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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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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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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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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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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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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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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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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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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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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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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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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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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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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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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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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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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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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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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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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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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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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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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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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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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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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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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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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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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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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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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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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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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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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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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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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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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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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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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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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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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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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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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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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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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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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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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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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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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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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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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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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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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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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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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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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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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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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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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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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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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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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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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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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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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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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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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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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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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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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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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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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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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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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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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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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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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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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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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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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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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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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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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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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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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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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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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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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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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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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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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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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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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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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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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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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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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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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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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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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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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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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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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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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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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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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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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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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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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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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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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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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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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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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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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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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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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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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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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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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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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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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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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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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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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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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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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발주청이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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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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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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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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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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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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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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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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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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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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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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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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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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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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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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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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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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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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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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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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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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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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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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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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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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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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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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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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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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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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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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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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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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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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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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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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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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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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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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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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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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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설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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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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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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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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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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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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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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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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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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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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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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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설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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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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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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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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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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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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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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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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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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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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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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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조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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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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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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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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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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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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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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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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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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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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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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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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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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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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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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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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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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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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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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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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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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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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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공 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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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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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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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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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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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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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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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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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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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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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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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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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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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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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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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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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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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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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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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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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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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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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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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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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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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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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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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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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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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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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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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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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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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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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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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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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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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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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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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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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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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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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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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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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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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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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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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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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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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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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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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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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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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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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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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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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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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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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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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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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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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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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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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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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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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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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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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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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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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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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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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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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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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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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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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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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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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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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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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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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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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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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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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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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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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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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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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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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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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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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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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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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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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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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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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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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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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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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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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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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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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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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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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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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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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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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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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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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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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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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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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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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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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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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계획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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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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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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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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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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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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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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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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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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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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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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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295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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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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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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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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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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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295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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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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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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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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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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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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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29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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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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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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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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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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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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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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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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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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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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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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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295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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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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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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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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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29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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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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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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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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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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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9
|
|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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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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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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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33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
|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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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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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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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33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1
|
|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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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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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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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151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2
|
|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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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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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7152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3
|
|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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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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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7152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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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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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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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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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152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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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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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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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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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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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338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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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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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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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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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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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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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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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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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공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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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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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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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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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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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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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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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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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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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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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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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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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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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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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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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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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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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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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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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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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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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2957
History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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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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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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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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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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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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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729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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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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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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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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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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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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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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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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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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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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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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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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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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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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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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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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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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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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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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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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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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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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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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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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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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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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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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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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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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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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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243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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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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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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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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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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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2435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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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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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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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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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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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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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2435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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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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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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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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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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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2435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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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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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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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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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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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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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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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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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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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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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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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1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
|
|
|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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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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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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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2436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1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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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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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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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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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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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43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1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
2
|
|
|
② 발주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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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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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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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2436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1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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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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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발주청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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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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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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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2340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
|
|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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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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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2340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1
|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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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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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639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1
|
1
|
|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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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39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1
|
2
|
|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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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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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234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1
|
3
|
|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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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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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234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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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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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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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2340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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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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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639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4
|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의 권고
|
|
|
|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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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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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63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
|
|
제65조(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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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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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34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설계 및 시공 기준
|
1
|
|
|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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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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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2341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설계 및 시공 기준
|
1
|
1
|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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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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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15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1
|
2
|
|
2. 지방자치단체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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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640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1
|
3
|
|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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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152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1
|
4
|
|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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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152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1
|
5
|
|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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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640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2
|
|
|
②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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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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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640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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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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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2342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설계 및 시공 기준
|
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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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342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설계 및 시공 기준
|
3
|
2
|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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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2342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설계 및 시공 기준
|
3
|
3
|
|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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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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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4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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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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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7152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4
|
1
|
|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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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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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153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4
|
2
|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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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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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7153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4
|
3
|
|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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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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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41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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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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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64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6
|
|
|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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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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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641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7
|
|
|
⑦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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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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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641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8
|
|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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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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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64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6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
|
|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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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41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6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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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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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64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6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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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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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4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6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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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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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2343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
|
|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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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4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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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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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343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
|
|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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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2343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2
|
|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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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343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3
|
|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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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34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4
|
|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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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2343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5
|
|
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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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234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6
|
|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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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234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7
|
|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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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2344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8
|
|
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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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7153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9
|
|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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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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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234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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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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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344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2
|
1
|
|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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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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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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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345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2
|
2
|
|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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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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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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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644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2
|
3
|
|
3.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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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64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2
|
4
|
|
4. 보안이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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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2345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2
|
5
|
|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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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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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34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
|
|
제68조(기본구상)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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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153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1
|
1
|
|
1. 공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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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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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644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1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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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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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153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1
|
3
|
|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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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153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1
|
4
|
|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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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153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1
|
5
|
|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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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7153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1
|
6
|
|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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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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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2346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1
|
7
|
|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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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346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1
|
8
|
|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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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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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346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2
|
|
|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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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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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2346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
|
|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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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2346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
|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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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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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715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1
|
|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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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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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645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2
|
|
2. 공사의 내용ㆍ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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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7154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3
|
|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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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645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4
|
|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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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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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154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5
|
|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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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154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6
|
|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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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154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7
|
|
7. 환경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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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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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715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8
|
|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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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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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646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2
|
|
|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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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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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34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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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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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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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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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34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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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방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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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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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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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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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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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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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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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347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3
|
3
|
|
3.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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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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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646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4
|
|
|
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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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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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234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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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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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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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2348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
|
|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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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647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1
|
|
|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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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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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348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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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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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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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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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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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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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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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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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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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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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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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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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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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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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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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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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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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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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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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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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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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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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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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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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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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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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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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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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34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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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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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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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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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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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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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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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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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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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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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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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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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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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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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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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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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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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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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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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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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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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648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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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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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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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ㆍ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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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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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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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34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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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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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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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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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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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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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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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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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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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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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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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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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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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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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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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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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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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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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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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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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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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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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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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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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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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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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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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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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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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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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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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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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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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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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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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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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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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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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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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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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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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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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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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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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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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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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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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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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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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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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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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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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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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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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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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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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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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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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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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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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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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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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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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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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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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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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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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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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차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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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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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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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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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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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
4
|
6
|
|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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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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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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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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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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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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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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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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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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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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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649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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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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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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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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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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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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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
6
|
|
|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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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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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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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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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
6
|
1
|
|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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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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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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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
6
|
2
|
|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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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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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2351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2
|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
|
|
|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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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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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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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7155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2
|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
1
|
|
|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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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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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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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2351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2
|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
2
|
|
|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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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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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2351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2
|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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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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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235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
|
|
제73조(실시설계)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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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235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2
|
|
|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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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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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351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3
|
|
|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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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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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2351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4
|
|
|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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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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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715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5
|
|
|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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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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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235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4
|
측량 및 지반조사
|
|
|
|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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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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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65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4
|
측량 및 지반조사
|
1
|
|
|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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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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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7155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4
|
측량 및 지반조사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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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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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2352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4
|
측량 및 지반조사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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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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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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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2352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
|
|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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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65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1
|
|
|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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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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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651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1
|
1
|
|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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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65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1
|
2
|
|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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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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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65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1
|
3
|
|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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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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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651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2
|
|
|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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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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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7156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3
|
|
|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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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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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2352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4
|
|
|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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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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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652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6
|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
|
|
|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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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65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6
|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
1
|
|
|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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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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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2353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6
|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
2
|
|
|
②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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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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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652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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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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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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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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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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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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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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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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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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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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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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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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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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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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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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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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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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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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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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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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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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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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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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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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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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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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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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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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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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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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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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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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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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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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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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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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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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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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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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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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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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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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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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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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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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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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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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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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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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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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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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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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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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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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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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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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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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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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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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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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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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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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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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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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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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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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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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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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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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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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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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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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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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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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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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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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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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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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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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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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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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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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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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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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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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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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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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