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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6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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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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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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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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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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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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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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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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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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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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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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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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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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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1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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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2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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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33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3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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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4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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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5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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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6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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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7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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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8    8. 경관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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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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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  9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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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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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2      ② 삭제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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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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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3      ③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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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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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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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58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0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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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76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1      ①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5.1.6.>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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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1    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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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1  가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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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1  나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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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5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1  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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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25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2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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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25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3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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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25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4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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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25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5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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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25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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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25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7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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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8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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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25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9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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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259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20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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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276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2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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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276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3      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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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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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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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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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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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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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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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991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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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992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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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992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2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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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992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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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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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3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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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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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3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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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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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3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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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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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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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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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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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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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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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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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  1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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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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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  2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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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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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3      ③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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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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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4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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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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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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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34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5  1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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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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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5  2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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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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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5  3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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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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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6      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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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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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6  1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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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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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6  2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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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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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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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3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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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1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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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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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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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3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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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3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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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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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4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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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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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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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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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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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4343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1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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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4344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2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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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280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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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28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3  가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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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280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3  나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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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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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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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3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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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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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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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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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28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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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3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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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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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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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1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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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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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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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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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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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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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4      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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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3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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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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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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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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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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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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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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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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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345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4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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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3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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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5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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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4345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6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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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3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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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7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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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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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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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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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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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28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1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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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282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2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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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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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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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3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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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1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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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3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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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2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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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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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3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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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3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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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4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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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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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5    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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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30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6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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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30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7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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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3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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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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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3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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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1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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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3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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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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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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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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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3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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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1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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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4309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2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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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4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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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3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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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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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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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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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5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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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3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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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6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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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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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7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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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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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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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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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1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7.16>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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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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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2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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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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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7.16>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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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3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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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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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4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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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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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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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2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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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3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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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3      ③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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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4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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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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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4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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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5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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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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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           제33조 삭제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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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3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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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1      ①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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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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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2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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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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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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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7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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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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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7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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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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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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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5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3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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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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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5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1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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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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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5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2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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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434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5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3      ③ 제2항에 따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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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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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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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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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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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4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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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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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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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가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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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4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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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나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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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4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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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다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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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4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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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라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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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4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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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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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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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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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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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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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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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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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431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3    3. 농림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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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4311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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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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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2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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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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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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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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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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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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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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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4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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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2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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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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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3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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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4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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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4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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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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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5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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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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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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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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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7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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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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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8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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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4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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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9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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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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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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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4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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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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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4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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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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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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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5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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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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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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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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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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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435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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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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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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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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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1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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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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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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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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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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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3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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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20100415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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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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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1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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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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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2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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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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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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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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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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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7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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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1.8.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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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4353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1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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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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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2    2.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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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4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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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3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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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4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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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4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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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7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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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5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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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7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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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2      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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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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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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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7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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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4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ㆍ단지ㆍ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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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7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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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5      ⑤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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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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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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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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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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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4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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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2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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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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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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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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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제44조(공동구의 설치)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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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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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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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4427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1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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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4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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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2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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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4427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3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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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4427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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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4427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5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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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7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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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2      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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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7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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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3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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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7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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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4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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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7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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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5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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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7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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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6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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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7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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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7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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