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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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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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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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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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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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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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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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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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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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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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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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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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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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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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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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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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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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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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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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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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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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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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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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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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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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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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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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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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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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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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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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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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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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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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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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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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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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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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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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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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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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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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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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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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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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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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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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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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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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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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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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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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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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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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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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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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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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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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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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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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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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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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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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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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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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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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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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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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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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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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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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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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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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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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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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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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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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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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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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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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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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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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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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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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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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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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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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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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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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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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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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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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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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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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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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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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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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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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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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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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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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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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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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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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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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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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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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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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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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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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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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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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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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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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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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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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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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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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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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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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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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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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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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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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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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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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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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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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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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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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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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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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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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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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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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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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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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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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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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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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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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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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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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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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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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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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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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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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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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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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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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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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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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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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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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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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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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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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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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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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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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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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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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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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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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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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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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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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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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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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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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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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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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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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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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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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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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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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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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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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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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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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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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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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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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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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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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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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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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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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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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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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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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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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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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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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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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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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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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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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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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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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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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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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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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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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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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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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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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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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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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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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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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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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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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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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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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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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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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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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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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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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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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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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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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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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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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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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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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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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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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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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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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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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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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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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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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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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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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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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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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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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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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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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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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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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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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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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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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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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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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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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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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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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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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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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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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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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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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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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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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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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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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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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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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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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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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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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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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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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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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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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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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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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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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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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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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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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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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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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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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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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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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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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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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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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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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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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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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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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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51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3
|
|
3.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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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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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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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51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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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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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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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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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514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5
|
|
5.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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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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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514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6
|
|
6.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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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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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514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7
|
|
7.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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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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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514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8
|
|
8.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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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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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514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9
|
|
9.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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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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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468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3
|
3
|
|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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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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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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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515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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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5조의4 및 이 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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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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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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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4
|
|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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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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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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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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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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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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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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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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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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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1
|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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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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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655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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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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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55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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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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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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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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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556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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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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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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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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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660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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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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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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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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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655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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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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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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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655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8
|
|
|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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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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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1043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8
|
감리자의 교체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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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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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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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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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655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9
|
감리자의 업무
|
1
|
2
|
|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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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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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41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9
|
감리자의 업무
|
1
|
6
|
|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
20200310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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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559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9
|
감리자의 업무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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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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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33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9
|
사업주체의 관리
|
2
|
2
|
|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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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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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633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1
|
|
|
①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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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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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634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5
|
|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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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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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34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6
|
|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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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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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634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8
|
|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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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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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341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5
|
|
|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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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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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649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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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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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6448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7
|
|
|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신설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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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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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44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7
|
3
|
|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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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
201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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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34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1
|
|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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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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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34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
|
|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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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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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34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4
|
|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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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34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7
|
|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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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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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34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9
|
|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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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634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2
|
|
|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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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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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634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3
|
|
|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6>
|
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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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34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4
|
|
|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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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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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634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5
|
|
|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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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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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665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3
|
3
|
|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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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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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65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3
|
4
|
|
4. 관리규약
|
20090630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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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6346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4
|
|
|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
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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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6346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5
|
|
|
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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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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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34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6
|
|
|
⑥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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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04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
|
1
|
|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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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04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
|
2
|
|
2.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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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04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
|
3
|
|
3.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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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04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
|
4
|
|
4.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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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34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1
|
|
|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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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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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34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2
|
|
|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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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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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34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3
|
|
|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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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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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34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4
|
|
|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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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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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634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5
|
|
|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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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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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634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6
|
|
|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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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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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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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7
|
|
|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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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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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56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
1
|
|
|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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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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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40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
1
|
1
|
|
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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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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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40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
1
|
2
|
|
2.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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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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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40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
1
|
4
|
|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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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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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640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
1
|
5
|
|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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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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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656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
5
|
|
|
⑤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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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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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34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1
|
|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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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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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34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3
|
|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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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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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34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4
|
|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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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34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5
|
|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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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561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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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34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3
|
2
|
|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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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56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
|
|
|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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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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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517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
|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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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517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3
|
|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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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518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4
|
|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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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62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6
|
|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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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62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7
|
|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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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62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8
|
|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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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382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9
|
|
9.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20110406
|
201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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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52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2
|
|
|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2014.4.24>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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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520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신설 2010.7.6,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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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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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52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2
|
|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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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520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3
|
|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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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52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
|
|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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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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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52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5
|
|
|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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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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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652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6
|
|
|
⑥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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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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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411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
|
|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20200310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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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41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1
|
|
|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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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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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62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1
|
|
1. 일반관리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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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62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6
|
|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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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47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9
|
|
9. 위탁관리수수료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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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411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
2
|
|
|
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200310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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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47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9
|
|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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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62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4
|
|
|
④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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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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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4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5
|
|
|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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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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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62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6
|
|
|
⑥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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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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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47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7
|
|
|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2013.12.4>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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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647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8
|
|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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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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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47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9
|
|
|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3.23>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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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47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9
|
3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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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58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1
|
|
|
①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8.31>
|
20160831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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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04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2
|
|
|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57조제3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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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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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56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
|
③ 법 제57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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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56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1
|
|
1. 국가기관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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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18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3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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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56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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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56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2
|
가
|
가.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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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05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2
|
나
|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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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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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370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
|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2010.11.15>
|
20101115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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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35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4
|
|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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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353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2
|
|
|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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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41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1.7, 2019.10.29>
|
20191029
|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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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60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3
|
|
|
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
20171107
|
2017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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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60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180209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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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49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
|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2014.4.24>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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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35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2
|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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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35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4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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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6494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5
|
|
5. 안전진단전문기관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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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05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3
|
기능
|
|
4
|
|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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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05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3
|
기능
|
|
5
|
|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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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41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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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41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1
|
|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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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56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4
|
|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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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41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5
|
|
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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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053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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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41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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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39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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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49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2
|
|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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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496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3
|
|
3. 안전진단전문기관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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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6496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4
|
|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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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413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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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413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회의 개최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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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41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6
|
|
|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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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054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
1
|
|
|
① 위원장은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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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054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
2
|
|
|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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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38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6
|
|
|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4.6>
|
20110406
|
201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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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46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
|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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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646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2
|
|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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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46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4
|
|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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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46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5
|
|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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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46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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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56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4
|
2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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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05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8
|
위원의 의무 등
|
6
|
|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공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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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656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1
|
|
|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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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41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3
|
|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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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00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10
|
|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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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64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1
|
|
|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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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664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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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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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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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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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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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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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664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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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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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개정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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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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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05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1
|
|
1.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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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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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05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1
|
마
|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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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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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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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05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2
|
|
2.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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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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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05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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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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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병, 분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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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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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1058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
|
②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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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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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57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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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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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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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63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4
|
|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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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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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663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5
|
|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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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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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657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1
|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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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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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657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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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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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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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57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6
|
|
6.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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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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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06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1
|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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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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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06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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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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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06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6
|
|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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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6592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6
|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
1
|
|
|
① 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13>
|
20170213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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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06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5
|
|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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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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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41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2
|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7.24>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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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6601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
|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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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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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660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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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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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718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2
|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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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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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660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3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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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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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6602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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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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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657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1
|
|
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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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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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657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2
|
|
2.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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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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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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