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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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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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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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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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60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3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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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4814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응시원서 등  3  2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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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5773
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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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5774
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1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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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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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2      ② 법 제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검토"라 한다)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차례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6.5>  20180605  201806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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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6078
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3      ③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 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5>  20180605  201806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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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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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1    1.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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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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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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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665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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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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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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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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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1  2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60831  2016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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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5791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2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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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5793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4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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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5798
4949  주택법 시행령  8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3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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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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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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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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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2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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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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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3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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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6686
4949  주택법 시행령  85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1  4    4.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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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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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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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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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4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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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6690
4949  주택법 시행령  85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5      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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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5836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4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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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5837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2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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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5838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3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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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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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8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2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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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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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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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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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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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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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3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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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5850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6    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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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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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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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738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4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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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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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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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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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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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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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1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감정원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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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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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2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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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6132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3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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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6133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4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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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6134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5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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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6135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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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075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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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5867
4949  주택법 시행령  93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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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5868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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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0760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3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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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0761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4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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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416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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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0763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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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0764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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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0765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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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0766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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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767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5. 법 제54조에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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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0768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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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0769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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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0770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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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2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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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6153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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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6154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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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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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3.18, 2010.11.15>  20101115  2010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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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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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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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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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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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4637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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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2
4949  주택법 시행령  1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1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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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6473
4949  주택법 시행령  1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2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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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4119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3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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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4124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8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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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5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9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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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6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2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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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7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3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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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3679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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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368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1  1    1.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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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2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1  2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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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4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1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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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3685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2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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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3686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3    3.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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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446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3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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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6693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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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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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1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  20100712  2010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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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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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2    2. 당해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10830  201108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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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6699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5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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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6700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4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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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6704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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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6705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1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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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6706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2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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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6707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3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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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6708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4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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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6323
4949  주택법 시행령  114   운영세칙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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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4294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3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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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7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2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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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4298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3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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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4299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5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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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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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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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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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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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1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1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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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3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3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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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6713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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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4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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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6716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1    1.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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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9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4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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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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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        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18>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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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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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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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6480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5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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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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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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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6482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③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1.30>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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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6484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2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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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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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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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8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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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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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6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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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393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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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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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0    10.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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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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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1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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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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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2    12.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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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5149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3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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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65150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4    14.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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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63413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10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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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66215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0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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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6216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1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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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6217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2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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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6219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4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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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66220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5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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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66222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7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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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6223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8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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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6224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9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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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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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0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0111208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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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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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1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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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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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2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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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5200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3    2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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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65201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4    24.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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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5202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5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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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4730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1      ⑩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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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5822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2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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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5824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4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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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018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6의2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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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4640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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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4644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5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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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4645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2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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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4834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5의2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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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3439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1의2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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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3440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1의3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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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3443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의3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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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3444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의4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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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3452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8의2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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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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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3의2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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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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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3      ③ 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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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4382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3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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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4383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4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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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4385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6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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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4065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1    1.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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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4066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2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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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4067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3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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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4069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5    5. 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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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4070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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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4085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2  1    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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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4086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2  2    2.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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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4781
4949  주택법 시행령  41조의2   자료의 공개        제41조의2(자료의 공개) 법 제32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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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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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2      ②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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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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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2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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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643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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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644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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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644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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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6446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가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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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644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나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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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6662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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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66624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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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662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1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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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6628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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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6629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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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663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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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0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1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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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6184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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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6185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6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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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4422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5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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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4423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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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4856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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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7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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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9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3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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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0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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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4861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1    1.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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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4862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2    2.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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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4863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3      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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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4864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5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47조의5(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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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4865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5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1      ①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47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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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4869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1    1. 특별시·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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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4872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1    1.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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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3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2    2.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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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4877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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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4878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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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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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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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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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1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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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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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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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64914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  3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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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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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3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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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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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4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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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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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5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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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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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6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20130109  20130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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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63431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3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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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63433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3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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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63488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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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63489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1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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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63490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2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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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63491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3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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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6451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0130109  20130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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