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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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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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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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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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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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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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8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9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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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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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2      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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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8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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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87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9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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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8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0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3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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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38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1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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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38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2      ②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받아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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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389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4  2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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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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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3   보증한도  1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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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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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4   조사 및 검사  1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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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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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4   조사 및 검사  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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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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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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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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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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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39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2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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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39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5    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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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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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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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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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6   권한의 위탁        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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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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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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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393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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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나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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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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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다  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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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9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라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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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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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2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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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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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3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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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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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4    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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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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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4  나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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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394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4  다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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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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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5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ㆍ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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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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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6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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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395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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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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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가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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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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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다  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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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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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라  라.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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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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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8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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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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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9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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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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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1>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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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44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3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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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16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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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39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5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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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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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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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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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3  1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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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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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3  2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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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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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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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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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5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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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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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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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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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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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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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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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39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2  3    3.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수립절차: 2014년 5월 23일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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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0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7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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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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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1   과태료의 부과기준  2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17>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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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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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1   과태료의 부과기준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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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39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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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29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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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294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10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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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33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11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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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33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가  가.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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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33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나  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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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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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0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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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34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1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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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34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3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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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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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5    15. 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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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8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0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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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86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1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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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38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0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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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38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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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386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2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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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38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3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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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38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1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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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387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2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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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39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0    10.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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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39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    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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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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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  나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사항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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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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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2    12.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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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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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2  나  나. 법 제62조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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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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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3    13.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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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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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4    14.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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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30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5    15.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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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30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6    16.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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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30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의2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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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30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8의2    8의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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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08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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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0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2      ② 건설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준 정보화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내용 및 이유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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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0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3  3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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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0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4      ④ 법 제4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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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09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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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0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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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09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3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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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09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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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10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1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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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10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3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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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10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4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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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29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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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29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1  1    1.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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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29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1  3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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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29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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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29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3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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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29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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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29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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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29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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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297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3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평가 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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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29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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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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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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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44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5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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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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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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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30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  1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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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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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3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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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44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3  2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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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0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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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0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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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0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1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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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04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1  다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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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04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1  라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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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0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나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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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05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다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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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05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마  마. 사후관리 실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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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0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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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0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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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0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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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5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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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06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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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0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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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30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의2    11의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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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의3    11의3.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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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44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2의2    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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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45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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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45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1.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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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45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2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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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45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3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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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451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4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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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45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5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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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45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6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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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451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7    7.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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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451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8    8.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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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451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9    9. 법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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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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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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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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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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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186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4      ④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2.7.13>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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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058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   중앙위원회의 구성  3  1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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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058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   중앙위원회의 구성  3  2    2.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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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46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3  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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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465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3  2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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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46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3  3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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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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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7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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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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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   심의 요청  1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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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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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   심의 요청  2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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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061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1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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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061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2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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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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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3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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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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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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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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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나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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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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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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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063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가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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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06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나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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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063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다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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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06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라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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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06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마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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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166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바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10915  201112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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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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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사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20110915  201112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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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166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아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20110915  201112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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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06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3    3.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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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065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가  가.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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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47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3  1  나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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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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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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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06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가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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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06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나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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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06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다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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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212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마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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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21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바  바.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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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21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사  사.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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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20664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3    3. 그 밖에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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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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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1.12.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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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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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12.13, 2012.7.13>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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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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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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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067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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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2067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나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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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067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다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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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067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마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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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067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바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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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067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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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068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3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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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068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4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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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068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5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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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471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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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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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0721  201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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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47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4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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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472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5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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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47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6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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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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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2.7.13,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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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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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7      ⑦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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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47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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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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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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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247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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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2194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7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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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19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8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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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195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3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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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219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5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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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19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6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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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195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7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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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19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8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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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1  가  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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