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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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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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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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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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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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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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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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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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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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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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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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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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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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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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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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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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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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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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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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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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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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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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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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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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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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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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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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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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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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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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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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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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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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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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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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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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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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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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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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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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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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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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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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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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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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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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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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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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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검토"라 한다)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차례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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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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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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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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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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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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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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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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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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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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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 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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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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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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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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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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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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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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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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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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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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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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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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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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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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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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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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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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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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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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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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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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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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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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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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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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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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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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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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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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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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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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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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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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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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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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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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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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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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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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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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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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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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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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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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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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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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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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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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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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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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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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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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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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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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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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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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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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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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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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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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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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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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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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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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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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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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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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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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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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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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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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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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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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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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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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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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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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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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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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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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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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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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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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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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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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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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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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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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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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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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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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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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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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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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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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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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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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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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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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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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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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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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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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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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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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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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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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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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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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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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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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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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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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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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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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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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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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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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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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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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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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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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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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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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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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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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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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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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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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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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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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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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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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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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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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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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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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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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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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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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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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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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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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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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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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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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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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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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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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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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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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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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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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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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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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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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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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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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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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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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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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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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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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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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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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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납입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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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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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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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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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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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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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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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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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납입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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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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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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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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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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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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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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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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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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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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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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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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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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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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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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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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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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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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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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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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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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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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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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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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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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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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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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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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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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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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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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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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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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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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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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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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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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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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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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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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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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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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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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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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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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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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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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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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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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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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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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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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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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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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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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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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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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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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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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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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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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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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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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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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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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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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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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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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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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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416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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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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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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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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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07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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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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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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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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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61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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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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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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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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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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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61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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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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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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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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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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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61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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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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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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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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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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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61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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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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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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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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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075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2
|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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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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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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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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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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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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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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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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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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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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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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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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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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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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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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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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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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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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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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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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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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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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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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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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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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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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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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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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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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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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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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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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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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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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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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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07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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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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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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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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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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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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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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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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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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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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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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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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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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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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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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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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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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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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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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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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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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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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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54조에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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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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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07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
|
|
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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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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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07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
|
|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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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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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07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8
|
|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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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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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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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661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2
|
|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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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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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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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6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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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3
|
|
|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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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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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661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4
|
|
|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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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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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63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
|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3.18,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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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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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077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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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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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077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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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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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646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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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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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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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64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1
|
|
|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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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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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64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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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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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41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3
|
|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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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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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41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8
|
|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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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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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641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9
|
|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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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41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2
|
|
|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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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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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41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3
|
|
|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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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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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36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
|
|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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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636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1
|
|
1.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
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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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36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2
|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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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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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36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2
|
1
|
|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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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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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36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2
|
2
|
|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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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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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36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2
|
3
|
|
3.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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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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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44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3
|
|
|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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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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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666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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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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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364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1
|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
|
20100712
|
201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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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392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2
|
|
2. 당해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110830
|
201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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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66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5
|
|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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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67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4
|
|
|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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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67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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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670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1
|
|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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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67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2
|
|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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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667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3
|
|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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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67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4
|
|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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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63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
|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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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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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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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42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3
|
|
|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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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42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2
|
|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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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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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42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3
|
|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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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42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5
|
|
|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
20120704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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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362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
|
|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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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36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
|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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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667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1
|
|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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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36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3
|
|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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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67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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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67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3
|
|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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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67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1
|
|
1.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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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67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4
|
|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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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50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
|
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18>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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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47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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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64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5
|
|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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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47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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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64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3
|
|
|
③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1.30>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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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64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3
|
2
|
|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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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41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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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41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5
|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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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476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6
|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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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03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12
|
|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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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514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0
|
|
10.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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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51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1
|
|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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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51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2
|
|
12.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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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51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3
|
|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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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51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4
|
|
14.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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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34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10
|
|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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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62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0
|
|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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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62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1
|
|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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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62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2
|
|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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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62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4
|
|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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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62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5
|
|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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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62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7
|
|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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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62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8
|
|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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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62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9
|
|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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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397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0
|
|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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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51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1
|
|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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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519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2
|
|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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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52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3
|
|
2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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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52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4
|
|
24.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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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520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5
|
|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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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47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1
|
|
|
⑩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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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58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12
|
|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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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58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14
|
|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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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01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6의2
|
|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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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46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20131204
|
20131205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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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46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5
|
|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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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46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2
|
|
|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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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48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5의2
|
|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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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34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1의2
|
|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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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34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1의3
|
|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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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34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의3
|
|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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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34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의4
|
|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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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34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8의2
|
|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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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518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3의2
|
|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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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513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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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438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3
|
|
|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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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43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4
|
|
|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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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643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6
|
|
|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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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40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2
|
1
|
|
1.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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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40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2
|
2
|
|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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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40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2
|
3
|
|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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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40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2
|
5
|
|
5. 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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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40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4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
|
|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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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40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2
|
1
|
|
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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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740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조의2
|
주택조합의 해산 등
|
2
|
2
|
|
2.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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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47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1조의2
|
자료의 공개
|
|
|
|
제41조의2(자료의 공개) 법 제32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
|
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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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403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2
|
|
|
②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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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332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
|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2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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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64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
|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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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664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3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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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664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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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664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가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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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64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나
|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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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666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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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666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3
|
|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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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66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3
|
1
|
|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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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66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4
|
|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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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666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4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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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66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4
|
2
|
|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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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61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1
|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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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61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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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61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6
|
|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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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644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5
|
|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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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644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2
|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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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648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
|
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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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48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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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48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3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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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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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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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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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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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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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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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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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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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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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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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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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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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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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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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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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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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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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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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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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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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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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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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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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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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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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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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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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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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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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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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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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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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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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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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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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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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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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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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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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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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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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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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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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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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5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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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5(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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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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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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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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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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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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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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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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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47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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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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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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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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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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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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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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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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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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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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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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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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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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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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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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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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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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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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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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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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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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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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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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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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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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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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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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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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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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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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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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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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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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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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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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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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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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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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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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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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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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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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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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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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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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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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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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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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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634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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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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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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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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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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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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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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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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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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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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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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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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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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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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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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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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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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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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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634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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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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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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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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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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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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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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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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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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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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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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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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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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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634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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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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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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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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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645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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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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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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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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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634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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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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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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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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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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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634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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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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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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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634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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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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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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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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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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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634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1
|
|
|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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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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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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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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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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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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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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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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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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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634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3
|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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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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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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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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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6451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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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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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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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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