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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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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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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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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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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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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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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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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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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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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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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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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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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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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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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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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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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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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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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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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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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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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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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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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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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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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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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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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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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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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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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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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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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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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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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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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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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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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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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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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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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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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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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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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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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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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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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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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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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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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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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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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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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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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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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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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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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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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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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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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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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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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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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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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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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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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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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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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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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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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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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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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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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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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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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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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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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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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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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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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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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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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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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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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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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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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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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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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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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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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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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4
|
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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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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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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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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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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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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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4
|
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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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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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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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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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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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44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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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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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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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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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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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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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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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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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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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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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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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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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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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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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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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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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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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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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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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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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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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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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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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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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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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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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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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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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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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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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445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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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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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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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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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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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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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6
|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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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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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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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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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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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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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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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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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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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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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393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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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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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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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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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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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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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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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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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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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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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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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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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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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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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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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394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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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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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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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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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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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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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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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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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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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730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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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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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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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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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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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6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
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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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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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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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306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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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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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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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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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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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394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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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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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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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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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7306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5
|
|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ㆍ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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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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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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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306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6
|
|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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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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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395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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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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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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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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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306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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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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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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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7306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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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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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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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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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307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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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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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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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307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8
|
|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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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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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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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30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9
|
|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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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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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308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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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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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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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44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3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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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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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16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4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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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239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5
|
|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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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7308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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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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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7308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1
|
|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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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730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2
|
|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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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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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30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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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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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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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7309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5
|
|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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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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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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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398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8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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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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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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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45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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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45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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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398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3
|
|
3.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수립절차: 2014년 5월 23일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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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0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7
|
|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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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0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
|
|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17>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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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03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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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7395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0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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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29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1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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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29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10
|
|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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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335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11
|
|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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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337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4
|
가
|
가.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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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33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4
|
나
|
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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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42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0
|
|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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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344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1
|
|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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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344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3
|
|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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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42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5
|
|
15. 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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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86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10
|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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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86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11
|
|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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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385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10
|
|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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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386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11
|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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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386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12
|
|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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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386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13
|
|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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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38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
1
|
11
|
|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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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387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
1
|
12
|
|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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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39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0
|
|
10.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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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395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1
|
|
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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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30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1
|
나
|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사항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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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07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
12.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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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30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나
|
나. 법 제62조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ㆍ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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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308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3
|
|
13.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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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308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4
|
|
14.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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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308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5
|
|
15.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ㆍ확인ㆍ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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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308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6
|
|
16.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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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306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의2
|
|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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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307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8의2
|
|
8의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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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08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
|
|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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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08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2
|
|
|
② 건설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준 정보화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내용 및 이유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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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08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3
|
3
|
|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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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08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4
|
|
|
④ 법 제4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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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09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1
|
|
|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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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0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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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09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3
|
|
|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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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09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
|
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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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10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1
|
|
|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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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710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3
|
|
|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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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10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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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296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
|
|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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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296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1
|
1
|
|
1.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
20200526
|
20200527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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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296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1
|
3
|
|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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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296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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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296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2
|
사후평가 관리 등
|
3
|
|
|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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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296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
|
|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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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7297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1
|
|
|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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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297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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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7297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3
|
|
|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평가 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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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297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조의3
|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
|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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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305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
|
|
|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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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444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
|
5
|
|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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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30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2
|
|
|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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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305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2
|
1
|
|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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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305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3
|
|
|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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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44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3
|
2
|
|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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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04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
|
|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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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70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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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704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1
|
|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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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04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1
|
다
|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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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04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1
|
라
|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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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05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2
|
나
|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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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05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2
|
다
|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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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05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1
|
2
|
마
|
마. 사후관리 실태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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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05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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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0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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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05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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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06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3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
5
|
|
|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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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06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4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
|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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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06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4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1
|
|
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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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30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1의2
|
|
11의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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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30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1의3
|
|
11의3.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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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448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의2
|
|
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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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450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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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450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
|
|
1.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무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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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451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2
|
|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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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45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3
|
|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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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451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4
|
|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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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451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5
|
|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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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451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6
|
|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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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32
|
2451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7
|
|
7.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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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451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8
|
|
8.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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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451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9
|
|
9. 법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무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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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204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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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204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3
|
|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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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186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4
|
|
|
④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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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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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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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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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
|
중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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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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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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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058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
|
중앙위원회의 구성
|
3
|
2
|
|
2.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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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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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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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2465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
|
중앙위원회의 구성
|
3
|
1
|
|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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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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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2465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
|
중앙위원회의 구성
|
3
|
2
|
|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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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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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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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2466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
|
중앙위원회의 구성
|
3
|
3
|
|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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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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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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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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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
|
소위원회
|
7
|
|
|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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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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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207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3
|
심의 요청
|
1
|
|
|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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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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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2207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3
|
심의 요청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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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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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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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061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5
|
의견청취 등
|
2
|
1
|
|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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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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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061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5
|
의견청취 등
|
2
|
2
|
|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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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187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5
|
의견청취 등
|
2
|
3
|
|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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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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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20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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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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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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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063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1
|
나
|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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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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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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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206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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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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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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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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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063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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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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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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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063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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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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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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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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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2063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다
|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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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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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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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063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라
|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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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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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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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2063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마
|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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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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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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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216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바
|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20110915
|
201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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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2166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사
|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
20110915
|
201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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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2166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아
|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
20110915
|
201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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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2064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3
|
|
3.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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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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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2065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1
|
가
|
가.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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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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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2470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
3
|
1
|
나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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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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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20659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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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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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2066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가
|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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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066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나
|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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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066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다
|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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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212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마
|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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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221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바
|
바.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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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2212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사
|
사.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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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2066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3
|
|
3. 그 밖에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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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2213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5
|
|
|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1.12.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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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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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19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6
|
|
|
⑥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12.13, 2012.7.13>
|
20120713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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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066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1
|
|
|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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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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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2067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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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2067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나
|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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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2067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다
|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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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77
|
2067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마
|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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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2067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바
|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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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2067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2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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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2068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3
|
|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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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2068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4
|
|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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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2068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5
|
|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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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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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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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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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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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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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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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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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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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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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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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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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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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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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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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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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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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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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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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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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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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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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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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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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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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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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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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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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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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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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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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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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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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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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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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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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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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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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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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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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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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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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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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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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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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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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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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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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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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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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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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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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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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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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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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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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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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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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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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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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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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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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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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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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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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2.7.13,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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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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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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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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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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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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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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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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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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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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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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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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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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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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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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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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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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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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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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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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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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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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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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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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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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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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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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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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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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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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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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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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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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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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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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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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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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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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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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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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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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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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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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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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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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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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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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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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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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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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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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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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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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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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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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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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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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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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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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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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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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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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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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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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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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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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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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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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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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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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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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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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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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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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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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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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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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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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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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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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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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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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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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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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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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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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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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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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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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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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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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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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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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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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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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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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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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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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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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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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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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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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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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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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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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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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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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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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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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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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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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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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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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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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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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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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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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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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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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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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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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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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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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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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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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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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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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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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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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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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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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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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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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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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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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