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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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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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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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2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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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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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4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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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5    5.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권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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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6    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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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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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5      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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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5  1    1.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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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5  2    2. 제1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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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6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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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7      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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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8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발주청이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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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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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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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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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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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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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1    1. 설계 전 단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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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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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2    2. 기본설계 단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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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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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3    3. 실시설계 단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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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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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4    4. 구매조달 단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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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5    5. 시공 단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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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6    6. 시공 후 단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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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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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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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1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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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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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2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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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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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3    3. 삭제 <2017.12.29>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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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4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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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5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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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6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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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7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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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8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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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9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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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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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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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    1. 시공계획의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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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2    2. 공정표의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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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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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3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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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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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4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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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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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5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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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6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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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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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7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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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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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8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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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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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9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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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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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1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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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2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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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3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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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4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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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5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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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6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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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7    7. 설계공정의 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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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8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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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9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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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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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5      ⑤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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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6      ⑥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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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7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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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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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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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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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1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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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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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2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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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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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3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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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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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4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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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435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5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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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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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6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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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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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7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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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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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1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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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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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1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1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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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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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1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2      ② 발주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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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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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1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3      ③ 발주청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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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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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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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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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1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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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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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1  1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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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39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1  2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ㆍ확인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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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340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1  3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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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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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2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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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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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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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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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4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의 권고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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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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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제65조(건설기준)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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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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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설계 및 시공 기준  1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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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34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설계 및 시공 기준  1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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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15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2    2. 지방자치단체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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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40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3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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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152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4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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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152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5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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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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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2      ②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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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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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3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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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34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설계 및 시공 기준  3  1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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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342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설계 및 시공 기준  3  2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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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342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설계 및 시공 기준  3  3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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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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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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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15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1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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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153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2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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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153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3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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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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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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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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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6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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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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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7      ⑦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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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4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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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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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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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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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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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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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2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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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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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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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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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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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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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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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343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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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34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2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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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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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3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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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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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4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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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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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5    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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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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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6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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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34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7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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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34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8    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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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153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9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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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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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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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344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1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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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345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2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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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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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3    3.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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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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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4    4. 보안이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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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34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5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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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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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제68조(기본구상)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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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15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1    1. 공사의 필요성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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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4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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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3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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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4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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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153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5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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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153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6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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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7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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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8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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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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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2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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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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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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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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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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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715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1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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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4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2    2. 공사의 내용ㆍ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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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715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3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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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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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4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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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154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5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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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154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6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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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15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7    7. 환경보전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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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15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8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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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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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2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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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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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3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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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34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3  1    1.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방향의 변경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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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34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3  2    2.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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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347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3  3    3.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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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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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4      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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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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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5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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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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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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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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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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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34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1    1.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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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15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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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34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3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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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15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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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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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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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154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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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349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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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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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3    3. 제1호ㆍ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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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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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제71조(기본설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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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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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2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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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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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3    3.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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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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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2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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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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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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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154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1    1. 공사의 개요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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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154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2    2. 공사의 필요성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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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155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3    3. 공사의 효과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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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155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4    4. 공사기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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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715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5    5. 연차별 투자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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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15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6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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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155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7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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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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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5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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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35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6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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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15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6  1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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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7155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6  2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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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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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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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715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1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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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235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2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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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35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3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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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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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제73조(실시설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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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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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2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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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35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3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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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2351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4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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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15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5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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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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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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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5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1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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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715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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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352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3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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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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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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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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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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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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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1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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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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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2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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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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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3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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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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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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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715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3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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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35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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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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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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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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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1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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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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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2      ②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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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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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3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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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제77조(공사의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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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1      ①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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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2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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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3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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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제78조(준공)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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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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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1    1. 준공도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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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2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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