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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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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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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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4335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2
|
가
|
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
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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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4335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2
|
나
|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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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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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4335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2
|
다
|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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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4335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2
|
라
|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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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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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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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2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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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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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
201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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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4336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2
|
바
|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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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4232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3
|
|
3. 삭제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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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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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4232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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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삭제 <2013.7.16>
|
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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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4232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6>
|
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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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4336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1
|
|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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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4336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1
|
가
|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
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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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4083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1
|
나
|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
20110728
|
201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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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4336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1
|
다
|
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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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4336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1
|
라
|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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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4337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2
|
|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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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4337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2
|
가
|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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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4337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2
|
나
|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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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4337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2
|
다
|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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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4337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2
|
라
|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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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968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2
|
마
|
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20100204
|
201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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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4337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2
|
바
|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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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4232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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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194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1
|
|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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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195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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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195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가
|
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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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195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나
|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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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195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다
|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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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195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라
|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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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195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마
|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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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195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바
|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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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195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3
|
|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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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195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4
|
|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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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4233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1.7.28, 2013.3.23,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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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3987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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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195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가
|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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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196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나
|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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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196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다
|
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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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196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라
|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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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3987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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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196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가
|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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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196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나
|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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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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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7196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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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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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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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7196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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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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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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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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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7196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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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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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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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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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7196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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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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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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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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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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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4235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6
|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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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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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268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7
|
|
|
⑦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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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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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268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7
|
1
|
|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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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196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7
|
2
|
|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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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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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268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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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268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1
|
|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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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268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2
|
|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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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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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197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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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3988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
|
|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
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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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3988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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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3988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1
|
1
|
|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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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3988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1
|
2
|
|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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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3988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2
|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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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3988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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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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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4236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4
|
|
|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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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3988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5
|
|
|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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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197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
|
|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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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7197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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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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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197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1
|
1
|
|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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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197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1
|
2
|
|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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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197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1
|
3
|
|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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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197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1
|
4
|
|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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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197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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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197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3
|
|
|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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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988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
|
|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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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988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
|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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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989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1
|
|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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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989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2
|
|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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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3989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3
|
|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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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989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4
|
|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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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3989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5
|
|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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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3989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2
|
|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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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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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197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
|
|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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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271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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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271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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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271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2.21>
|
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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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271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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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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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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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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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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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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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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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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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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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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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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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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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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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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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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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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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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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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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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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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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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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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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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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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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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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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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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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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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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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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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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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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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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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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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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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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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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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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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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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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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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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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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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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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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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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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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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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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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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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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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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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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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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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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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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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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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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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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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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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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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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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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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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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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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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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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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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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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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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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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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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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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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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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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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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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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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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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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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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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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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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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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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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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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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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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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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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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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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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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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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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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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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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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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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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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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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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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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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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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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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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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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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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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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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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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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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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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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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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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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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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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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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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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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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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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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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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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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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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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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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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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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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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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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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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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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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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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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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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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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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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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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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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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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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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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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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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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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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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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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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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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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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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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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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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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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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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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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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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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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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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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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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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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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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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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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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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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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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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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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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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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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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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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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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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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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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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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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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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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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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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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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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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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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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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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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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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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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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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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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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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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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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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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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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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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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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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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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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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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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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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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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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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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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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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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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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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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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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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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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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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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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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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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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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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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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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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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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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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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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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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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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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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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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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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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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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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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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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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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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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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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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