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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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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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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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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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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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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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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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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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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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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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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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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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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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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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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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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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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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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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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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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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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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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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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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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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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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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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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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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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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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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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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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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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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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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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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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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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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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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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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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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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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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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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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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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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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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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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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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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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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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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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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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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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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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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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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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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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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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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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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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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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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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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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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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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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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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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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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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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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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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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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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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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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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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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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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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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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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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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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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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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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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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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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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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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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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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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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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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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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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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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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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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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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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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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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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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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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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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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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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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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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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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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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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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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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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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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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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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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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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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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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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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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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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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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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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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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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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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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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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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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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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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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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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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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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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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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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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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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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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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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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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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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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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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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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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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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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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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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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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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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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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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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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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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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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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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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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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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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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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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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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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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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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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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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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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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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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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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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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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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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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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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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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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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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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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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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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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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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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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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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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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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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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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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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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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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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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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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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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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건축 폐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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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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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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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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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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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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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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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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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7.1, 2005.7.18, 2006.5.12, 2008.3.14, 2010.8.5, 2012.3.16, 2013.3.2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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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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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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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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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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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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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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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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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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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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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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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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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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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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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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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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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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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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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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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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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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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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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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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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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2015.10.5, 2016.7.20, 2016.8.12, 2017.1.19, 2018.11.29,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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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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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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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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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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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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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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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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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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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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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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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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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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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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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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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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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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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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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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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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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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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1.9.28, 2007.12.13, 2008.12.11, 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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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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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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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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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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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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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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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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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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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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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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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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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8
|
건축허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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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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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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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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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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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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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8
|
건축허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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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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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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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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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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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166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0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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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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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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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18,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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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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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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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166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0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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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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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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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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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885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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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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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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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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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422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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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호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6.1.13, 2018.11.29,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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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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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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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423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5
|
|
5.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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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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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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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423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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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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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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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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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870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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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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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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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168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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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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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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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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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922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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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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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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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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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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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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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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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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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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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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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922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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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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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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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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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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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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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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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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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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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2014.10.1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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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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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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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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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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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1.6.29, 2014.10.1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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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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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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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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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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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2014.10.1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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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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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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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855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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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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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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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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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170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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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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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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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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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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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170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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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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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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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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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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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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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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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8.5, 2012.5.23, 2016.7.20, 2017.1.20,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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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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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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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856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
1
|
3
|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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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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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2924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
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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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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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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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2924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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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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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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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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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
3
|
|
|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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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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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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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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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7
|
임시사용승인신청등
|
2
|
|
|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0.7.4, 2006.5.12, 2008.12.11,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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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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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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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
|
건축허가표지판
|
|
|
|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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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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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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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2926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
|
감리보고서등
|
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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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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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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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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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857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1
|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
2
|
|
|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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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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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2857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
|
|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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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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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174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
1
|
|
|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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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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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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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174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
2
|
|
|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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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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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174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1
|
|
|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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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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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175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2
|
|
|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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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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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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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175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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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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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1175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4
|
|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10.8.5,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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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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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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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1176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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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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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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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424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가
|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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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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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7425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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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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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425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2
|
|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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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178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6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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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20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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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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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178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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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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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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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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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287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
|
|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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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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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179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2
|
|
|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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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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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179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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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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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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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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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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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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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426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1
|
|
|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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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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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2895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1
|
|
|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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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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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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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2917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의2
|
다
|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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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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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2906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4
|
가
|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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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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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906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4
|
라
|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
20160812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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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190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1
|
|
|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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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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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191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가
|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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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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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1191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나
|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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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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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191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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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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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911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9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
|
|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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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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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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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7423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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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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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2912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가
|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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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2912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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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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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913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2
|
|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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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184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1
|
|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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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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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185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3
|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
1
|
|
|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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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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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186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4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
1
|
|
|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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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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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186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4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
1
|
3
|
|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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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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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2913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5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
|
|
|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통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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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7424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조의2
|
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
|
|
|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개정 2020.5.1>
|
20200501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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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192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2
|
|
|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2016.5.30>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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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193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2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
|
|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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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860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2
|
|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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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893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
|
|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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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2894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1
|
|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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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894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2
|
|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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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195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3
|
|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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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895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1
|
|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년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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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2895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2
|
|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을 완화하는 건축물: 2년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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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895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3
|
|
3. 그 밖의 건축물: 4년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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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32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
|
|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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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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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1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2
|
|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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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322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3
|
|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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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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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14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4
|
|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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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14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5
|
|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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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354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
|
|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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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354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2
|
|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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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354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3
|
|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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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354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4
|
|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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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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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354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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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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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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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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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361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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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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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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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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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319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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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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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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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330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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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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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
201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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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312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2
|
|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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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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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08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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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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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16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1
|
|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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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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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085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1
|
나
|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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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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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3085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2
|
|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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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362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3
|
6
|
|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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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375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2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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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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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371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3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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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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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362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3
|
나
|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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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375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4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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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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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93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5
|
|
5.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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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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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375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6
|
|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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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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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97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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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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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972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1
|
|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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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97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1
|
나
|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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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97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2
|
|
2.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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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362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2
|
나
|
나. 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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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326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0.14, 2015.12.28, 2016.7.19, 2016.8.11, 2017.2.3, 2020.5.12>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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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3624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1
|
|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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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32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3
|
|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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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398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4
|
|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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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32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5
|
|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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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32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6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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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32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6
|
가
|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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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3391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6
|
나
|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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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327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6
|
다
|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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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32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7
|
|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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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309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8
|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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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7327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9
|
|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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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32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1
|
가
|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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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2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1
|
|
|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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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2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1
|
3
|
|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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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961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3
|
|
|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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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351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4>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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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63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1
|
|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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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363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2
|
|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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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363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3
|
|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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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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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305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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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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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338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
|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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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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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716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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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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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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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716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2
|
|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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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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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716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3
|
|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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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328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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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375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1
|
2
|
|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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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334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1
|
|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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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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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363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2
|
|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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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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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63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3
|
4
|
|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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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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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3214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4
|
|
|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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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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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301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4
|
1
|
|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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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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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3134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4
|
1
|
가
|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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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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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3013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4
|
1
|
나
|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20110629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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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344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
|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2016.2.11,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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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13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6
|
|
|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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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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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939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
|
|
제15조(가설건축물)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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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139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
|
4
|
|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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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356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
|
5
|
|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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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640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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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364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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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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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14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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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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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3385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
|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
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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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364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3
|
|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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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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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364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6
|
|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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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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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351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8
|
|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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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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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3515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
|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2,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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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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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73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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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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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310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가
|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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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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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31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2
|
|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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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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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328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7
|
|
|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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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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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73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8
|
|
|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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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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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39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9
|
|
|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9.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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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142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
|
|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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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64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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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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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64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
|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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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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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38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
|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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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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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740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1
|
|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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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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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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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740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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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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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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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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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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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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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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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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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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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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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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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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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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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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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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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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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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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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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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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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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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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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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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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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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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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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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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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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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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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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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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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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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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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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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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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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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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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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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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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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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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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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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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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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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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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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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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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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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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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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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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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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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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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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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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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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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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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2017.2.3,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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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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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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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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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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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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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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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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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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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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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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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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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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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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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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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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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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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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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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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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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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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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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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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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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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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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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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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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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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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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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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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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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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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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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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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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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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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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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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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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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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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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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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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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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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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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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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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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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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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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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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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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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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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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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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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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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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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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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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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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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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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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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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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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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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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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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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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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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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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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